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607울산지방법원 1심2013-04-18 선고검수완료

운전면허 정지 기간 중 아들이 다쳐 병원에 가려고 약 200m 구간을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607 행정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2 제1항 제2호,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도로교통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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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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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12월 28일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했다.
  • 2012년 8월 17일 교차로에서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한 이유로 2012년 8월 17일부터 2012년 11월 24일까지 100일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 그런데 정지기간 중인 2012년 9월 18일 오후 9시 2분경, 원고는 자신의 차량을 운전해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한 치킨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한 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했다.
  • 피고인 울산지방경찰청장은 2012년 10월 11일, 원고가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아들이 책꽂이 모서리에 눈두덩이를 부딪쳐 피가 많이 나 급히 병원에 가기 위해 짧은 거리를 운전한 것이라며, 생계를 위해 차량 운행이 필수적이고 이전 정지처분도 20m 정도 운전하다 적발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너무 가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 차량을 운전한 사실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사정이 불가피하지 않았고 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할 공익이 더 크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은 안전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제재이므로 그 실효성이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보았다.
  • 특히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하는 것은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해 처분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이므로, 면허 취소에서는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보다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7216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아들을 병원에 데려가야 했다는 사정에 대해, 배우자에게 운전을 맡기거나 택시를 타는 등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으므로 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 또한 정지처분 기간 중 운전을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 따라서 원고가 내세운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지 않으므로,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운전면허 정지처분 기간 중에는 짧은 거리라도 운전하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정이 있더라도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었다면 가혹한 처분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 사건은 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우선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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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607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화 담당변호사 김태준 피 고울산지방경찰청장 변 론 종 결2013. 3. 20.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 10. 11.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8. 12. 28. 경남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제2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17.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위반사유로 2012. 8. 17.부터 2012. 11. 24.까지 100일간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는데, 위 정지기간 중인 2012. 9. 18. 21:02경 원고 소유인 차량으로 울산 남구 달동에 있는 림스치킨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삼산동에 있는 프라우메디병원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을 운전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0. 11. 원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간 중 운전 행위를 하였다는 사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 을 제10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 18. 원고의 아들이 책꽂이 모서리에 눈두덩을 부딪쳐 피가 많이 흘러 급히 병원에 가기 위하여 짧은 거리를 운전하게 된 것인 점, 원고는 식품회사의 영업사업부에서 근무하고 있어 생계를 위하여 차량 운행이 필수적인 점, 원고가 이전 에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것은 같은 빌라 주민이 차를 빼달라고 하여 20m 정도를 운전하던 중 적발된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 하여 위법하다. 나. 판단 1) 오늘날 자동차가 급증하고 자동차운전면허도 대량으로 발급되어 교통상황이 - 3 - 날로 혼잡하여 감에 따라 교통법규를 엄격히 지켜야 할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할 것인 바, 교통법규를 위반하거나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한 운전면허에 대하여 당국 이 행하는 운전면허정지처분과 같은 행정처분은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 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인 법적 제재라 할 것이므로 반 드시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인데, 운전면허정지처분기간 중 운전 행위를 한 것은 위와 같은 목적의 당국의 처분을 정면으로 위반하여 그 처분의 실효성을 소멸시키는 것으로서 그와 같은 행위자에 대한 운전면허의 취소에 있어서는 일반의 수익적 행정행 위의 취소와는 달리 그 취소로 인하여 입게 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방지하여 야 하는 일반 예방적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 17216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 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배우자로 하여금 운전하게 하거나 택시를 타는 등 의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었으므로, 원고가 운전하는데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 기 어려운 점, ② 운전면허 정지처분기간 중 운전행위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큰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내세우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 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 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는 등의 위법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 4 -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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