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FDA 승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448 사기 사건(2012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대학교 교수이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OO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OO회사의 대표이사였다.
- 피고인들이 운영한 제조업체는 2006년 6월경 다른 회사와 계약해 특허받은 곡물분쇄기를 이용해 만든 원료를 공급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했고, 2008년 8월 5일경부터는 직접 원료를 제조해 '포르테 비타민미네랄' 등의 제품을 생산했다.
- 문제가 된 제품들은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었고,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거친 제품도 아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08년 8월 5일경부터 2010년 1월 16일경까지 판매업체 홈페이지에 '세계 최초로 특허받은 분쇄기로 나노 분말을 제조했고, 원료와 제품 모두 FDA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과 임상실험 결과 그래프, FDA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 등을 게시했다.
- 또한 2009년 9월 16일경부터 18일경까지 서울 강남구 OO지역에서 열린 박람회 행사장에 ○○대학교 부스를 설치하고 '칼슘 제품 안내서'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등 2008년 8월경부터 2011년 여름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미국 교민 홈쇼핑 방송, 상품 배송 시 동봉하는 인터뷰 자료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의 광고를 계속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모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 A와 판매업체 대표인 피고인 B는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마치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박람회 부스,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대학교 교수이자 대학의 명성을 가진 피고인 A의 지위와 경력은 일반 소비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그 명성과 신용을 사용할 때 과장이나 거짓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오직 광고 효과만을 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용해, 일반 소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위험을 만들었다.
-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 '위법한 줄 몰랐다'는 등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거짓·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대학 교수처럼 사회적 신뢰를 가진 사람이 그 명성을 광고에 이용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실제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들의 명성과 신용을 이용한 허위 광고
- 장기간 지속적인 기만적 행위 (2008. 8. 5.경부터 2010. 1. 16.경)
- 피고인들 중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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