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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73조

사원의 결의권

제73조(사원의 결의권)

세부 항·호

3개 항
제1항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제2항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3항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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