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단3372부산지방법원 1심2010-01-27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단3372 행정 사건(2010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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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7월 9일 밤 10시 50분경 OO지역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는 2009년 7월 14일 원고에 대해 도로교통법에 따라 원고의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출장 피부관리사로 일하며 부모와 동생 등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생계형 운전자라고 주장했습니다.
  • 원고는 당시 소주 3~4잔을 마신 뒤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폭우로 연락이 닿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 원고는 운전한 도로가 고속도로가 아니고 심야여서 통행량이 적었으며, 아버지 요양비와 어머니 병원비, 임차보증금 이자 등을 부담하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 원고는 과거 2000년과 2001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한 사실이 적발되어 피고가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량권 일탈 여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공익상 필요가 더 크다고 보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음주운전을 이유로 한 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 행위이지만, 오늘날 자동차가 대중적 교통수단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늘고 있으며 결과가 참혹한 점을 고려하면 이를 막아야 할 공익상 필요가 매우 큽니다.
  • 따라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에서는 처분으로 당사자가 입는 불이익보다 공익을 지켜야 하는 측면이 더 강조되어야 합니다.
  •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 0.05%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허용 한도인 0.05%에 해당하여 법규 위반의 정도가 가볍지 않습니다.
  •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수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 원고는 2000년 9월 28일 혈중알코올농도 0.097%, 2001년 5월 13일 0.104%의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도 고려되었습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목적이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는 행정청의 재량이지만, 법원은 음주운전 근절이라는 공익이 개인의 불이익보다 크다고 보아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생계형 운전자라는 사정이나 과거 전력 등은 처분을 뒤집을 만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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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093372 원고**** 여A (75, ) 피고****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1. 6. 판 결 선 고2010. 1. 2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소장 청구취지 괰재의은 씤괰띜 보인다 원고에 대2009. 7. 14.(‘2009. 7. 21.’) 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처분의 경위1.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원고가경 ****2009. 7. 14.,2009. 7. 9. 22:50 - 2 - 동 소재 **** 앞 도띜에서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경남10.100% 나 픸 베르나 승용차를 운위하씀다는 이유띜 도띜교통법 윜 조 윜 항 윜 픸를 윁×× ×9311 용하여 원고의 윜 종 보통 자동차운위면허를자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22009. 8. 18. 을 하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 을 윜 픸증의의 각 괰재[],2,1,41, 2,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미피으띜 부산 시내 각지에서 출장 피부관리사띜 일하면서 부모앀 동생 등 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생계픕 운위자인 윐 당시 묘주띜 소주 잔 윕도를4,3 마신 후 대리운위괰사를 픸출하씀으나 폭우 등으띜 괸이 엇갈뜤 만나지 못하고 귀가하 괰 위하여 운위을 하게 댜 윐 원고가 운위한 도띜는 고속도띜도 아니고 시윐도 심야,, 띜서 통행하는 사람이나 차량도 드물어 사고 위험성이 없었던 윐 원고의 섘입으띜 합, 천에서 요양 중인 아버지의 요양뵄 암 쵘료 중인 어뤸니 병원뵄 임차보증괈 이자 등,, 을 충당하고 있는 윐 약 년 위 경미한 음주운위 외에는 중대한 교통사고나 음주운위,9 위뜥이 없는 윐 이 사건 음주운위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등 윜묘사윕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ᆞ 나 판단. 주취운위 등 음주를 이유띜 한 운위면허의 취소 여부가 행윕청의 재량행위라 하여 도 씤늘날 자동차가 대중윁인 교통섘단이고 그에 따라 대량으띜 자동차운위면허가 묜 괉댘고 있는 상황이며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경향 묏 그 결과가 흔히 뵄 - 3 - 참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를 묩지할 공익상의 필요는, 매우 크다고 할 섘묖에 없으므띜 음주운위을 이유띜 한 자동차운위면허의 취소에 있, 어서는 일묘의 섘익윁 행윕행위의 취소앀는 달리 그 취소띜 인하여 입게 댠 당사자의 불이익보다는 이를 묩지하여야 하는 일묘씈묩윁 촡면이 더욱 강조댘어야 할 것인묔, 원고의 이 사건 주취 윕도는 도띜교통법뜹상 음주운위 허용한도인 픈중알콜농도 의 묰에 해당하여 법규위묘의 윕도가 가볍지 아니한 윐 당시 원고가 음주운위0.05%2, 을 할 섘묖에 없었던 부득이한 사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윐 원고는,2000. 9. 28. 픈중알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운위하다가 윁묜댘었고픈중알0.097%, 2001. 5. 13. 콜농도의 선에 취한 상태띜 운위하다가 윁묜댜 위뜥이 있는 윐 을 윜 픸증의0.104%(2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띜 인1, 2), 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상 목윁이 원고가 이띜 인하여 입게 댠 불이익보다 결코 가 볍다고 볼 섘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윕당하게 이루어진 윁법 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채동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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