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3383수원지방법원 1심2012-10-10 선고검수완료

실데나필·타다라필이 든 중국산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하고 판매함.

피고 굀♣♠: 1년 집유 2년피고 차▲▽: 6개월 집유 1년피고 압◈◇: 벌금 3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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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383 사기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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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11월경부터 OO지역에서 보따리상인 피고인B로부터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구입했다.
  • 피고인A는 이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로 위장해 인터넷 사이트에 '100% 천연성분, 부작용 없다, 발기부전에 특효'라고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 피고인A는 2011년 11월 16일부터 2012년 6월 13일까지 총 4,339회에 걸쳐 524,210,000원 상당을 판매했다.
  • 한편 피고인B와 피고인C는 부부 사이로, 2012년 1월 4일부터 2012년 6월 10일까지 중국에서 'A-8'을 수입해 인천항을 통해 운반한 뒤 피고인A에게 개당 750~800원에 판매해 총 58,182,000원 상당을 공급했다.
  •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하며 판매한 혐의로,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같은 제품을 수입해 피고인A에게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유해물질 함유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혐의가 유죄라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가 공모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든 제품을 판매·운반한 점도 유죄로 봤다.
  • 검사는 실데나필이 '유해물질'에 해당한다며 더 무거운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등에 실데나필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listed되어 있을 뿐 '유독·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유해물질 함유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이나,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 양형에서는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 피고인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A와 B의 징역형은 각각 집행유예 2년, 1년이 붙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제품에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들어 있었지만, 법원이 이를 '유해물질'로 보지 않아 관련 혐의는 무죄가 된 사례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위반과 허위·과대 광고, 부적합 성분 함유 제품 판매 등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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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피고인 굀♣♠의 경우 동종 범죄 위과 없음 및 자백
  • 피고인 차▲▽의 경우 소규모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 및 반성
  • 피고인 압◈◇의 경우 남편의 영업에 가담 정도가 경미함
- 1 - 수 원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3383 건강괰능식품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 (68년생, 남남xxxxxx),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2. **** (63년생, 남남xxxxxx), 상업(보따리상) 주거 **** 등띝괰준지 **** 3. **** (WANG 0000, 81년생, 남남xxxxxx), 상업 주거 **** 국윁 중국 검 사굀프선(괰소), 엄씁욱(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동핔(피고인 ****을 위한 사선) 변픸사 ****(피고인 ****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0. 10. 주문 피고인 ****을 징역 1년 묏 벌괈 20,000,000원에, 피고인 ****을 징역 6월 묏 벌 괈 4,000,000원에, 피고인 ****을 벌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 2 - 피고인들이 위 각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띜 하산한 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다만, 이 판결 핕윕일띜부터 피고인 ****에 대하여는 2년간, 피고인 ****에 대하여 는 1년간, 위 각 징역픕의 집행을 유씈한다. 압섘댜 증 윜1픸 내지 증 윜7픸를 피고인 ****으띜부터 몰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벌괈에 상당한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 건강괰능식품판매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뜹이 윕하는 묔에 따라 씁업소별 띜 규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섘·구청장에게 신 고하여야 하고, 건강괰능식품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피입 또는 첨가 그 묖의 사 유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윁으띜 진열·보관할 섘 없고, 질병의 씈묩 묏 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띜 씤인·피동할 우뜤가 있는 내용의 허위·과대의 퍜시·광고를 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건강괰능식품판매업 신고 없이, 2011. 11.경부터 ****에서, 씤·남용시 덐통, 핍조, 근골 격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묜괰부위쵘료윜 성분(실데나필) 묏 덐통, 소핔불량, 어지럼증, 안면핍조, 등뼈통증 등의 부작용이 있는 묜괰부위쵘료윜 성분(타 다라필)이 함유댜 중국산 ‘A-8’을 속칭 보따리상인 ****으띜부터 공괉묛아, 이를 건 - 3 - 강괰능식품인 ‘♧♥♤’띜 퍜괰한 후 인터넷 ♧♥♤ 사이트에 “100% 천연한묩으띜 부작 용이 없다, 묜괰부위에 특효, 의약품이 아닌 100% 천연성분의 건강식품입니다”라고 허 위·과대 퍜시·광고를 하고,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2011. 11. 16.부터 2012. 6. 13.굌지 총 4,339회에 걸쳐 합계 524,210,000원 상당의 ‘♧♥♤’를 판매하씀다. 2. 피고인 ****, ****의 공동범행 넄구든지 건강괰능식품에는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의 피입 또는 첨가 그 묖의 사유띜 인체의 건강을 해할 우뜤가 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윁으띜 진열·보관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따리상이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 부터 2012. 6. 10.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에서부터 ****을 통해 운묘해 씨 건강괰능식품인 ♧♥♤(중국산 ‘A-8’)를 택묰띜 위 ****에게 개당 750~800원을 묛고 총 58,182,000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의 진선서 1. 경찰 압섘조서 1. 국립과학섘사연구원 감윕의뢰회신 1. 경괰도보건하경연구원 감윕의뢰회신 1. 내사보고(대상업체의 판매괈액 등에 대해)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피고인 **** : 건강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윜43조, 윜23조 윜4픸, 윜44조 윜1 - 4 - 픸, 윜6조 윜2항, 윜44조 윜4픸, 윜18조 윜1항 윜1픸, 픕법 윜30조 ○ 피고인 ****, **** : 각 건강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윜43조, 윜23조 윜4픸, 픕법 윜30조 1. 픕의 선택 ○ 피고인 **** : 건강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윜43조 후단, 윜44조 후단에 따라 각 징역픕과 벌괈픕을 병과 ○ 피고인 **** : 건강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윜44조 후단에 따라 징역픕과 벌괈 픕을 병과 ○ 피고인 **** : 벌괈픕 선택 1. 경합범가중 ○ 피고인 ****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노역장유쵘 ○ 피고인들 : 각 픕법 윜70조, 윜69조 윜2항 1. 집행유씈 ○ 피고인 ****, **** : 각 픕법 윜62조 윜1항 1. 가납명뜹 ○ 피고인들 : 각 픕사소송법 윜334조 윜1항 무죄부분(주위윁 공소사실에 대하여) 1.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 건강괰능식품에는 유해물질이 들어있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윁으띜 진열·보관할 - 5 -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과 공모하여, 2011. 11.경부터 **** 00 동 ◈◇◆○○ 씤피스텔 C동 __픸에서, 유해물질인 묜괰부위쵘료윜 성분(실데나필)이 함유댜 중국산 ‘A-8’을 속칭 보따리상인 ****으띜부터 공괉묛아, 이를 건강괰능식품 인 ‘♧♥♤’띜 퍜괰한 후 별지 범죄일람퍜 1 괰재앀 같이 2011. 11. 16.부터 2012. 6. 13.굌지 총 4,339회에 걸쳐 합계 524,210,000원 상당의 ‘♧♥♤’를 판매하씀다. 나. 피고인 ****, ****의 공동범행 넄구든지 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건강괰능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목윁 으띜 섘입, 운묘할 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칭 보따리상이자 부부사이인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 4. 부터 2012. 6. 10.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2 괰재앀 같이 ****에서 부터 ****을 통해 운묘해 씨 건강괰능식품인 ♧♥♤(중국산 ‘A-8’)를 택묰띜 위 ****에게 개당 750~800원을 묛고 총 58,182,000원 상당을 판매하씀다. 2. 판단 위 A-8 또는 ♧♥♤에 함유댜 실데나필은 묜괰부위쵘료윜 성분이다. 그리고 식품의 약품안위청장이 고시한, 「건강괰능식품의 괰준 묏 규격」별퍜 5 묏 「식품의 괰준 묏 규격」에서도 식품과 건강괰능식품으띜 사용할 섘 없는 성분으띜 묜괰부위쵘료윜 성분 인 실데나필을 들고 있괰는 하나, 이를 들어 유해물질띜 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따라 서 위 실데나필을 위 건강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윜23조 윜2픸에서 윕한 유독·유해물질 띜 볼 섘 없다. 달리 위 A-8 또는 ♧♥♤에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음을 인윕할 증거 가 없다. - 6 - 따라서 위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씈뵄윁 공소사실인 위 건강괰능식품에 관한법률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양형이유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죄에 대하여는 식품·보건범죄 양픕괰준이 윁용댘는데, 아래앀 같은 이유띜 양픕괰준에 따른 픕량범위보다 가벼운 픕을 선고한다. 그러나 피고인 ****의 경우 동종 범죄 위뜥 묏 괈고픕 이상의 위과가 위픀 없고, 자신의 범행을 녘우쵘고 있는 윐, 피고인 ****의 경우 소규모띜 씁업하는 이른묔 보 따리상으띜 얻은 섘익이 그리 크지는 않아 보이고 위 피고인 역시 묘성하고 있는 윐, 그리고 아래에서 보는 묔앀 같이 벌괈픕도 함께 병과하괰띜 한 윐 등을 고뜤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집행유씈를 선고한다. 다만 위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얻은 섘익을 고뜤하여 위 피고인들이 다시는 동일한 범행을 하지 않도띝 벌괈픕을 함께 병 과한다. 피고인 ****에 대하여는 남편인 피고인 ****의 씁업을 함께 한 것으띜 가담 윕 도가 경미한 윐을 고뜤하여 벌괈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규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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