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누35575서울고등법원 2심2010-06-29 선고검수완료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 납골당을 신고 없이 먼저 짓고 뒤늦게 설치 신고를 올렸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 2009누35575 행정 사건(2010년 6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행정절차법 제46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종교법인은 OO지역의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납골당을 지으려고 계획하고, 2005년 3월 20일경부터 신고도 하기 전에 납골당 설치공사를 시작했다.
  • 원고는 2005년 12월 7일 피고인 구청장에게 납골당 설치신고를 했는데, 피고는 그 전인 2005년 6월 21일 이미 한 차례 반려처분(선행반려처분)을 내린 상태였다.
  • 선행반려처분은 이후 소송에서 취소되어 2007년 4월 13일 확정판결로 위법하다는 판단이 굳어졌다.
  • 한편 2005년 12월 7일 학교보건법이 개정·시행되면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게 됐고, 이 사건 신고는 이 개정 규정과 부딪히게 됐다.
  • 피고는 2007년 5월 1일 원고의 납골당 설치신고를 반려했고, 이어 2007년 8월 31일에는 납골당 시설폐쇄명령을 내렸다.
  • 원고는 이 두 처분을 모두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종교법인)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납골당을 설치하려고 신고했으나 피고(구청장)가 이를 반려하고 시설폐쇄명령을 내렸다. 원고는 선행 반려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됐으니 신뢰보호 원칙상 다시 반려할 수 없고, 이미 설치된 시설로서 개정법 부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다퉜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해 반려처분과 폐쇄명령이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납골당 설치신고를 행정청이 받아들여야 비로소 효력이 생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봤다. 따라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공사를 진행한 것은 신고 없이 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위법이고, 수리되지 않을 때 생길 경제적 손실 위험도 원고가 스스로 떠안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 개정법 부칙의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은 행정기관이 신고를 수리해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만을 뜻한다고 해석했다. 원고의 납골당은 신고 전인 2005년 3월부터 공사를 하다 중단된 상태였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가 주장한 신뢰보호 원칙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선행반려처분은 의견수렴과 관계기관 의견 등을 고려해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어서, 피고가 이유 없이 처리를 지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선행반려처분이 확정판결로 취소됐더라도 그 판결은 반려 당시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고, 새 처분 시점에는 이미 개정된 근거조항이 적용된다는 점을 원고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신고가 수리될 것이라는 기대를 보호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신고를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기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 사안에서는, 수리 전에 공사를 먼저 진행해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 법이 개정되면 새 처분 시점의 개정법이 적용되고, 행정청의 과거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됐다는 사정만으로 이후 처분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9누35575 공사중단및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원고, 항소인재단법인 ○○○○○○○○○ **** 대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피항소인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보조참가인****( ○○○○○○-○○○○○○○) **** 제 1 심 판 결서울행정법원 2009. 10. 9. 선고 2007구합21945 판결 변 론 종 결2010. 5. 18. 판 결 선 고2010. 6. 2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7. 5. 1. 한 종교단체 납골당 설치신 고 반려처분 및 2007. 8. 31. 한 **** 납골당 시설폐쇄명령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다음 2항과 같은 판단을 해당부분에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6쪽 17행 내지 21행의 ③항 부분을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가. 원고는, 피고의 선행반려처분이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판결이 2007. 4. 13. 확정된 이상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사건 근거조항이 시행된 2005. 12. 7. 까지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처리를 지체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근거조항과의 저촉문제를 낳게 하였으므로 신뢰보호의 원칙상 이 사건 신고를 다시 반 려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05. 12. 7. 이 사건 신고를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5. 6. 21. 선행 반려처분을 하였는데, 그 후인 2005. 12. 7. 이 사건 근거조항이 개정, 시행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선행반려처분은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와 관 련기관의 의견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공익적인 차원에서 반려한 것으로서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이 사건 신고에 대한 처리를 지연시켰다고 보기는 부족하므로, 선행 - 3 - 반려처분 당시에 이미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되어야 한다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선행 반려처분 이후에 발생된 새로운 사정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선행반려처분시를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비록 선행반려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선행반려처분 당 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어서 위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 결과 원고가 승소하였다 고 하더라고 새로운 처분시에는 위 제1심 판결에 앞서 개정된 이 사건 근거조항이 적 용됨을 충분히 알 수 있으므로, 위 제1심 판결에 따라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될 것이라 는 기대가 형성되었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납골당은 2005. 12. 7. 개정된 학교보건법 부칙 제2조(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해당하여 이 사건 신고 에 대하여는 이 사건 근거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납골시설을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이 사건 근거조항 이 2005. 12. 7. 개정, 시행되고 이에 대한 경과규정으로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 법 시 행 당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안에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하여는 위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납골당 설치신고는 행정청의 수리에 의하 여 비로소 그 효과가 발생하는 이른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납골당을 설치한다면 이는 신고 없이 납골당을 설치한 것으로서 위법할 뿐 아니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할 경우에 발생될 수 있는 경제적 손 실로 인한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어서 신고 전의 납골당 설치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점, 납골시설의 설치로 인한 학습 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 학교환경위생 - 4 - 정화구역내에 납골시설 설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근거조항이 개정된 점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이란 관계행정기 관에 의하여 납골당 설치신고가 수리되어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납골시설을 의미 한다고 볼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설치한 이 사건 납골당이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정한 ‘이미 설 치된 납골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2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각 기재,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납골당설치 공사는 이 사건 신고 전인 2005. 3. 20.경 시작되어 그 공사진행 중 선행반려처분 무렵 중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납골당은 이 사건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임의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다 중지된 것으로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 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용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문혜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영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4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