환경범죄처벌법2006노1090청주지방법원 2심2007-05-21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11,166㎡ 크기의 유지를 약 1m 높이로 매립해 농경지를 조성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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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3월경, 피고인이 약 11,166㎡ 크기의 유지를 약 1m 높이로 매립해 농경지를 만들기 시작함
- 이 매립 작업은 5일 동안 진행되었음
- 피고인은 이 행위가 농작물을 키우기 위한 토지 모양 바꾸기라서 별도의 허가가 필요 없다고 주장함
- 그러나 관할 관청은 이 같은 대규모 매립에는 허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은 이미 일부 토지가 논으로 사용되고 있어 경미한 행위라고도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농사를 짓기 위해 11,166㎡ 크기의 유지를 1m 높이로 매립하는 행위를 했고, 이 행위가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경미한 토지 변경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이 행위가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토법에 따르면 토지 모양을 바꾸거나 공유수면을 매립할 때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단순히 농사를 위한 작은 토지 변경만 예외임
- 피고인이 한 매립은 11,166㎡나 되는 큰 면적을 1m 높이로 바꾸는 것으로, 단순한 농지 관리 수준을 넘어서는 근본적인 토지 기능 변경임
- 이미 일부 토지가 논으로 쓰이고 있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인정되지 않았고, 이 행위가 경미한 것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은 법률을 잘못 이해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그런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지 않음
-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허가 없이 할 수 없는 개발행위로 판단되어 유죄가 인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이 농사를 위해 큰 면적의 유지를 1m 높이로 매립한 것은 단순한 농지 관리가 아니라 허가가 필요한 개발행위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허가 불필요 주장과 법률 착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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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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