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4항
조문 내용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2고단3383·수원지방법원·2012-10-10·1심
실데나필·타다라필이 든 중국산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하고 판매함.
집유 1년
2012고단4448·부산지방법원·2012-10-17·1심
미국 FDA 승인을 받지 않은 원료로 만든 건강기능식품을 FDA 승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하여 판매함
징역 1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