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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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92구20189·서울고등법원·1992-12-02·2심
유흥업소 차림표 단가와 신고 단가 차이를 근거로 세무서장이 매출 누락액을 산정해 세금을 다시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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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구524·서울고등법원·1988-01-13·2심
카메라 수입 후 특별소비세 비과세 신고 및 수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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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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