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데나필·타다라필이 든 중국산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해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하고 판매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12고단3383 사기 사건(2012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 차▲▽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4항,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1년 11월경부터 OO지역에서 보따리상인 피고인B로부터 실데나필과 타다라필이 함유된 중국산 'A-8'을 구입했다.
- 피고인A는 이 제품을 건강기능식품 '♧♥♤'로 위장해 인터넷 사이트에 '100% 천연성분, 부작용 없다, 발기부전에 특효'라고 허위·과대 광고를 했다.
- 피고인A는 2011년 11월 16일부터 2012년 6월 13일까지 총 4,339회에 걸쳐 524,210,000원 상당을 판매했다.
- 한편 피고인B와 피고인C는 부부 사이로, 2012년 1월 4일부터 2012년 6월 10일까지 중국에서 'A-8'을 수입해 인천항을 통해 운반한 뒤 피고인A에게 개당 750~800원에 판매해 총 58,182,000원 상당을 공급했다.
- 이들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았고,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발기부전 치료 성분을 함유한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없이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인터넷에 허위·과대 광고하며 판매한 혐의로, 피고인B와 피고인C는 같은 제품을 수입해 피고인A에게 공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유죄를 인정해 각각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유해물질 함유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로 판단했으나, 다른 혐의가 유죄라서 주문에서는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않고 제품을 판매한 점, 질병 치료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를 한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 피고인B와 피고인C가 공모해 인체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성분이 든 제품을 판매·운반한 점도 유죄로 봤다.
- 검사는 실데나필이 '유해물질'에 해당한다며 더 무거운 혐의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등에 실데나필이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성분으로 listed되어 있을 뿐 '유독·유해물질'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유해물질 함유 부분은 증거가 부족해 무죄이나, 다른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 양형에서는 식품·보건범죄 양형기준을 적용해 피고인A에게 징역 1년 및 벌금 2,000만 원, 피고인B에게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 피고인C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A와 B의 징역형은 각각 집행유예 2년, 1년이 붙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한 제품에 발기부전 치료 성분이 들어 있었지만, 법원이 이를 '유해물질'로 보지 않아 관련 혐의는 무죄가 된 사례다.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신고 위반과 허위·과대 광고, 부적합 성분 함유 제품 판매 등은 유죄로 인정되어 처벌받았다. 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속여 판매하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피고인 굀♣♠의 경우 동종 범죄 위과 없음 및 자백
- 피고인 차▲▽의 경우 소규모 영업으로 얻은 이익이 크지 않음 및 반성
- 피고인 압◈◇의 경우 남편의 영업에 가담 정도가 경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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