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72665서울고등법원 2심2009-02-10 선고검수완료
단체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주지 않아 총회 참여 기회를 막은 행위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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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단체는 선교·사회교육·사회복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사단으로, 회원에는 일반회원·평생회원·명예회원이 있고 그중 일부에게 총회에 참여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총회원 자격이 주어진다.
- 피고 단체는 여성회원들에게는 총회원이 될 자격이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남성회원들에게만 총회원 자격을 주었다.
- 원고 여성회원들은 만 19세 또는 20세 이상의 기독교 세례입교인으로서 회비를 납부하고 2년 이상 계속 회원으로 활동하는 등 총회원이 될 수 있는 일반적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총회원에서 배제되었다.
- 원고 여성회원들은 이러한 배제가 성차별적 처우로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피고 단체와 이사들을 상대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였다.
- 피고 단체는 원고들이 사원이 아니어서 청구할 수 없고, 총회원 선정은 사적 단체의 내부 문제일 뿐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 제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6. 28. 선고 2005가합82852 판결) 이후 항소심에서 법원은 원고 여성회원 38명에 대해 각 10,000,000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청구와 일부 항소는 기각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여성회원들이 단체를 상대로 성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단체가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원고 여성회원 38명에게 각 10,000,000원의 위자료를 지○○라고 판결하였다. 다만 나머지 피고들(이사들)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원고들의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단체의 일반회원도 사단의 구성원으로서 사원의 지위를 갖는다고 보아, 여성 일반회원들도 권리 주체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 여성회원들에게 총회원이 될 자격이나 가능성을 막은 것은 헌법과 민법상 일반원칙, 그리고 단체의 헌장이나 총회 결의에도 어긋나는 부당한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이러한 성차별적 처우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 단체는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이사들 등 나머지 피고들에 대해서는 개별적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회비 미납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 일부 원고들에 대해서는 총회원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위자료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핵심 정리
사적 단체라도 성별을 이유로 회원에게 총회 참여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정당한 내부 문제가 아니라 불법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단체의 자율성보다 성차별 금지라는 기본 원칙이 우선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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