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0구68대구고등법원 1심1980-07-22 선고검수완료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허가증 갱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석유판매업을 양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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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구68 형사 사건(1980년 7월 2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 석유사업법 제5조 1호, 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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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9년 2월 소외1로부터 석유판매업을 양수하였다.
  • 원고는 과거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되어 결격사유가 있었다.
  • 피고는 소외1에 대해 석유판매업 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자신이 소외1의 지위를 승계했으니 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결격사유로 허가증 갱신을 받을 자격이 없으므로 소송을 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허가증 갱신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소외1로부터 석유판매업을 양수했다. 쟁점은 원고가 소외1의 지위를 이어받아 허가취소처분을 다툴 자격이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가 결격사유로 인해 허가증 갱신 권리가 없어 소송 자격도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석유사업법에 따르면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은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을 수 없고,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취소될 수 있다.
  •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는 원칙적으로 그 지위를 승계하고 허가증 갱신을 받아야 하지만, 결격사유가 있으면 갱신 자격이 없다.
  • 원고는 석유사업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 따라서 원고는 소외1의 지위를 승계했어도 허가증 갱신을 받을 자격이 없고, 허가취소처분을 다툴 권리도 없다.
  • 이에 법원은 원고의 소송을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다.

핵심 정리

석유판매업 허가를 받으려면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석유판매업을 양수해도 허가증 갱신 권리가 없으므로, 허가취소처분을 다툴 법적 권리도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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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석유사업법상 석유판매업 허가에 있어 결격사유가 있는 자가 타인의 석유판매업을 양수하였다 하여 동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소송을 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원 고】 【피 고】 부산직할시장 【주 문】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0. 4. 8. 부산 동래구 부곡동(지번 생략) 소재(명칭 생략)주유소 대표소외 1에 대하여 한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먼저 피고 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대하여 판단한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이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 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소에 나아옴에 있어 주장하기를, 피고가 1980. 4. 8. 부산 동래구 부곡동(지번 생략) 소재(명칭 생략)주유소 대표 소외1에 대하여 동인이 별지기재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후석유사업법 제13조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허가의 취소처분을 하였는바,소외 1은 위 위반사실이 없고 원고는 1979. 2. 21.소외 1로부터 그 명의의 석유판매업허가에 좇은 석유판매업을 주유소부동산, 시설과 함께 양수하여소외 1의 지위를 승계하고 또한 이를 소외2에게 양도하였으므로 원고는소외 2에게소외 1의 석유판매업 허가의 명의변경절차를 밟아줄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소외 1에 대한 위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고자 이사건 소에 나아왔다는 것이다. 그러나석유사업법 제12조 제3항,제5조 1호에 의하면 석유사업법에 위반하여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고 또한같은법 제13조 제3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허가를 받은 자가 위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 석유판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같은법 제13조 제4항,제9조 제1항,같은법시행규칙 제8조 제5항에 의하면 석유판매업자가 그 석유판매업의 전부를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은 그 석유판매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그 승계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허가증을 첨부하여 관할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 허가증의 갱신을 받게 되어 있으므로 그 주장에 좇으면 허가증의 갱신을 받게 될 원고에 있어서도 석유판매업허가에 있어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 할 것임은 위의 법리상 당연하다 할 것인데, 원고가 1979. 9. 19. 대구고등법원에서 석유사업법위반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었음은 원고 스스로 이를 시인하는 바이고 보면, 이사건 변론종결 당시에 원고는소외 1의 석유판매업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원고 명의에 허가증의 갱신을 받을만한 지위에 있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고 다만 원고가 민사상소외 1로부터 위 석유판매업을 양수한 자의 지위 및 소외2에게 이를 양도한 자의 지위가 있다고 하는데 그친다고 볼 수 밖에 없으니, 피고가소외 1에 대하여 한 이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에 의하여 원고가 입게 되었다고 하는 위의 지위 내지 이익만으로는 행정소송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권리가 원고에게 있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는 이사건 석유판매업허가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할 정당한 권리자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안에 들어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원고의 이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행정소송법 제14조,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생략] 판사 김호영(재판장) 김영일 최장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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