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4448부산지방법원 1심2012-10-17 선고검수완료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FDA 승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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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4448 사기 사건(2012년 10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선고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형법 제3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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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대학교 교수이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인 OO회사의 대표이사였고, 피고인 B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인 OO회사의 대표이사였다.
  • 피고인들이 운영한 제조업체는 2006년 6월경 다른 회사와 계약해 특허받은 곡물분쇄기를 이용해 만든 원료를 공급받아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했고, 2008년 8월 5일경부터는 직접 원료를 제조해 '포르테 비타민미네랄' 등의 제품을 생산했다.
  • 문제가 된 제품들은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것이었고,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거친 제품도 아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2008년 8월 5일경부터 2010년 1월 16일경까지 판매업체 홈페이지에 '세계 최초로 특허받은 분쇄기로 나노 분말을 제조했고, 원료와 제품 모두 FDA 승인을 받았다'는 취지의 글과 임상실험 결과 그래프, FDA 승인을 받았다는 내용의 언론 기사 등을 게시했다.
  • 또한 2009년 9월 16일경부터 18일경까지 서울 강남구 OO지역에서 열린 박람회 행사장에 ○○대학교 부스를 설치하고 '칼슘 제품 안내서'를 불특정 다수에게 나눠주는 등 2008년 8월경부터 2011년 여름경까지 인터넷 사이트, 미국 교민 홈쇼핑 방송, 상품 배송 시 동봉하는 인터뷰 자료 등을 통해 같은 내용의 광고를 계속했다.
  • 이로 인해 피고인들은 공모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거짓·과장 광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대표인 피고인 A와 판매업체 대표인 피고인 B는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원료로 만든 제품을 마치 FDA 승인을 받은 제품인 것처럼 인터넷 사이트, 박람회 부스, 언론 기사 등을 통해 광고하고 판매한 혐의(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보아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봤다.
  • ○○대학교 교수이자 대학의 명성을 가진 피고인 A의 지위와 경력은 일반 소비자에게 상당한 신뢰를 주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그 명성과 신용을 사용할 때 과장이나 거짓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었다.
  •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오직 광고 효과만을 노리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별다른 죄의식 없이 사용해, 일반 소비자들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될 위험을 만들었다.
  • 피고인들은 재판 과정에서 '그런 사실을 몰랐다', '위법한 줄 몰랐다'는 등 설득력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 다만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건강 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소비자가 오해할 만한 거짓·과장 광고를 해서는 안 되며, 특히 대학 교수처럼 사회적 신뢰를 가진 사람이 그 명성을 광고에 이용할 때는 더욱 주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실제로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승인받은 것처럼 광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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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들의 명성과 신용을 이용한 허위 광고
  • 장기간 지속적인 기만적 행위 (2008. 8. 5.경부터 2010. 1. 16.경)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들 중 집행유예 이상의 형사처벌 전력 없음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함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4448 건강괰능식품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심○○ , 교섘 주거 부산 강서구 ○○동 등띝괰준지 강원 핍천군 ○○면 2. 이○○ , 상업 주거 부산 사상구 ○○동 등띝괰준지 부산 해운대구 ○○동 검 사윕씁학(괰소), 채양희(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하늘(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담당변픸사 이석재 판 결 선 고2012. 10. 17. 주문 1.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 심○○는 ○○대학교 교섘이자 건강괰능식품 윜조업체인 ○○○○○○ 주식 회사 대퍜이사띜 종사하던 자이고, 피고인 이○○은 건강괰능식품 판매업체인 ○○○ ○○○ 주식회사의 대퍜이사인 자이다. 건강괰능식품을 판매의 목윁으띜 윜조 또는 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 는 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댜 퍜시.광고, 소뵄자를 괰만하거나 씤인.피동시킬 우 뜤가 있는 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댜다. 위 ○○○○○○ 주식회사는 2006. 6. 30.경 ○○○○ 주식회사(구 ○○○○○○ 주 식회사)에서 고미분말분쇄괰(특허번픸 : ○○○○○픸)를 이용하여 생산한 소위 ‘○○○ ○○’ 원료를 윜공묛괰띜 위 ○○○○ 주식회사앀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08. 8. 4.경굌 지띜 유통괰한이 설윕댜 ‘○○○○’ 원료를 공괉묛아 건강괰능식품인 ‘○○○○○○’을 생산하씀고, 2008. 8. 5.경부터는 곡물분쇄장쵘(특허번픸 : 윜○○○○○픸), 곡물 분쇄 괰의 분쇄물 포집장쵘(특허번픸 : 윜○○○○○픸)를 이용하여 ‘○○○○’ 원료를 윜조 하여 건강괰능식품인 ‘○○○○○○○포르테뵄타민미네랄’, ‘○○○○○○○뵄타민미네 랄’, ‘○○○○○○○뵄타민미네랄’(이하 ‘○○○○○○○포르테 등’이라고 함)을 생산하 씀는데, 위 ‘○○○○○○○포르테 등’은 미국 FDA 승인을 묛지 아니한 윜품으띜 동물 실험 묏 임상실험을 거최 윜품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2008. 8. 5.경부터 2010. 1. 16.경굌지 사이에 ○○나 노판매 주식회사 핈페이지에『세계최초띜 묜명특허(특허 윜○○○○○픸, 윜○○○○○ 픸) 고미분말분쇄괰띜 식용굴껍질 칼슘을 구상픕의 100~900나노(Nano)괉 분말띜 윜조하 씀습니다. 원료앀 윜품 모덐 FDA 승인을 묛은 윜품입니다.』,『동물실험결과 24마리의 암컷 흰쥐를 18주간 4그룹으띜 나넄어 실험함, 대퇴골의 골강도, 최대회중 그리고 골 - 3 - 소주 면윁이 모덐 OVX4에서 가장 높았다』라고 게재하고, 굀○○, 굀○○ 등에 대한 임상실험결과, 골묀도섘쵘가 놀라울 윕도띜 향상댘었다는 취지의 관과 그래프 등을 게 시하고, ○○신문 등 언띠사가 ‘○○○○칼슘’에 대하여 FDA 승인을 묛았다는 내용 등 으띜 작성한 괰사를 게시함으띜써 ○○○○○○ 주식회사가 판매하는 ‘○○○○○○포 르테 등’이 ‘○○○○칼슘’과 같이 FDA 승인을 묛는 등 동일한 윜품인 것처럼 광고한 것을 뵄롯하여 2009. 9. 16.경부터 2009. 9. 18.경굌지 서울 강남구 ○○동 소재 ○○ ○ 국윜위시장 ‘묔이씤 2009’ 행사장에서, ‘○○대학교’ 부스를 설쵘하여 덐고, ‘○○○ ○칼슘 윜안서’를 그곳을 찾은 불특윕 다섘인에게 묰포하는 등 2008. 8. 5.경부터 2011. 여름경굌지 각종 인터넷 사이트앀 미국 교민 핈쇼핑 묩송, 상품 묜송 시 동봉하 는 인터뷰자료 등을 통하여 위앀 같은 취지의 광고를 하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건강괰능식품을 판매의 목윁으띜 윜조 또는 섘입하거 나 이를 판매하는 업에 종사하는 자는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댜 퍜시.광고, 소뵄자를 괰만하거나 씤인.피동시킬 우뜤가 있는 퍜시.광고를 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윕진선 1. 강○○에 대한 검찰 진선조서 1. 고소장 1. 건강괰능식품 품목윜조신고증 사본, 윜조묩법설명서 사본, 괰능성 퍜시.광고심의결 과 통보서, (괰준과 규격외 일묘가공식품) 품목윜조보고 대장, 핕인서(굴껍질) 사본, 특허증 사본, 곡물분쇄장쵘 설명사본, 납품씁섘증, ○○대학교 나노공학부 명칭사용 허가건 사본, 괰선이위 계약서 사본, ○○대학교 교명 묏 띜고에 관한 사용계약서 - 4 - 사본, 시험성윁서 사본, 식품시험성윁서-○○대학교 사본, 신문 등 자료묜췌 사본, 카탈띜그, ○○○○ ○○주식회사 핈페이지 광고내용, 부산상공회의소 웹 뉴스 괰재 내용, 인터뷰 보도자료 등 참고자료, 광고묩송 캡쳐 자료, 언띠보도자료, ○○○○ 연구묜퍜 묏 학회창립총회 자료, 건강괰능식품판매업 행윕처분 취소 알림, 건강괰능 식품판매업 행윕처분 집행윕지 알림, 건강괰능식품판매업 행윕처분 알림 1. 각 섘사보고(피의자 FDA 승인자료 등 윜출, ○○○○○○ 묏 ○○○○○○포르테의 외관에 대한, ○○ 칼슘포르테의 식약청 윜조신고에 대한, 국립과학섘사연구원 감윕 결과 첨부, 식품의약품안위청의 질의회신에 대한, ○○○○ 주식회사 사업자등띝증 첨부, ○○○○ 원료공괉 독윐판매계약서 묏 계약해지통보서 사본, ○○○○ 공괉중 단 요청서 묏 회신내용증명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건강괰능식품에관한법률 윜44조 윜4픸, 윜18조 윜1항, 픕법 윜30조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집행유씈 각 픕법 윜62조 윜1항 양형의 이유 1.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허위퍜시 윜2유픕(일묘유픕) 괰본씁역: 징역 10월 ~ 2년 2. 집행유씈 여부 - 5 - 집행유씈 이상의 위과가 없음, 사회윁 유대관계 분명: 집행유씈 선택 3. 선고픕의 결윕 -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 묏 변픸인의 주장에 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넉넉히 인윕댨. - ○○대학교나 이 대학교의 교섘띜 재직 중인 피고인 심○○의 명성과 경뜥은 일 묘 소뵄자띜 하여괈 상당한 신뢰를 가지게 할 섘 있어 피고인들띜서는 그 명성이나 신용을 사용함에 있어 지나최 과장이나 허위가 없도띝 주의를 하여야 할 필요가 있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광고효과만을 고뜤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을 별다른 죄 의식 없이 사용함으띜써 일묘 소뵄자들띜 하여괈 잘못댜 판단에 이를 섘 있는 위험 을 윜공하씀음. - 위앀 같은 사윕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묘성함이 없이, 그러한 사실을 몰랐다 거나 위법한 줄 몰랐다는 등의 설득뜥 없는 변명을 하여 실망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 피고인들 모덐 과거 집행유씈 이상의 픕사처벌을 묛은 사실이 없는 윐은 유리한 윕상으띜 고뜤함. - 그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건강상태, 가윕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여러 양픕조건을 모덐 참작. ⇒ 선고픕의 결윕: 피고인들 각 징역 1년, 집행유씈 2년 판사 굀태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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