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3구단1916대구지방법원 1심2013-10-11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구단1916 행정 사건(201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4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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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4월 10일 밤 11시 1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했다.
  • 이 사실을 적발한 피고(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는 2013년 5월 1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같은 해 6월 2일자로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대리운전을 부르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려 노력했으며 44년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 또한 이번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고, 생화 소매업을 하면서 꽃을 사고 배달하는 데 승용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 원고는 면허가 취소되면 생화 소매업을 하기 어려워져 가족 생계가 막막해진다며, 이 처분이 너무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08%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어, 피고(경찰청장)가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지가 문제 되었다. 원고는 생계 유지와 반성 등을 이유로 처분이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음주운전 방○○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면허 취소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자동차가 급증하고 교통상황이 날로 혼잡해지는 현실에서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고, 특히 음주운전은 사고가 잦고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이를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보았다.
  • 그래서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는 일반적인 이익을 주는 행정처분의 취소와 달리,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사고를 예방해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2007두17021)을 그대로 따랐다.
  •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원고가 음주운전을 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는 결코 적지 않은 수치라고 지적했다.
  • 더구나 원고는 2005년 5월 9일에도 혈중알코올농도 0.068%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어, 음주운전을 반복한 점도 불리하게 작용했다.
  •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과 면허 취소로 인한 간접적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처분이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이 처분은 재량권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며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생계 유지 같은 개인적 사정보다 음주운전을 막아야 하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을수록, 개인 사정을 이유로 처분이 가혹하다고 다투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시켜 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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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구단1916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피 고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13. 9. 13.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1.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원고가 2013. 4. 10. 23:10경 혈중알콜농도 0.1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오 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3. 5. 1.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를 2013. 6. 2.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2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 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음주운전을 한 것은 사실이나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리운전을 호출하 는 등 음주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점, 44년을 운전하면서 음주운전으로 취소받 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아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현재 생화 소 매업을 하면서 꽃을 구매하고 배달하는 데 원고의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어 자동차운전 면허가 필수적인 점, 만일 이 사건 처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생화 소매업을 하기 어려워져 가족의 생계가 어렵게 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 은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판단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날 로 혼잡해져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지고, 특히 음 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시 빈번하고 그 결과가 참혹한 경우가 많아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음주운 전을 이유로 한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와 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 보다는 이를 방지하여야 하는 일 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두17021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에다가 이 사건 - 3 - 음주운전 당시 원고가 음주운전을 회피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는 점, 원고의 주취 정도가 0.108%로 적지 아니한 점, 더구나 2005. 5. 9. 혈중알콜농도 0.06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 및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을 간접적인 불이익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그로 인 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적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 이므로,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명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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