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83노2775부산지방법원 2심1984-02-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을 소지하고 있었다.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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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3노2775 마약 단순투약 사건(1984년 2월 16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조 제1항,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2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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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을 소지하고 있었음.
  • 메스암페타민은 A에서 B, C를 거쳐 D(피고인2)에게 순차적으로 넘겨졌음.
  • 피고인1은 같은 범죄로 8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고, 피고인2는 6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음.
  • 경찰이 피고인2로부터 메스암페타민을 압수했고, 1심에서 몰수 판결이 내려졌음.
  • 피고인1과 피고인2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1년의 형을 선고받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1과 피고인2가 메스암페타민을 소지한 혐의로 처벌받았으며, 쟁점은 메스암페타민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소지자에게 압수된 경우 이전 소지자에게도 몰수나 추징이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최종 소지자에게 몰수 판결이 내려졌다면 이전 소지자에게는 별도의 추징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메스암페타민이 여러 사람에게 차례로 넘겨졌고, 최종 소지자인 피고인2가 압수 및 몰수 판결을 받았음.
  •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에 따라 몰수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물품은 국고로 귀속되므로, 이전 소지자에게 다시 몰수나 추징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봄.
  • 원심이 피고인1에게 메스암페타민 가액 상당 금액을 추징한 것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인1은 누범으로 인해 형량이 가중되었고, 피고인2는 가정 형편 등 정상 참작으로 형량이 다소 무거워 조정됨.

핵심 정리

메스암페타민이 여러 사람을 거쳐 최종 소지자에게 압수된 경우, 최종 소지자에게 몰수 판결이 내려지면 이전 소지자에게는 별도의 추징이 불가능하다. 피고인들은 각각 누범 전력에 따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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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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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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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동종 전과가 많음
↓ 감경 사유1건
  • 잘못을 뉘우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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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범칙물건이 순차 양도된 경우에 있어서 양도인에 대한 추징의 가부

【피 고 인】 【항 소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제1심】 부산지방법원(83고단611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1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2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씩 위 각 형에 각 산입한다.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 (증 제1, 2호)를 피고인2로부터 몰수한다. 【이 유】피고인1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 첫째점은 검사작성의 압수조서에 기재에 의하면 이건 범칙물품이 전량 압수되었음이 분명한데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법칙물품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 840만원을 추징하였음은 범칙물품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되어 있는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의 해석을 그르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고 그 둘째점 및 피고인2와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이 사건 제반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무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이유의 요지는 오히려 피고인1은 1980. 2. 15.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전력 5회 등 무려 8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못하고 또 다시 본건에 이르렀고피고인 2는 1981. 10. 23.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은 것을 비롯하여 동종의 전과만 3회등 모두 6회에 걸쳐 입건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못하고 또 다시 본건에 이르런 점 등의 정상에 비추어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선고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1의 항소이유 요지의 첫째점에 대하여 보건대 그록에 의하면 이건 범칙물품인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증 제1, 2호)은공소외인 - 피고인1 - 원심 상피고인원심피고인 1 - 피고인2의 순서로 차례로 양도되어 피고인2가 이를 최후로 소지하고 있다가 검사에 의하여 압수되어 원심에서 피고인2로부터 위 범칙물을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대저 향정신성의약품이 취득 양여되는 등으로 하여 전전 양도된 경우, 그에 관련된 범인중 1인에 대하여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본문에 의하여 몰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물품이 이미 검사에 의하여 압수되고 있는 한 그 판결의 확정과 동시에 위 향정신성의약품도 국고귀속이 되는 것이니 다른 범인과의 관계에서도 실질상 몰수한 거와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여기에는 추징에 관한위 관리법 제47조 단서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니 그렇다면 최종소지자인 피고인2로부터 위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증 제1, 2호)이 압수되고 이어 몰수선고가 된 본건에 있어서 그 전전단계에 관여한 피고인1에 대하여위 관리법 제47조 단서를 적용하여 위 몰수한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증 제1, 2호)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 8,400,000원을 추징한 원심판결은 필경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단서의 추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1의 항소는 벌써 이 점에 있어서 이유있다고할 것이니 나아가 동 피고인 및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판결중 피고인1에 대한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다음 피고인2 및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각 양형부당의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인2는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범칙물품인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증 1,2호)은 압수되어 몰수선고됨으로써 국고귀속이 되어 그로 인한 위험발생이 없어졌고 또한 가정형편이 극히 어렵다는 점 그밖의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동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다소 무거워서 그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고 검사의 동 피고인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관계는 이 법정에서의 피고인들의 진술을 증거로 보태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의 그것과 같으므로같은 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들의 판시 소외는 각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2조 제1항 제1호,제4조 제1항,제2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바 각 소정형중 징역형을 각 선택하고 피고인들에게는 판시 첫머리의 전과가 있어 모두 누범에 해당하므로형법 제35조에 의하여 각 누범가중을 하여 그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1을 징역 1년6월에, 피고인2는 징역 1년에 각 처하고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0일씩을 위 각 형에 각 산입하며 압수된 메스암페타민 2킬로그램(증 1, 2호)은 판시 범행에 제공된 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이를 피고인2로부터 몰수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상돈(재판장) 조승곤 이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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