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97고합1364서울지방법원 1심1998-05-01 선고검수완료

홍콩에서 히로뽕 3kg을 사서 한국을 거쳐 괌으로 밀반입하려 시도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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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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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 2, 3은 홍콩에서 히로뽕 3kg을 사서 괌으로 밀반입하려고 계획함.
  • 이들은 홍콩에서 히로뽕을 구입한 뒤 한국 김포공항을 거쳐 괌으로 가려 했음.
  • 김포공항에서 피고인1과 2가 체포되었고, 히로뽕 3kg이 압수됨.
  • 피고인4는 외국인으로 홍콩에서 히로뽕을 산 행위에 대해 국내법상 처벌 근거가 없었음.
  • 법원은 피고인1과 2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 6월을 선고했고, 피고인3은 집행유예를 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 2, 3은 홍콩에서 히로뽕을 사서 괌으로 밀반입하려 했고, 피고인4는 홍콩에서 히로뽕을 산 외국인이었음. 쟁점은 홍콩에서 한국을 거쳐 괌으로 가는 과정에서 한국에 히로뽕을 들여온 것이 국내법상 '수입'에 해당하는지와 외국인의 국외에서의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였음. 법원은 한국을 단순 경유한 것이라 '수입'에 해당하지 않고, 외국인의 국외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피고인4는 무죄, 피고인1, 2, 3은 일부 유죄로 판결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히로뽕 수입죄는 국내에서 적법한 절차 없이 마약을 들여와 유통시키는 위험을 막기 위한 법인데, 단순히 한국을 경유한 경우는 수입으로 보지 않음.
  • 피고인들이 홍콩에서 산 히로뽕을 한국에 들여와 유통하려는 의도가 없었음.
  • 외국인이 외국에서 한 마약 매수 행위는 국내법상 처벌 근거가 없으며, 특별한 법적 규정이 없으면 형법도 적용하지 않음.
  • 피고인4는 미국인이며 홍콩에서 마약을 산 행위는 국외범에 해당해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님.
  • 피고인1, 2, 3은 밀수 계획과 실행 과정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을 받음.

핵심 정리

홍콩에서 히로뽕을 사서 괌으로 밀반입하려던 피고인들은 한국을 단순 경유했을 뿐이라 한국 법상 수입죄가 성립하지 않았다. 또한 외국인이 외국에서 마약을 산 행위는 국내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무죄가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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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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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고인3은 초범으로서,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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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홍콩에서 구입한 히로뽕을 괌으로 가지고 가기 위하여 단순히 한국을 경유지로 삼은 경우, 홍콩에서 한국으로 히로뽕을 들여온 행위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외국인이 외국에서 히로뽕을 매수한 행위를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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