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87구524서울고등법원 1심1988-01-13 선고검수완료

카메라 수입 후 특별소비세 비과세 신고 및 수정신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7구524 행정 사건(1988년 1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 제10조 제2항,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6년 8월 25일, 원고는 일본에서 폐쇄회로 방식의 칼라 카메라 10세트를 수입하며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 품목으로 신고했다.
  • 같은 달 27일, 원고는 특별소비세와 그 방위세에 대해 수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 원고는 피고가 8월 27일에 특별소비세와 방위세 부과처분을 했다고 전제하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원고가 자진 신고와 납부를 했을 뿐, 피고가 부과처분을 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소송은 부과처분이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수입한 카메라에 대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가 수정신고로 세금을 납부했으나, 피고의 부과처분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특별소비세가 신고납세 방식이므로 부과처분이 없다고 보고, 원고의 취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방식이다.
  • 원고가 처음에 비과세로 신고했으나, 이후 수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인정되었다.
  • 피고가 보통의 부과처분을 한 증거가 없고, 세관장이 세금을 받은 행위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
  • 따라서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적법하지 않다.
  • 만약 원고가 다시 수정신고를 하고 거부당하면 그때는 거부처분 취소나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

핵심 정리

특별소비세는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이므로, 세무 당국의 부과처분이 없으면 그 취소를 요구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세금을 납부했기에 부과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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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납세의무자가 특별소비세를 자진신고납부한 후에 이를 잘못 납부하였다는 이유로 수정신고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재명전자경보주식회사 【피 고】 서울세관장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6.8.27. 원고에 대하여 한 특별소비세금 2,355,090원, 그 방위세 금 706,5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가 1986.8.25. 일본국으로부터 폐쇄회로방식의 칼라 카메라 10세트(이하 이 사건 카메라라고 한다)를 수입하고 피고에게 그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카메라는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 1 제2종 제11호 나목에서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규정된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 그 방위세,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신고하고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에 관하여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같은 달 27.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세율과 납부세액으로 특별소비세 금 2,355,090원, 그 방위세 금 706,706,520원의 수정신고를 하고 위 각 세금을 납부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피고가 1986.8.27. 원고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금 2,355,090원, 그 방위세 금 706,52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는 전제에서, 이 사건 카메라는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의 별표 1 제2종 제11호 나목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 규정된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인데도 피고가 이를 같은 나목에 특별소비세 부과품목으로 규정된 텔레비젼카메라(비공업용)로 보고서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우선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1986.8.17.자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존재하는가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2항,제10조 제2항,제11조 제1항에 의하면,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을 반출하는 자)가 보세구역 소관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한 때에 과세표준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납세의무자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수입면허를 받을 때에 특별소비세를 정부에 납부하여야 하며,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소관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은 그 과세표준과 세율을 결정 또는 경정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고,같은 법 제13조 제1항에 의하면 특별소비세의 납세의무자가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것을 세액으로 하여 당해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2호,같은법시행령 제25조 제2항,제10조의2 제1호에 의하면 특별소비세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그 기재사항에 누락, 오류가 있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1월내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고 그 경우 당초에 신고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감소시키거나 환급세액을 증가시키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는 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당해 수정신고서를 받을 날로부터 60일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는 동시에 경정할 사항은 경정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서, 특별소비세는 원칙적으로 신고납세방식에 의하는 조세이고 다만 납세의무자가 법정기한내에 자진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비로소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부과징수되는 방식의 조세라 할 것인 바, 원고가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서 주장하는 취지는 피고가 1986.8.27.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것이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수입면장), 을 제1호증의1(수입신고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1986.8.25. 일본국으로부터 이 사건 카메라를 수입하고 그 수입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카메라는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에 관하여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가 같은 달 27. 피고의 권유에 따라 원고 스스로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의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에 관한 수정신고를 하고 특별소비세 금 2,355,090원 및 그 방위세 금 706,52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그렇다면 피고가 보통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를 수령한 행위를 과세처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이 사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카메라가 공업용 텔레비젼카메라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특별소비세 및 그 방위세의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원고가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카메라는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과세표준수정신고를 다시 하고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거나 또는 정부를 상대로 민사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과세처분이 존재함을 전제로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대상이 없어 나아가 살필 것없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진(재판장) 이석우 박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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