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02169서울고등법원 2심2020-05-22 선고검수완료

정수기 제조업체가 냉수에서 니켈이 검출되고 도금이 벗겨진 사실을 확인하고도 사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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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2019나202169 민사 사건(2020년 5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비자기본법 제1조, 소비자기본법 제4조, 소비자기본법 제19조 제2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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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사용자들은 2014. 4. 14.부터 2016. 3. 10.까지 제조업체와 정수기 임대차계약이나 매매계약을 맺고 얼음정수기를 사용했다.
  • 2015. 7. 23.경 정기 점검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 금속 물질이 발견됐다. 제조업체는 조사 결과 얼음을 만드는 부품의 니켈도금이 벗겨져 냉수 탱크에 떨어진 것을 확인했다.
  • 제조업체가 직원들이 사용하던 정수기 19대를 검사하자, 13대의 냉수에서 니켈이 검출됐고 농도는 0.012~0.347mg/L였다. 이후 고객 정수기 1,010대를 검사했을 때도 니켈이 검출된 사례가 확인됐다.
  • 제조업체는 2015년 8월부터 고객 정수기에 플라스틱 커버를 달았지만, 이를 냉각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조○○라고 설명했을 뿐 니켈 검출과 도금 박리 문제는 알리지 않았다.
  • 2016. 7. 3. 언론 보도 뒤 제조업체는 사과문을 게시하고 제품 회수, 환불, 교환 및 위약금 없는 해약 등의 조치를 안내했다. 사용자들은 문제를 미리 알리지 않은 데 따른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정수기 사용자들은 제조업체가 냉수에서 니켈이 검출되고 도금이 벗겨진 사실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아 계약상 설명 의무를 어겼다며 위자료를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제조업체에 그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었는지, 알리지 않은 일로 사용자들에게 배상할 정신적 손해가 생겼는지였다. 항소심은 일부 사용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에 적힌 일부 예외를 제외한 원고들에게 각각 1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을 맺은 당사자는 제품을 제공하는 주된 의무 외에도, 계약의 목적과 상대방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설명할 의무를 질 수 있다고 보았다.
  • 니켈 검출과 도금 박리 문제는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정수기를 계속 사용할지 또는 계약을 유지할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정보였다.
  • 제조업체는 자체 검사로 여러 제품의 냉수에서 니켈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했고, 고객 정수기에 커버를 설치하면서도 그 이유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 따라서 사용자들은 중요한 정보를 모른 채 정수기를 계속 사용했고, 계약을 어떻게 할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할 기회를 잃었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 전원의 청구를 받아들인 것은 아니다. 판결은 일부 원고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나머지 원고들도 청구한 금액 전부가 아니라 각 100만 원을 지급받도록 했다.

핵심 정리

제조업체가 정수기 냉수의 니켈 검출과 도금 박리 사실을 알고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점이 계약상 설명 의무 위반으로 판단됐다. 항소심은 일부 원고들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해 각 100만 원의 배상을 명했지만, 모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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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울고등법원 제15민사부 판결 사 건2019나2021697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4. 4. 선고 2016가합563807 판결 변 론 종 결2020. 4. 3. 판 결 선 고2020. 5.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 ****, ****,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 ****, ****,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12.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 ****, ****, ****, ****, ****, ****의 항소 및 나머지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 두 기각한다. 3. 원고 ****, ****, ****, ****, ****, ****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위 원고들이 - 2 -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70%는 나머지 원고들 이, 3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구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 한 금원을 지급하라[① 원고들은 항소장에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로 기재하였으나, 2017. 12. 11.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변경하면서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구하였던 점에 비추 어, 위와 같이 선해한다. ② 제1심 공동원고들 중 박H과 계약당사자가 아닌 그 가족들 (원고 명단 순번 36. ****, 69. ****, 77. ****, 114. ****, 117. ****, 121. ****은 제외)은 항소를 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유 - 3 -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피고 제공 정수기 사용 1) 원고 ****, ****, ****,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이하 ‘계약자 원고 들’이라 한다) 및 조I, 안J은 2014. 4. 14.부터 2016. 3. 10.까지의 기간 중 별지2 계약 관계 등 목록의 각 ‘사용기간’란 기재 중 시기(始期)에 해당하는 일자에 정수기제조업 자인 피고와 사이에, 모델번호 D, E, F, G인 피고 제조의 정수기 중 위 목록 ‘모델’란 기재 각 해당 K정수기(이하 모델 구별 없이 일괄하여 ‘이 사건 각 정수기’라 한다)에 관한 각 임대차계약 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그 무렵 피고로부터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2) 원고 ****, ****, ****, ****, ****, ****(이하 ‘비계약자 원고들’이라 한다)은 별지2 계약관계 등 목록 순번 36, 69, 77, 114, 117, 121번 ‘계약자’란 기재 소외인들 또는 원 고들의 가족들로서 이들이 피고로부터 임차한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사용하였다. 나. 이 사건 정수기 내 금속 물질의 발견 피고의 직원(C*, ' 피고의 정수기 점검 직원을 지칭함)은 2015. 7. 23.경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모델번호 E인 고객 정수기를 정기 점검하던 중 냉수 탱크에서 은색의 금속 물질을 발견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였다. 다. 피고의 자체조사와 플라스틱 커버 설치 등 1) 피고는 2015. 8. 2. 위와 같이 금속 이물질이 발견된 모델번호 E 정수기 1대를 수거하여 이물질을 검사하였고, 그 결과 냉수 순환냉각 시스템의 얼음정수기인 이 사 건 각 정수기 중 얼음을 냉각하는 데 사용되는 부품인 증발기의 외부 니켈도금이 박리 되어 그 아래 설치되어 있던 냉수 탱크에 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피고는 - 4 -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피고 직원들이 사용하던 19대에 대한 자체 검사를 한 결과, ‘일 반 정수 및 얼음’에서는 19대 모두 니켈이 검출되지 않은 반면, 13대의 ‘냉수’에서 0.012mg/L ~ 0.347mg/L의 니켈성분이 검출되었음을 확인하였는데, 그 중 WHO의 평 생음용권고치(니켈 흡수율이 높은 공복상태인 니켈 과민군 여성이 니켈이 포함된 물을 음용하였을 때 피부염 증상을 보이는 최소영향농도를 기준으로 한 것) 0.07mg/L 이상 을 기록한 사례는 약 21%(=4/19)인 4건(각 0.07, 0.347, 0.245, 0.08)이었다. 2) 피고는 2015. 8. 중순경 위와 같은 니켈도금 박리가 나타난 정수기와 이 사건 각 정수기에서의 니켈 검출에 대한 대책으로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는 방안을 채택하 여 필터 교환 및 탱크 청소 서비스 과정에 계약자 원고들 및 다른 고객들이 사용하던 이 사건 각 정수기들에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였고, 2016. 5.까지 판매된 정수기 중 97%에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였다. 피고는 위 플라스틱 커버 장착을 하면서, 계약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사용하는 고객들에게 냉각기능 향상을 목적으로 위 커버를 장착하는 것이라고만 설명하였을 뿐, 니켈도금 박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 치임을 알리지 않았다. 3) 피고는 2016. 5.경 고객들이 사용하던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한 1,010대의 정수기에 대한 자체 수질검사를 한 결과 최고 0.386mg/L의 니켈성 분이 검출되었고 그 검출된 니켈 농도의 분포는 아래 [표 1]과 같이 나타났는데, WHO 의 평생음용권고치 0.07mg/L 이상을 기록한 사례는 약 12.5%인 126건이었다. - 5 - [표 1] 4)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들을 계약자 원고들을 포함한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사용 하는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라. 니켈 검출에 관한 언론 보도와 피고의 사과문 게시 등 1) 지상파방송사인 SBS는 2016. 7. 3. 저녁 8시 뉴스에서, 이 사건 각 정수기들과 관련하여 ‘피고 얼음정수기에서 은색 부스러기(중금속인 니켈)가 검출되었고 제조업자 인 피고는 이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알리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2) 피고는 SBS 뉴스의 위와 같은 보도와 관련하여 다음날인 2016. 7. 4. 피고 회사 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고객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① 니켈이 검출되는 정수기는 2014. 4.부터 2015. 12.까지 설치된 얼음정수기(모델번호 D, E, F, G)이고, ② 피고는 검출된 성분이 니켈임을 인지한 뒤 인체에 무해함을 확인 했지만 이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 현재 97% 이상의 서비스를 완료하였으며, ③ 만약 소비자들이 해약을 원할 경우에는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 시하였다. 3) 피고는 2016. 7. 7. 다시 ‘① 판매 시기와 상관없이 이 사건 각 정수기 3종 모 - 6 - ■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증발기 니켈도금이 떨어진 제품결함 원인이 증발기와 히터, 냉수 플레이트 등으로 구성된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함문제로 드러났다. ○ 즉, 협소한 냉각구조물 틀에 증발기와 히터를 측면 접촉하도록 조립하는 구조로 인해 그 조립 부분에서 다수 손상이 확인되었다(냉각구조물 100개 분해 결과 증발기와 히 터 접촉부에서 스크래치와 같이 조립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는 도금손상이 22 개 구조물에서 발견). ○ 이에 더해,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냉 스플레이트) 안에 갇혀 압축, 밀착 상태로 되는 구조적 문제로 증발기와 히터 간 급격한 온도변화 발생에 따라 니켈도금층이 열 응력에 의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문제는 다른 정수기와 구별되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고유한 문제이다. ■ 이 사건 각 정수기에 관한 피고의 2015. 8. 및 2016. 5. 각 자체 조사 자료를 토대로 장· 단기 노출 기준 위해성 평가결과 위해 우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장·단기 노 출 기준 평가에서 위해 우려 수준이 낮게 나타났더라도 아무 조치 없이 계속 사용할 경 우 니켈 과민군의 피부염 등 위해 우려가 있으므로, 수거되지 않은 문제 제품을 가진 소 비자들은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한다. ■ 니켈의 특성 및 관련 해외기준 ○ 금속성 니켈은 물에 용해되지 않으나 묽은 질산이나 황산에 천천히 용해되고 질산에 쉽게 용해된다. 델을 단종하고, 제품 전량을 회수하며, ②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사용한 고객들에게 렌 탈료 전액을 환불하고, ③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최신 제품으로 교체하거나 고객이 해 약을 원할 경우 위약금 없이 해약할 수 있도록 하며, ④ 니켈로 인한 건강상 문제가 확인될 경우 책임을 다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하였다. 마. 이 사건 각 정수기에 대한 민관 합동조사반의 조사결과 등 이 사건 각 정수기의 제품결함 등을 조사한 민관 합동조사반(산업통상자원부, 환경 부, 한국소비자원)은 2016. 9. 13. 다음과 같은 조사결과(이하 ‘이 사건 민관 합동조사 결과’라 한다)를 발표하였다. - 7 - (생략) ○ 지하수나 니켈-크롬 도금된 수도용 자재로부터 니켈에 노출이 가능하고, 음식물로 섭 취되는 니켈의 1일 섭취량은 0.2mg 이하, 먹는 물로 인한 1일 평균 섭취량은 0.03mg 이하로 추정된다. ○ 국제 암연구소(IARC) 및 미국 환경청(US EPA)은 니켈의 경구노출 시 발암성 증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 니켈 과민군(니켈 흡수를 통해 림프구에서 비정상적으로 면역 과민반응이 유발되는 사람)은 전체인구의 10-20% 수준으로, 특히 어린 여성에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니켈 과민군에 피부염 유발 가능한 단위체중당 하루 최저 경구투여량은 0.01mg/kg 내외로, 이를 60kg 성인의 하루 2L 음용시 농도로 환산하면 0.3mg/L, 10kg 어린이가 하루 1L 음용시 농도로 환산하면 0.1mg/L에 해당한다. ○ 미국 환경청(US EPA)은 성인의 평생음용시 건강권고치를 0.1mg/L, 어린이의 장기(7 년) 및 단기(10일) 권고치를 각 0.5mg/L, 1.0mg/L로 규정하고, WHO(세계보건기구)는 니켈 과민군을 대상으로 공복시 흡수율 증가 등 최악의 시나리오에 근거하여 건강상 위해가 없는 평생음용권고치로 0.07mg/L을 설정하였다. 바. 피고의 후속 조치 등 1) 피고는 앞서 본 2016. 7. 7.자 사과문에 따라 피고가 판매하거나 임대한 이 사 건 각 정수기들 중 96%의 제품을 회수하거나 회수일정을 확정한 후 2016. 9. 30. 아래 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고객 안내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이 안내한 보상조치를 취함에 따라 ① 폐기 및 보상과 관련한 소비자 보상비 495억 7,200만 원 상당액을 판매비와 관리비로, ② 환불예정 렌탈료 621억 6,700만 원과 매출에서 차감한 (렌탈료) 채권 57억 5,000만 원 상당액을 매출차 감으로, ③ 이 사건 각 정수기와 관련된 판매수수료 및 재고자산평가손실을 46억 - 8 - 3,100만 원으로, ④ 이 사건 각 정수기의 공구 기구와 관련된 유형자산 손상차손으로 29억 1,400만 원 상당액을 각 피고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30, 24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 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을 제1, 2, 3, 6, 20, 21, 39, 40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계약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얼음정수기 및 그 정 기점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이 사건 얼음정수기를 판매함에 있어서 소비자의 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는 원고들이 사용한 이 사건 각 정수기와 같은 모델에서 니켈도금이 박리 되었고, 이를 계기로 실시한 피고 자체 검사결과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이 하 ‘이 사건 사실’이라 한다)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원고들에게 고지하지 아 니하여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 정을 할 기회를 박탈하였고, 언론 보도로 이 사건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계속해서 이 를 음용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계약의 내용에 좇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피 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이 사건 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에 해당하므로, 피고 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들은 제1심에서 청구원인으로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민법상 채무불이 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주장하였으나, 당심에서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손해배상청 - 9 - 구와 민법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철회하였다). 나. 피고 1) ① 이 사건 각 정수기와 같은 모델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으나, 이는 해당 정수기 1대에 국한된 문제에 불과하고, 원고들이 사용한 이 사건 각 정수기에서 니켈 도금이 실제 박리되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구체적인 증명이 없는 점, ② 금속성 니켈은 불수용성으로 원고들이 이를 이온 형태로 음용할 가능성이 없고, 니켈성분이 검출된 음용수는 원수인 수돗물이 원인일 가능성이 있는 점, ③ 설령 이 사건 정수기를 사용 하여 냉수 등을 마시는 과정에서 원고들이 니켈을 경구 음용하였다고 하더라도, 니켈 의 특성과 관련 검사결과에서 나타난 니켈의 농도 등에 비추어 원고들 건강에 유해하 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실을 알리지 않음으로써 원고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들에 게 배상이 필요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도 없다. 2) 설령 피고에게 고지의무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대 부분을 회수하였고, 교환 또는 해지와 더불어 사용료 등을 환불하였으며, 향후 납부할 정수기 사용료도 면제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후조치를 하였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도 모두 회복되었다. 3. 계약자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여부 1) 관련 법리 - 10 - 가) 계약당사자는 주된 급부의무 외에도 계약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달 성을 위하여 또는 급부이익 보호를 위하여 종된 의무로서 여러 가지 부수적 의무를 부 담한다. 급부의 적절한 이행을 위한 상호 성실한 협력의무, 급부 이행과정에서 상대방 에게 손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할 의무,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 등을 그 예 로서 들 수 있다. 이러한 부수적 의무는 법률이나 계약 외에도 채권관계의 성질 혹은 신의성실 원칙으로부터도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다47449 판결, 2009. 4. 23. 선고 2008다62427 판결 등 참조). 나) 소비자기본법은 이 사건 계약과 같은 사업자와 소비자간 물품 등 거래에 있 어서 소비자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러 경제주체들이 경제활동을 할 때 준수해야 할 책무를 규율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제1조), 소비자는 물품, 용역 등을 선택함에 있어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그 물품 등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 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등을 가지며(제4조), 사업자는 물품 등을 공급함 에 있어서 물품 등에 대한 정보를 성실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하고, 소비자의 합리 적 선택이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조건이나 거래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책무를 부담한다(제19조 제2항, 제3항)고 규정하고 있다. 2) 피고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인정여부 가) 피고의 부수적 의무로서의 고지의무의 존부 앞서 본 증거들에 갑 제238, 239, 242호증, 을 제22, 23, 29 내지 3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매도 및 임대 등 관련 서비스(정기점검 등)의 제공이 라는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수기가 정 - 11 - 약관 [제3조] 청약의 철회 등 2. 고객은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내에 청약철회 를 할 수 있습니다. [제7조] 상품의 정기점검 및 담보책임 2. 고객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 훼손(상품성능과 상관없는 외관 변색, 단순 오염 등은 제외)된 경우 고객은 회사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 교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기타 상품의 A/S 및 담보책임에 관해서는 회사의 품질보증서에 따르며, 그 이외 사항은 민법 등 해당 관계법령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의 보상기준에 따릅 니다. 이 사건 각 정수기의 사용설명서 나노트랩필터를 통해 1단계로 원수 중의 부유물질, 입자성 중금속을 제거하고, 박테리아, 바 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합니다. 플러스이노센스필터를 통해 2단계로 냄새 유발물질 및 용해성 오염물질, 잔류염소, 휘발성 유기화합물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여 물맛이 향상됩니다. CHPI/E 모델 출시 광고 이 모델은 직수추출방식이 가능한 2세대 나노트랩필터를 적용했다. 이 제품은 정전흡착기술 을 통해 대장균군과 바이러스를 99.9% 이상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은 물론 중금속까지 제거 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실 수 있다. 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가 발생하는 경 우 이를 이 사건 계약의 상대방인 계약자 원고들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1) 이 사건 각 정수기의 약관, 사용설명서 및 제품 광고 등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12 - HEART 서비스 소개 전문적인 서비스인력의 차별화된 위생관리로 깨끗한 물을 위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다 합니다. 정수기 필터는 수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고는 각 필터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필터 교체주기를 설정하여 깨끗 한 수질을 유지해 드립니다. (2) 위와 같은 사용설명서나 광고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의 목 적은, 이 사건 각 정수기 필터를 통해 수돗물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속이나 그 밖에 오 염물질 등을 걸러내어 소비자인 계약자 원고들로 하여금 일반적인 수돗물보다 깨끗한 수질의 좋은 물을 음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3) ① 이 사건 계약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핵심적·본 질적 기능인 정수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어야 하는 점, ② 소비자기본법에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을 토대로 필요한 지식과 정보의 성실하고 정확한 제공 및 소비자의 합리 적인 선택권과 이익의 보장에 관한 사업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는 점, ③ 피고는 ‘다 단계 필터링을 거쳐 입자성 중금속 및 수돗물 원수 등에 이온화된 용해성 중금속을 제 거하여 주겠다’는 내용으로 품질보증 및 광고를 한 점, ④ 위 약관에 의하면, 상품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소비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소비 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상품이 고장·훼손된 경우 소비자는 피고에게 무상으로 수리 및 부품 교환을 요청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피고가 보증한 품질이나 광고 내용과 달리, 정수기에서 중금속 또는 그 밖에 오염물질 등이 검출되었 다면,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려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교환 등을 할 수 있 - 13 - 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 사실이 고지의무의 대상인지 여부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 실(이 사건 각 정수기와 동일 모델 정수기에서 니켈도금이 박리되었고, 피고 자체 검사 결과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피고가 품질보증한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 능과 설계상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이 사건 사실은 계약자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유 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위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고지할 필 요가 있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1) 이 사건 각 정수기를 조사한 민관합동조사단은 ‘제빙용 증발기의 니켈 도 금층에서 니켈이 박리되어 냉수 탱크에 떨어진 원인을 냉각구조물의 구조.제조상 결 함’으로 파악하고, ‘증발기와 히터가 상부케이스(냉 스플레이트) 안에 갇혀 압축, 밀착 상태로 되는 구조적 문제로 증발기와 히터 간 급격한 온도변화 발생에 따라 니켈도금 층이 열응력에 의해 손상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부식이 가속화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 문제는 다른 정수기와 구별되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고유한 문제’라고 판단하였던 점, 더욱이 위 조사에서 동종의 정수기 냉각구조물 100개를 분해한 결과 도금손상이 22개 구조물에서 확인된 점 등을 고려하면, 니켈도금 박리 현상이 2015. 7.경 정수기 정기점 검 중에 확인된 1건에 국한되었으리라고는 단정하기 어렵다. (2) 피고가 2015. 8.경 자체적으로 시행한 이 사건 각 정수기와 같은 모델 정 수기 19대에 대한 1차 수질조사 결과에서 ‘일반 정수와 얼음’에서는 니켈이 검출되지 않았으나, 그 중 13대 정수기의 ‘냉수’에서만 0.012 ~ 0.347mg/L의 니켈이 검출되었고 (WHO의 평생음용권고치 0.07mg/L 이상을 기록한 사례도 4건에 이르렀다), 다른 방식 - 14 - 의 얼음정수기 대상 실험결과 모두 정량(0.005mg/L) 미만의 니켈이 검출되었다. 이는 피고 제조 정수기 전반에 걸친 문제나 작동상 일시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건 각 정 수기 중 냉수 관련 부분 특유의 문제라고 볼 만한 충분한 여지가 있었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문제발생을 인식하고, 이 사건 각 정수기에서의 니켈 검 출에 대한 대책으로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는 방안을 채택하여 이 사건 각 정수기들 에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였으나, 2016. 5.경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한 1,010대의 정수 기에 대한 피고 자체 수질검사에서, 15대에서만 니켈성분이 검출되지 않았을 뿐, 그 나 머지 정수기에서는 최고 0.386mg/L의 니켈성분이 검출되었고, 그 중 WHO 평생음용권 고치 0.07mg/L 이상 검출된 정수기가 126대에 달했다. (4) 피고는, 니켈금속은 물에 용해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1대에 서 발견된 니켈금속 박리 사실과 피고의 자체 검사 결과 니켈이온 검출 사실은 과학 적.객관적으로 전혀 관련이 없고, 니켈금속이 박리되어 이 사건 정수기 내의 음용수 에 가라앉더라도 그것이 이온화되어 소비자들이 니켈 이온을 음용할 가능성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니켈금속 박리 사실과 피고의 자체 검사 결과 니켈이온 검출 사실 은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이 사건 민관 합동조사결과 및 을 제26, 38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정수기에는 증발기와 히터가 협소한 구조물 내에 설치. 작동되는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조립과정 중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도금손상 및 급격 한 온도변화에 따라 니켈도금층이 열응력에 의해 손상되고 부식된 현상이 발견된 사 실, 금속 상태의 니켈은 물에 용해되지 않지만 니켈화합물 중에는 물에 용해되는 것도 존재하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박리된 니켈도금 중에는 니켈금속뿐만 아니라 니켈화합 - 15 - 물(이 사건 각 정수기의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발생한 부식물)이 존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니켈이 이온화되었을 경우 체내 흡수율이 증가되므로 위해성이 일부 증가할 수 있으나, 세계보건기구나 미국 환경청 등이 제시하는 먹는물 수질기준은 ‘유 해물질의 총량’을 나타내는 것으로(을 제39호증 22면), 그 측정값은 해당 성분이 이온 상태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피고의 자체 검사 과정에서 증발기에서 박리되어 냉수탱크에 떨 어진 니켈도금 중 미세한 금속입자는 냉수에 혼입되어 금속의 형태로, 니켈화합물은 냉수에 용해되어 니켈이온의 형태로 추출된 다음 니켈성분의 총량으로만 검출되었을 여지가 있다. 따라서 니켈도금의 박리 사실과 니켈성분의 검출 사실(피고의 주장과 같 이 이를 니켈‘금속’의 박리 및 니켈‘이온’의 검출로 분리하여 볼 것은 아니다)은 서로 관련되어 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모두 이 사건 각 정수기의 구조.제조상 결함에 따 른 문제로서 피고로서는 계약자 원고들이 사용하고 있던 정수기에도 니켈성분이 검출 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는 소비자들에게 이를 알려 소비자 스스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상품 교환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한다. (5) 피고는 다시, 이 사건 각 정수기의 음용수에서 검출된 니켈성분은 수돗물 원수 등 외부 요인에서 비롯된 것일 뿐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아 니므로, 이는 고지의무의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C(H)H 제품의 시스템 흐름도는 아래와 같고 온수기능을 제외하거나 다른 기능을 추가 하면 이 사건 각 정수기 중 나머지 모델의 기본적인 시스템 흐름도도 이와 같은 사실 - 16 - 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수돗물 원수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나노트랩필 터와 이노센스필터를 통해 정수된 다음 냉수/정수/(온수) 등으로 분기되고 얼음은 정수 가 공급되어 만들어지는 것으로 보이는바, 수돗물 원수 자체에 니켈성분이 함유된 것 이라면 냉수에서 니켈성분이 검출된 13대의 정수기에 대해 같은 필터를 통해 정수되는 ‘일반 정수와 얼음’에서는 니켈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결과 및 다른 방식의 얼음정수기 에서는 정량 미만의 니켈이 검출된 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피고가 이 사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데에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피고로서는 자체 검사 결과 이 사건 각 정수기 19대 중 13대의 ‘냉수’에서만 니켈성분이 검출된 때 또는 늦어도 피고가 보완책으로 플라스틱 - 17 - 커버를 장착하기로 한 2015. 8. 중순경에는 계약자 원고들에게 이 사건 사실을 고지하 고, 계약자 원고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플라스틱 커버 장착을 택할지 또는 계약의 해지나 정수기 모델의 교체를 택할지에 관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하였어야 한다. 다음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계 약자 원고들은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 지 못하여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정수기를 계속 이용하게 하였는바,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으며, 피고의 고지의무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는 2015. 7.경 정수기 정기점검 중 니켈도금이 박리되어 냉수 탱크에 떨어진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계기로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한 피고 자체 검사 결과에 서 다양한 수치의 니켈성분이 검출되었고, WHO 평생음용권고치 0.07mg/L 이상 기록 사례도 상당 부분 있었던 점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정보를 계약자 원 고들에게 공개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각 정수기에 플라스틱 커버를 장착하면서 그것이 니켈도금 박리 및 니켈성분 검출 등 이상 증상의 대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고, 단지 제품 업그레이드 명분만을 내세웠다. 또한 피고는 2015. 7. 최초 이상 증 상 발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경 이를 폭로하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보도 사실을 시인하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 사건 각 정수기 단종 및 회수 등 후속조치를 취하였다. 이처럼 피고 스스로 그 심각성을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자 원고들에 게 이 사건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바, 결국 피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위 원고들로 하여 금 약 1년간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지 못한 상태 - 18 - 에 둠으로써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권을 행사하 지 못한 채 이 사건 각 정수기를 계속 이용하게 하였다. (2) 한편, ① 피고 자체 검사결과 검출된 니켈성분의 정도가 WHO 기준이나 미국 환경청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고, WHO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도 평생 음용의 조건을 고려하면 이에 미달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 점, ② 니켈 노출이 일정 수 준에 이르지 않는 한 건강상 위해를 초래할 정도라고 보기 어렵다는 다수 연구결과 및 학설이 존재하는 점, ③ 국제 암연구소(IARC) 및 미국 환경청(US EPA)은 니켈의 경구 노출 시 발암성 증거는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정 수기에서 검출된 니켈성분으로 인하여 계약자 원고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 하였음을 인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본질적인 기능에 문제가 발생한 사실 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있는 이상, 위 원고들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이 입증되 지 아니하였다거나 그러한 가능성이 낮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위 고지의무가 면제된 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사용설명서에 ‘원수 중의 부유 물질, 입자성 중금속, 박테리아, 바이러스와 같은 미생물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고객들이 일부 이온화된 니켈을 음용할 수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하였으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용설명서와 광고 내용의 그 문언과 취지에 의하면, 위 사용 설명서에 기재된 내용은 이 사건 각 정수기가 다른 정수기에 비하여 정수기능이 우수 함을 나타내는 것에 불과하고, 일반 소비자로서는 중금속을 ‘부분적으로 제거한다’가 - 19 - 아니라 ‘선택적으로 제거한다’는 위 기재 내용만으로 중금속 중 니켈은 이 사건 각 정 수기의 정수기능에 의하더라도 제거되지 않음으로써 검출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 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매매 및 임대 등 관련 서비스(정기점 검 등)의 제공이라는 주된 급부 제공 의무 외에 부수적 의무로서, 이 사건에서 문제되 는 정수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정수기의 핵심적·본질적 기능이나 설계상 문제 가 발생함으로써 니켈도금이 박리된 사실 및 니켈성분이 검출된 사실을 계약자 원고들 에게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 은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계약자 원고들로서는, 이 사건 각 정수기의 정수(냉각) 과정에서 발생하였거나 발생하였을 수도 있는 니켈도금 박리 혹은 니켈성분 함유 냉수 섭취의 가능성을 알았 더라면, 이 사건 각 정수기의 정수과정을 거친 냉수를 음용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별도 의 조치 없이 그 음용을 계속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위 원고들의 이 사건 계약 유지 등에 관한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의사결정 을 할 기회를 박탈시키는 등의 무형적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는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위 원고들이 받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배 상할 책임이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경우, 그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는 사실심 법원이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직권에 속하는 재량에 의하여 이를 확정할 수 - 20 - 있다(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다8503 판결 등 참조). 2) 피고가 이 사건 각 정수기의 문제를 인식하고도 이를 계약자 원고들에게 알리 지 않아,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 사건 각 정수기를 계속 사용하게 한 점, 최초 이상 증 상 발견한 때로부터 1년이 지난 2016. 7.경 이를 폭로하는 언론 보도가 있은 후에야 비로소 보도 사실을 인정한 점과 더불어, 이 사건 각 정수기 사용으로 인하여 위 원고 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가 이 사건 각 정수 기의 대부분을 회수하였고, 교환 또는 해지와 더불어 사용료를 환불하였으며, 향후 납 부할 정수기 사용료를 면제하는 등 상당한 정도의 사후조치를 취한 점 등 이 사건 변 론에서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계약자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 의 액수는 각 100만 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3) 피고는 위와 같은 사후조치가 있었으므로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 자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도 모두 회복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피고의 사후조치 는 재산상 손해의 전보적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일 뿐, 피고의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 원고들의 손해를 위자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피고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계약자 원고들에게 각 100만 원 및 이 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12.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7. 12.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 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0. 5.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 1) 의 각 - 21 -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비계약자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여부 판단 비계약자 원고들은 피고와 계약관계가 있는 소외인들 또는 계약자 원고들의 가족 임은 앞에서 보았고, 달리 위 원고들이 피고와 계약관계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 가 없다. 따라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정수기 사용에 관한 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하는 위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계약자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 고, 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 및 비계약자 원고들의 청구는 각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 각하여야 한다. 계약자 원고들에 관한 제1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며, 위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와 비계약자 원고들 의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숙연 1) 이 사건 제1심의 변론종결일은 2019. 3. 5.이다. - 22 - 판사서삼희 판사양시훈 - 23 - 별지1 원고 명단 [삭제] .끝. - 24 - 별지2 계약관계 등 목록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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