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교사들이 수학 문항을 교재 등에 제공하고 문항 제작 대가를 받았으며, 문항 제공자 측은 대금을 교사와 다른 교사의 배우자 계좌로 송금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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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5고단6389 뇌물수수·공여 사건(2026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3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5항 외 6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A와 피고인B는 학교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2020년 3월부터 2023년까지 자신들이 만든 수학 문항을 교재 등에 쓰도록 제공했습니다.
피고인A는 문항 대가로 20회에 걸쳐 총 167,777,800원을 받았고, 피고인B는 총 179,091,700원을 받았습니다.
수학 강사인 피고인C와 교재 개발 업무를 맡은 피고인D는 피고인A와 피고인B에게 문항 제작을 요청하고, 대가를 송금했습니다.
피고인C는 별도로 교사인 증인C가 만든 문항의 대가로, 증인C의 배우자 명의 계좌에 37회에 걸쳐 총 75,300,290원을 보냈습니다.
검찰은 교직원들이 법에서 정한 한도를 넘는 금품을 받았고, 피고인C와 피고인D가 이를 제공했다고 보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와 피고인B는 수학 문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혐의를, 피고인C와 피고인D는 그 대가를 지급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피고인C는 다른 교사의 문항 대금을 그 배우자 계좌로 보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지급된 돈이 금지된 금품인지, 아니면 실제 문항 제작에 대한 정당한 대가인지였습니다. 법원은 문항 제작에 상응하는 대가로 보아 네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청탁금지법은 사적인 거래에서 실제로 제공한 대가에 맞춰 지급한 돈은 금지되는 금품에서 제외한다고 법원은 해석했습니다. 다만 제공한 것에 비해 돈이 현저히 많다면 대가라는 겉모습만 갖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피고인A와 피고인B가 받은 문항당 금액은 모의고사용 문항 평균 약 24만 원, 일반 교재용 문항 평균 약 12만~14만 원이었습니다.
전문 문항 업체나 일반인 공모 참여자에게 지급된 문항당 금액도 교사들에게 지급된 수준과 비슷하거나 더 높았습니다.
피고인C와 피고인D는 문항을 심사하고 실제 교재에 채택한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문항 제작에 대한 실제 보수로 판단했습니다.
교사들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해당 대가를 청탁금지법상 금지된 금품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배우자 계좌로 지급된 돈도 문항 제작 대가이고 그 액수가 제공한 문항에 상응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교직원이 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으며, 실제 제공한 문항에 상응하는 대가인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급액이 다른 문항 공급자들과 비슷한 수준이고 실제 채택된 문항에 대해서만 지급된 점 등을 들어, 금지된 금품이 아니라 정당한 거래 대가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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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5고단6389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4. D
검 사김다현(기소), 박수정(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유한) 지평
담당변호사 ****, ****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 (피고인 B을 위하여)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 (피고인 C, D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6. 8. 2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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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C은 수학 과목을 가르치는 강사이면서, 2017. 1. 1.경 자신의 강의에서 사용
할 교재 등을 출판하기 위하여 E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이다. 피고
인 D은 2017. 1. 1.경부터 E 교재개발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20. 3. 2.경 ****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제작한 수학 문항을 E
에 제공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 G 계좌번호 생략 계좌로 5,8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4. 2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
쳐 합계 167,777,8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급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회
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2020. 3. 2.경 **** 교사로 근무하던 중, 피고인이 제작한 수학 문항을
E에 제공한 대가로 피고인 명의 I 계좌번호 생략 계좌로 5,802,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합계
179,091,7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급 학교의 교직원으로서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 원 또는 회
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다.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현직 교원들로부터 수학 문항을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 D은 평소 친
분관계가 있던 위 A, B에게 문항 출제를 권유한 후 문항 제작이 필요할 때마다 요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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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를 수령하는 역할, 피고인 C은 금품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20. 3. 2.경 위 A이 제작한 수학 문항을 제공
받는 대가로 위 A 명의 G 계좌번호 생략 계좌로 5,802,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5. 2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위 A에게 총 20회에
걸쳐 합계 167,777,800원, 위 B에게 총 20회에 걸쳐 합계 179,091,700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라. 피고인 C
피고인은 2020. 3. 3.경 J학교 교사 L이 제작한 수학 문항을 제공받는 대가로 L의
처 M 명의의 G 계좌번호 생략 계좌로 3,249,12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3. 6. 2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37회에 걸쳐 합계 75,300,290원
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각급 학교의 교직원에게 1회 100만 원 또는 회계연도에 300만 원
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2.관련법조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고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ᆞ단체를 말한다.
라. 「초ᆞ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2. “공직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
를 말한다.
다. 제1호라목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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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공소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9번 부
분은 이 사건 공소제기일인 2025. 12. 29. 이전에 5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
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
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하여 제
공되는 금품등
⑤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ᆞ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ᆞ홍보ᆞ토론회ᆞ
세미나ᆞ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ᆞ강연ᆞ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
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⑤ 공직자등은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그 초과금액을 지체 없이 반환
하여야 한다.
제22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이하 생략)
3. 제8조제5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등을 공직자등(생략)
또는 그 배우자에게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한 자
제23조(과태료 부과) ④ 제10조제5항에 따른 신고 및 반환 조치를 하지 아니한 공직자
등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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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소를 선고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형식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를 위반
한 경우의 죄수는 각 회계연도별로 1죄가 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순번 1 내지 11번 부분을 전체적으로 1죄로 보
아야 하고, 그 공소시효는 최종 행위의 종료일인 2021. 2. 25.부터 진행된다고 할 것이
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유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해석 등
1) 공무원이 금품 등을 받은 경우 이를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하기 위하여는 직무관
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금품 수수의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증
명되지 아니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없게 된다. 이에 형법상 수뢰죄만으로는 공무
수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지킬 수 없다는 인식 아래, 직무관련성 또
는 대가성 여부와 무관하게 공직자등의 금품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입법되었다.
그러나 공직자등도 사적 영역에서는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하고 재산을 처분.취
득할 수 있으며,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에 따라 보
장되는 바이기도 하다. 따라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는 “사적 거래(증여는 제
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을 수수가 금
지되는 금품에서 제외하고 있다.
2) 한편, 일응 사적 거래의 형식을 갖추었더라도 공직자등이 제공한 반대급부를 현
저하게 초과하는 수준의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채무의 이행이라는 외관을 작출한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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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금지하는 금품의 수수에 해당한다. 반대로 공직
자등이 제공한 반대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이 반대급부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증여를 정당한 권원이 될 수
있는 사적 거래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점에서 뒷받침될 뿐만 아니라, 청탁금지법 제10
조에서 나타나는 입법자의 의사와도 부합한다. 즉, 앞서 본 바와 같이 청탁금지법 제10
조는 외부강의등을 금지하지 아니하면서 그 사례금의 액수만을 제한하고, 이를 초과하
는 사례금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치고 있는바, 이는 반대
급부에 상응하는 금품이 제공되었다면 처벌할 수 없다는 전제 아래, 반대급부가 외부
강의등인 경우에는 그 객관적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점을 고려
하여 사례금의 상한을 일률적으로 정하되 이를 위반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은 하지 아니
하기로 한 것이다.
3)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사적 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없다. 법령을 위반한 점이 있다면, 해당 규정으로 돌
아가 그에 따른 처분을 할 수 있을 뿐이다.
가령, 국가공무원법 제64조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
나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은 두고 있지 아니하다. 한편, 같은 법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나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
한다. 즉, 입법자는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위반에 대하여 징계벌은 별론으
로 하고 형사처벌을 부과하지는 아니하기로 한 것이다. 공무원의 영리 업무 및 겸직이
금지되어 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한다면, 입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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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대하는 결과가 된다.
4)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키거나 그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할
염려가 있다는 등의 사정 또한 고려되어서는 아니 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이 공
직자등의 금품 수수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근거는 공직자등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주
는 행위가 순수한 동기에서 비롯될 수 없고 일정한 대가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는 데
있는바[헌법재판소 2016. 7. 28. 선고 2015헌마236·412·662·673(병합) 결정 등 참조],
공직자등이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를 제공하였다면 위와 같은 추정은 깨어졌다고 보
아야 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등
의 이유로 공직자등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성이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사처벌은 문제 해결의 최후수단이다. 공직자등의 행위
에 설령 부적절한 면이 있더라도, 이를 모두 형사처벌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
직하지도 않다. 법은 모든 경우를 예상하여 입법될 수 없고,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해석
되어야 하며, 형사처벌은 적법한 수사와 기소를 거쳐 무죄 추정과 엄격한 증명의 원칙
에 따른 판결에 의하여서만 부과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형사처벌만 받지 않으면 괜찮다
는 식의 비도덕적인 논리가 사회에 횡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도덕과 윤리의 영
역을 남겨둘 필요가 있다.
5) 역사적으로 보면, ‘정당한 권원’이라는 개념은 로마법상 ‘iusta causa’ 또는 ‘iustus
titulus’에서 유래하였다. 이는 사용취득(usucapio) 또는 반환소권(condictio)에서 물건의
취득 또는 급부의 보유를 정당화하는 법률적 원인관계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을 뿐, 사
적 거래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을 포함하는 것은 아니었다. 이 점은 청탁금지법 제8
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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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 사건의 경우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금품은 반대급부, 즉 문항의 제작에 상응
하는 것으로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가 적용되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수수 금지 금품에는 해당하
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 A이 받은 금액은 모의고사용 문항의 경우 문항당 평균 241,653원, 일반
교재용 문항의 경우 문항당 평균 124,604원이며, 피고인 B이 받은 금액은 모의고사용
문항의 경우 문항당 평균 238,839원, 일반교재용 문항의 경우 문항당 평균 137,029원
이다. 증인 L 또한 “문항당 7~17만원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② 피고인 C, D은 피고인 A, B 등의 현직 교사들 외에도 주식회사 N, O 등의 전문
업체들로부터 문항을 공급받았고,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문항을 공모하기도 하였다. 이
들에게 지급된 문항당 금액은 전문 업체의 경우 150,000원에서 391,304원, 공모의 경
우 100,000원에서 500,000원으로, 교사들에게 지급된 금액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오히
려 그보다 높다.
③ 피고인 C, D은 교사들로부터 받은 문항의 내용을 심사.검토하여 실제로 교재에
채택하는 경우에만 대가를 지급하였다.
2) 피고인 A, B과 L은 소속 기관장의 겸직허가를 받은 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청
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적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반
대로 이들이 겸직허가를 받았더라도, 전문 업체나 일반인들보다 현저하게 많은 금액을
지급받았다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반의 죄가 성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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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고인 A, B과 L은 피고인 C에게 공급한 문항을 자신이 재직하는 학교의 시험에
출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 위
반의 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다.
4) 피고인 C이 L의 처 명의 계좌로 금전을 송금한 것은 의심을 살 수 있는 부분이
다. 그러나 L으로부터 공급받은 문항의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고 그 액수가 반
대급부에 상응하는 수준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청탁금지법 제8조 제
3항 제3호가 적용된다.
5.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의2
제2항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판사이재욱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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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이 사건 거래를 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사적 거래'로 판단하며, 공직자도 사적 영역에서 계약과 재산 취득이 가능하고 이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자유권으로 보장된다고 해석했다. 또한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사처벌은 최후 수단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교사의 경제적 이득을 위한 공적 지위 이용은 도덕적 비판의 영역으로 남겨뒀다. 한편 현직 교사의 부업을 처벌할 법적 근거가 없어 입법 공백이 발생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해석·평가법원은 현우진 사건에서 교사들이 받은 금액이 시장 가격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높아 정당한 대가로 인정했지만, 다른 사건에서는 채용을 전제로 한 금품이나 차량 대납 등이 사적 거래로 보이지 않아 유죄가 선고됐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거래의 존재와 지급액의 상응성을 따져야 하며, 겸직 위반 등 징계 문제와 형사처벌은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석·평가법원의 무죄 판결은 시험 문제 몇 개에 고액 프리미엄이 붙는 사교육 시장의 기형적 현실을 사법부가 역설적으로 공인한 셈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입시계에서는 최고난도 킬러문항 한 문제 정답 여부에 따라 전국 석차가 8000등 이상 출렁인다는 정설이 있으며, 수도권 대형 학원과 일타 강사들이 독점 문항을 사들이는 폐쇄적 구조로 인해 지방 수험생들은 고난도 문항 접근 통로 자체가 차단되는 교육 양극화에 내몰려 왔다는 지적이다. 장철희 매쓰킬러 대표는 지방 수험생들이 양질의 풀이 교육조차 받지 못하는 현실에서 교육 접근성을 넓히는 데 집중했다고 밝혔으며, 이러한 지역 교육계의 실험이 정보 격차를 겪는 수험생들에게 실질적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해석·평가이지원 변호사는 공직자에게 금품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청탁금지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사적 거래의 실질적 대가 여부와 지급액의 적정성을 따져야 한다고 해석했다. 그는 이번 무죄 판결이 청탁금지법의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 제공' 예외 조항을 적용한 결과이며, 겸직금지 위반과 형사처벌 여부는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형사 무죄가 복무규정상 책임 면제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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