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구합292울산지방법원 1심2014-05-0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 상태로 약 4.5km 구간에서 차량을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4구합292 행정 사건(2014년 5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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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2년 9월 제1종 보통 면허를, 2004년 9월 제1종 대형 면허를 각각 취득하여 운전을 해 왔다.
  • 2013년 12월 19일 23:02경, 원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에 있는 병원 앞 도로에서 출발해 같은 구의 노인복지회관 앞 도로까지 약 4,500m를 자신 소유의 승용차로 운전했다.
  • 피고는 이 사실을 이유로 2014년 1월 15일 원고의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에게는 과거에도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다. 1999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171%로 운전해 면허취소 처분을, 2000년 9월 0.108%로 운전해 역시 면허취소 처분을, 2003년 12월 0.091%로 운전해 면허정지 처분을 각각 받은 바 있다.
  • 원고는 이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2014년 4월 10일 변론이 끝난 뒤 같은 해 5월 1일 판결이 선고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의 만취 상태로 약 4.5km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경찰청장)가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오래되었고 생계 유지가 어렵다며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다투었으나, 법원은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차가 대중적 교통수단이 된 만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함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 사고를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 특히 운전면허 취소는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6. 2. 9. 선고 2005두13087)의 태도를 그대로 따랐다.
  • 원고에게 1999년, 2000년, 2003년 세 차례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 원고가 최근 10년간 음주운전·교통사고 전력이 없고,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며, 도주차량 운전자를 붙잡아 감사장을 받은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입을 불이익이 무겁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는 개인의 생계 불이익보다 음주운전 사고를 막아야 하는 공익이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여러 차례 있으면 오랜 기간 전력이 없었더라도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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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4구합292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B청장 변 론 종 결2014. 4. 10. 판 결 선 고2014. 5. 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5. 원고에게 한 제1종 대형 및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청장으로부터, 2002. 9. 18. 제1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2004. 9. 9.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피고는 2014. 1. 15. 원고에게, 원고가 2013. 12. 19. 23:02경 혈중알코올농도 0.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 출발하여 **** 약 4, 500m를 원고 소유인 임판 00000호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최근 10년간 음주운전 전력 및 교통사고 전력이 없는 점, 운전으로 생계를 유지하여야 하는 점, 2007. 1.경 도주차량 운전자를 붙잡아 울산광역시남부경찰서장으 로부터 감사장을 받은 점,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 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 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인 교통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발급되고 있는 상황이나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 및 그 결과의 참혹성 등 에 비추어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더욱 중시되어 - 3 - 야 하고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 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반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2. 9. 선고 2005두1308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을 제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는 1999. 6. 4. 혈중알코올농도 0.17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고, 2000. 9. 25. 혈중알코올농도 0.108% 상태에서 자동차 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2003. 12. 9.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운전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는바, 이러한 원고의 음주운전 전력에다가 앞서 본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 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서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 더라도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김정진 - 4 - 판사박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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