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3562울산지방법원 1심2013-05-24 선고검수완료

성명불상자로부터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를 받아 명의인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게임 및 통신사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소액결제로 사이버머니를 충전해 현금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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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2고단3562 사기 사건(2013년 5월 2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의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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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3월 23일경 OO지역 오피스텔 사무실에서 컴퓨터 10대를 이용해, 성명불상자로부터 받은 동의 없이 개통된 휴대전화의 명의인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었다.
  • 피고인은 해당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사이버머니 30만 원을 충전한 뒤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였다.
  • 피고인은 2012년 11월 15일경까지 넥슨 등 12개 인터넷 게임 사이트에서 같은 수법으로 합계 295,988,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매하거나 현금화하였다.
  •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이동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서 문자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해 대출 광고 문자를 발송하였다.
  • 피고인은 위와 같이 알게 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인터넷 게임 및 이동통신 사이트에 계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 대부업법위반, 주민등록법위반으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컴퓨터등사용사기와 주민등록법위반, 대부업법위반을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였다. 사기 혐의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고, 배상신청은 모두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허위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점이 인정되어 컴퓨터등사용사기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으므로 대부업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으므로 주민등록법위반죄가 성립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손해 대부분을 변상하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하나, 교묘한 방법으로 장기간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고 편취 총액이 3억 원에 달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대출 보증금을 편취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휴대전화 소액결제와 타인 명의를 악용한 사이버머니 충전 및 현금화 수법이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대부업 등록 없이 대출 광고를 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 사용하는 행위도 별도의 범죄가 됨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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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교묘한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듦
  • 편취총액이 3억 원에 달하는 규모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로 발생된 손해의 대부분을 변상함
  •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3562 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 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2013초기64, 69, 125, 147, 159, 173, 179, 196, 248, 334, 364, 372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이승우(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배상 신청인1. B 2. C 3. D 4. E 5. F 6. G 7. H 8. I 9. J 10. K 11. L - 2 - 12. M 판 결 선 고2013. 5. 24.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PC본체 11대(증 제1호), 노트북 2대(증 제2호), USB 7개(증 제3호), 휴대폰 3대 (증 제4호), 휴대폰 공기계 668대(증 제7호), 스마트폰 177대(증 제8호), 유심칩 1,153 개(증 제9호), 신분증 사본 359장(증 제10호), 휴대폰 가입신청서 114장(증 제11호)를 각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성명불상(일명 ****)으로부터 그가 대출신청을 한 사람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통한 휴대전화를 건네받아 휴대전화 명의인의 인적사항으로 인터넷 게임 및 이 동통신사 인터넷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를 충전을 한 다음 이를 되팔아 현금화하기로 하였다. 1. 컴퓨터등사용사기 피고인은 2012. 3. 23.경 **** 오피스텔 0동 0000호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 에서 컴퓨터 10대를 이용하여 제1항과 같이 취득한 N 명의의 휴대전화 인적사항을 이 - 3 - 용하여 인터넷 온라인게임 사이트인 ****에 아이디 “N87”, 비밀번호 0000, 전화번 호 010-0000-0000의 계정을 만들어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사이버머니 300,000원을 충전한 후 이를 되팔아 현금화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11. 15.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인터넷 온라인 게임사이트인 **** 등 12개 인 터넷 게임 사이트에 계정을 만들고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하여 합계 295,988,000원 상당의 사이버머니를 구매하거나 구매한 사이버머니를 현금화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인 컴퓨터에 허위의 정보를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 보를 입력하는 방법으로 정보처리를 하여 295,988,000원을 편취하였다. 2. 대부업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대부업자 또는 여신금융기관이 아니면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여신금융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 ****, ****의 인터넷 사이트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정을 만들어 접속한 후 문자메시지 보내기 기능을 이용하여 “고객 누구나 대출 100-3천만가능 불법수수료 및 불법조회 없이 최저 금리로 당일 송금”이라는 내용 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대부업에 관한 광고를 하였다. 3. 주민등록법위반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알게 된 N 등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인터넷 게임 및 이동통신 사이트에 계정을 만드는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요지 - 4 -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8회) 및 제1회 공판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O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S, T, U, V, W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사본 1. X, Y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사용사기의 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 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3호, 제9조의2 제1항(대부업자 아닌 자의 대부업 광고의 점), 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주민등록번호 부정사용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현금, 노트, 종업원들의 개인 휴대폰은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 건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이를 몰수하지 아니함] 1. 배상명령각하 - 5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양형이유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자신의 행위로 발생된 손해의 대부분을 변상하였고, 피고인 에게는 동종 범죄 전력도 없다. 그렇지만, 피고인의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 범행은 교묘한 방법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만든 것이고, 비록 피해자 별 피해액은 크지 아니하나 그 편취총액은 3억 원에 달할 정도로 적지 않은 규모라서 실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앞에서 본 유리한 정상을 감안하여 선고 형은 주문과 같이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불특정 다수의 휴대전화에 성명불상(일명 ****)의 연락처가 기재된 대출 광고를 문자메시지 등으로 보내고, 위 성명불상은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보증금 명 목으로 돈을 받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2011. 10. 2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Z(57세)의 휴대전화에 대출광고를 전송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로부터 보증금 명목으로 3,000,000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과 성명불상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대출 보증금 명목으로 돈 을 송금 받더라도 대출 광고의 내용대로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과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거짓말하여 3,000,000 원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1. 3. 8.경부터 2012. 10. 2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 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7회에 걸쳐 합계 87,344,570원을 편취하였다. - 6 - 2. 판단 피고인은 앞에서 유죄로 인정한 각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기 등은 성명불상자로부 터 산 것일 뿐, 성명불상자의 대출사기 범행에 가담한 바는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검 사는 이 사건에서 압수된 휴대전화기 중에 피해자들의 인적 사항이 발견되는 점, 피해 자들의 신고내용과 피고인이 보낸 대출광고 문자의 내용이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에 가담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선 대출광고 문자에 관하여 보건대, 이 부분 피해자 중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의 경우 문자메시지가 아닌 전화로 대출권유를 받았다는 것이고(위 각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또는 송치서, 의견서), 000, 000, 000, Z, 000, 000, 000의 경우 그들이 받은 대출권유 문자메시지의 내용도 알 수 없으며(위 각 피해 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또는 송치서, 의견서), 000, 000, 000, 000, 000가 받은 문자메시 지의 내용은 피고인이 보냈다는 문자메시지(증거기록 167, 171, 392쪽)의 내용과 동일 하지 아니하여(위 각 피해자들의 경찰 진술조서) 이 부분이 피고인의 이 부분 공소사 실에 대한 유죄의 증거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가지고 있다가 압수된 물건 중에 위 피해자들과 관련된 물건이 있 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정은 피고인의 변소 내용과 모순되지 아니한다. 게다가 피고인 이 고용한 사람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무실에서 대출사기 범행을 한 바 없다고 진 술하고 있는 점(P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X, Y, O의 각 진술서 등), 피고인이 대출사기를 위한 다른 사무실을 운영하였거나 다른 사무실에 관여되었다고 볼 만한 증 거는 전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앞에서 본 압수물에 관한 사정과 이 부분 피해자들 에 대한 대출사기범행이 이루어질 시기에 피고인이 이 사건 컴퓨터등사용사기의 범행 - 7 - 을 하고 있었다는 점만으로 피고인이 대출사기범행에도 가담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 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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