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구합78271서울행정법원 1심2017-05-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건축면적 61.92㎡의 2층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라는 이유로 반려처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6구합78271 행정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5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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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부터 2014년까지 서울 동대문구 소재 대지 126㎡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 2016년 8월 4일, 원고는 해당 토지 위에 건축면적 61.92㎡의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해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했습니다.
  • 2016년 8월 19일, 피고는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여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건축신고를 반려했습니다.
  • 원고는 해당 토지의 너비가 4m 미만이고, 도로로 지정된 적이 없으며, 일반 통행로로 사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피고는 해당 토지가 1975년 이전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인접 토지의 건축허가 과정에서 도로로 지정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주택 신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으나, 피고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라고 판단하여 반려처분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 요건(너비 4m 이상)을 갖추지 못했고, 과거에도 도로로 지정된 사실이 없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건축법상 도로는 너비 4m 이상이어야 하는데, 해당 토지의 최소 너비가 4m 미만이므로 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해당 토지가 1975년 이전부터 통행로로 사용되었더라도, 구 건축법상 도로 요건(너비 4m 이상 또는 시장·군수의 지정)을 충족하지 못했고, 도로로 지정된 자료가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인접 토지가 맹지이므로 도로 지정이 필요했다는 점)만으로는 도로 지정을 추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해당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한 반려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너비 4m 이상)을 명확히 하고, 과거부터 통행로로 사용된 토지라도 공식적인 도로 지정이 없으면 도로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건축 신고 시 토지가 도로 요건을 충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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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선) 【피 고】 동대문구청장 【변론종결】2017. 4. 27. 【주 문】 1. 피고가 2016. 8. 19. 원고에게 한 건축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8. 10.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대 12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1/2 지분을, 2009. 11. 3. 위 토지의 7/22 지분을, 2014. 6. 16. 위 토지의 4/22 지분을 각각 매수하여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토지는 아래 지도에서 동그라미로 표시한 부분에 위치해 있다. (아래 지도 생략) 나. 원고는 2016. 8. 4.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축면적 61.92㎡의 2층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건축신고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건축신고’라 한다). 다. 피고는 2016. 8. 19.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이므로 신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반려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토지는 그 너비가 4m 이상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시장이나 구청장이 도로로 지정한 적이 없어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또한 건축법상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를 의미하는데, 이 사건 토지는 (주소 3 생략) 지상 건물의 출입로로만 사용될 뿐 일반인들의 보행 및 자동차 통행에 이용되고 있지도 않으므로 이 점에서도 건축법상 도로로 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서의 효용이 거의 없는 반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는 점에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토지가 현행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면, 도로는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시·도시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는 그 너비가 4m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을 포함하고 있어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너비 4m 이상)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남쪽 부분[(주소 5 생략) 도로와 접한 부분]의 너비가 4m 이상이므로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주장하나, 도로의 너비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 건축법상 도로의 요건을 갖춘 것인지는 최소 너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구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한편 이 사건 토지는 1975년 이전부터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는데, 구 건축법(1975. 12. 31. 법률 제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상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이후 건축법의 개정에 따라 도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었더라도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4. 1. 28. 93누20023 판결 참조), 이 사건 토지가 구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구 건축법 제2조 제15호에 의하면, 도로는 ① 너비 4m 이상의 도로, ② 너비 4m 이상으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되었거나 시장·군수가 지정하였거나, 건축허가를 할 때 시장·군수가 그 위치를 지정한 예정도로, ③ 너비 4m 미만의 도로로서 시장·군수가 지정한 도로를 말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너비는 4m 이상으로 볼 수 없고, 1975년 이전에 이 사건 토지의 너비가 4m 이상이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구 건축법 시행 당시 시장·군수가 도로로 지정하였어야 이 사건 토지가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시장·군수가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은 피고도 이를 자인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접한 (주소 3 생략) 토지 지상 건물은 1975년 8월경 사용승인되었는데, 위 (주소 3 생략) 토지는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지 아니하고서는 통행이 불가능한 맹지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한 상태에서 사용승인을 받았을 것이고, 1977년 폐쇄지적도(을 제3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는 당시 다수의 인접 토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하지 아니하고서는 그 인접 토지 지상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근거로 시장·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주소 3 생략) 토지가 이 사건 토지를 유일한 통행로로 하고 있고, 구 건축법(1991. 5. 31. 법률 제438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에 의하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의 도로에 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가 도로로 지정되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누11552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두12802 판결 참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건축법상 도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처분사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장순욱(재판장) 이희수 김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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