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식품위생법2016노429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7-01-2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체력단련장 내 목욕시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제공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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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6년 10월 12일 서울의 한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목욕시설을 제공했다.
  • 이 목욕시설은 남성용과 여성용으로 나뉘어 있었고, 남성용은 150㎡에 욕탕 3개와 발한실 2개, 여성용은 70㎡에 욕탕 2개와 발한실 2개가 설치되어 있었다.
  • 피고인은 목욕시설 이용에 대해 별도의 요금을 받지 않고 체력단련장 이용요금에 포함된 것으로 보았다.
  • 검찰은 피고인이 목욕장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고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자신이 단순히 운동 후 몸을 씻는 용도로 목욕시설을 무상 제공한 것이라 주장하며, 법 적용이 잘못되었다고 항소했다.
  •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심의 벌금 100만 원 선고를 유지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체력단련장 내 목욕시설을 운영하며 회원들에게 제공한 행위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당 목욕시설이 단순 부대시설인지 아니면 목욕장업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의 고의 여부였다. 법원은 목욕시설의 규모와 설비, 이용 형태 등을 고려해 목욕장업으로 인정하고, 피고인의 고의도 인정하여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체력단련장 회원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 이용자가 불특정 다수에 해당하며, 이용요금에 목욕시설 사용 대가가 포함된 점을 근거로 목욕장업 영위로 봤다.
  • 공중위생관리법은 국민 건강을 위해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위생관리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어, 목욕장업 제외 시설 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 목욕시설의 규모와 설비가 단순히 운동 후 씻는 정도를 넘는 점, 위생관리 부실 시 건강에 위험이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법 위반을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법원은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봤다. 관할 기관에 문의하거나 위법성 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벌금 100만 원 형량은 피고인의 동기, 수단, 결과, 인격과 환경 등을 종합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운영하는 체력단련장 내 목욕시설은 단순 부대시설이 아니라 목욕장업에 해당하며, 이에 따른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고의와 위법성 인식 부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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