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공여2019고단416대구지방법원 1심2019-11-07 선고검수완료

공사감독관이 시공사 측에 방한점퍼와 신발을 요구해 280만 원 상당의 상품권 4장을 받음

피고 A: 벌금 400만원피고 B: 벌금 200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고단416 뇌물수수·공여 사건(2019년 11월 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벌금 400만원, 피고인 B 벌금 2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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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공사감독관인 피고인A는 시공사가 격납고를 짓는 공사 현장에서 공사감독 업무를 맡고 있었고, 피고인B는 그 시공사의 대표였습니다.
  • 2018년 2월경 피고인A는 현장소장에게 방한점퍼와 신발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시공사 측은 70만 원권 상품권 4장을 준비했고, 피고인A는 이를 받아 합계 2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 상품권으로 산 방한용품과 신발은 공사감독관과 동료 등이 사용했습니다. 법원은 그 물품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비의 사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별도로 노트북 2대와 프린터 1대도 제공된 일이 있었지만, 공사 현장에서 사용하고 공사가 끝난 뒤 시공사가 회수하기로 했을 가능성이 쟁점이 됐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사감독관으로서 시공사 대표인 피고인B 측에 방한점퍼와 신발을 요구해 28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받았고, 피고인B는 이를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상품권이 돌려줄 것을 전제로 잠시 받은 것인지, 정당한 업무상 제공이었는지와 전산기기도 금품 수수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상품권 수수와 제공은 법 위반으로 판단해 피고인A에게 벌금 400만 원, 피고인B에게 벌금 200만 원을 정하고, 피고인A에게 280만 원을 추징했습니다. 노트북과 프린터는 돌려줄 것을 전제로 제공됐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보아 그 부분은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방한점퍼와 신발을 사기 위해 제공된 상품권은 시공사가 회수하거나 물품을 돌려받기로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서 개인에게 준 옷이나 신발을 다시 회수하는 관행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 상품권으로 산 방한용품과 신발은 근로자의 산업재해나 건강상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비의 사용 목적에 맞지 않았습니다. 특히 방한복 등은 관련 기준에서 안전관리비로 살 수 없는 물품에 포함돼 있었습니다.
  • 상품권은 시공사의 안전관리비가 아니라 자체 자금으로 마련됐고, 어떤 물품을 살지 시공사가 관리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정당한 업무상 제공이나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예산 신청이 반려됐고 업무에 필요한 물품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그런 사정만으로 상품권을 받은 일이 허용되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반면 노트북과 프린터는 공사 현장 사무공간에 놓여 업무에 사용됐고, 공사 뒤 시공사가 회수하는 물품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피고인A가 개인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금품을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공사감독관이 시공사 측에 요구해 받은 280만 원 상당 상품권은 안전관리 목적의 물품 제공이나 반환을 전제로 한 임시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됐습니다. 다만 현장 업무용 전산기기는 공사 후 회수할 가능성이 있어 금품 수수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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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공공기관 신뢰를 해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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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 없음
  • 피고인 A가 성실히 근무해 왔고 관련 법령을 숙지하지 못한 채 범행에 이른 점
  • 피고인 B가 잘못을 반성하고 피고인 A의 요구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점
- 1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판 결 사 건2019고단416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73 -1 ), 공무원 주거 **** 등록기준지 서울 2. B (52 -1 ), 건설업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오세진(기소), 장우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홍승현(피고인 A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9. 11. 7. 주 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벌금 4,000,000원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 으로 각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2,800,000원을 추징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2 - 이 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은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에 소속되어 **** 에 있는 **** 격납고 신축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 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경 **** 에 있는 ○○공사 **** 흡연실에서 C의 직원으로 **** 격납고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D에게 “방한점퍼 및 신발을 구해달라” 고 말하여 그 무렵 **** 에 있는 E 지점에서 위 D이 맡겨 둔 70만 원권 E 상품권 4장을 찾아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부터 합계 2,800,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일인으로부 터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 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사실 외에도 2회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부분이 추가되어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을 수수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범죄사실 부분만 처벌하더라도 피 고인들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소장 변경 없 이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로 한다. - 3 -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인 A에게 2,800,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자에게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일부) 1. 증인 D, F의 각 법정진술 1. D, F, 박 , 지 , 김 , 박 , 김 , 이 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복류 수량 및 결제 금액에 대한, 검사지휘내용-피복류 수수에 대하 여, 참고인 김 전화진술) 1. 각 압수조서 1. ○○격납고 신축공사 검수/감독관 방한 피복 구매 의뢰, 각 영수증, 각 세금계산서, 입금내역, 매출명세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3호, 제8조 제5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 4 - 1. 추징 (피고인 A)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A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발주처 소속의 공사감독관으로서 C(이하 ‘시공사’라 한다)이 제공한 물품을 그 반환을 전제로 업무상 임시 사용하였으므로, 실질적 처분권 한이 없었다. 또한 시공사가 지급받는 공사대금 항목 중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이하 ‘안전관리비’라 한다)에서 지출된 것이어서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받았으며, 업무 수행에 필요함에 도 피복류에 대한 예산신청이 반려되었는데 마침 시공사가 안전관리비로 제공하여 줄 수 있다고 하여 제공받았으므로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 2) . 2.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시공사는 시공사가 피고인에게 제공한 상품권으 로 구입한 물품을 시공사가 회수하지 않을 것을 예정하였고, 위 물품은 안전관리비 사 용 용도에 부합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그 수수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이라 한다)」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한다)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 8. 그 밖에 다른 법령ᆞ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 - 5 - ➀ 안전관리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는데,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 노동부 고시)에서는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을 사용기준의 하나로 명시하 고 있으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을 그 사용불가 내 역으로 정하면서 그 내역에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을 포함하 고 있다 3)4) . 한편, 통상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안전화 등은 사용자가 안전용품 판매 점에서 이를 일괄적으로 구매하는 것으로 보이고, 안전화의 경우 그 가격이 10만 원을 상회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➁ 피고인은 방한작업복(상의 51만 원/하의 15만 9천 원), 안전화(18만 5천 원) 각 5 개 수량으로 작성한 방한피복에 관한 예산을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고, 위 예산신청 관련 서류를 시공사 현장소장 D에게 전달하면서 방한피복과 안전화를 구입하여 달라 3) 「산업안전보건법」제3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등) ① 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와 이를 자체사업으로 하는 자는 도 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자체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 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3. 그 밖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필요한 사항 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제7조(사용기준) ① 수급인 또는 자기공사자는 안전관리비를 다음 각 호의 항목별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 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각종 개인 보호장구의 구입·수리·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안전보건 관계자 식별용 의 복 및 제1호의 안전·보건관리자 및 안전보건보조원 전용 업무용 기기에 소요되는 비용(근로자가 작업에 필요한 안전화·안전 대·안전모를 직접 구입·사용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다. 5.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별표 2] 3. 근로자 재해나 건강장해 예방 목적이 아닌 근로자 식별, 복리ᆞ후생적 근무여건 개선ᆞ향상, 사기 진작, 원활한 공사수행 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장구의 구입ᆞ수리ᆞ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가. 안전ᆞ보건관리자가 선임되지 않은 현장에서 안전ᆞ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현장관계자용 무전기, 카메라, 컴퓨터, 프린터 등 업무용 기기 나.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 작업복, 방한복, 방한장갑, 면장갑, 코팅장갑 등 - 6 - 고 요구하였다. 위 D과 시공사 공무과장 F는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안전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으니 방한피복과 안전화를 구입하여 줄 수 있다”라고 먼저 제안하지는 않 은 것 같다. 안전관리비 지출요건이 매우 엄격하기 때문이다. 그 이후 상품권 구입비용 은 안전관리비와 무관한 시공사 자체 자금으로 처리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➂ 피고인이 제공받은 상품권은 시공사가 안전용품 판매점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 기는 하나, 상품권의 배분 및 상품권으로써 구입하는 물품에 관하여 시공사가 관여하 지 않았다. 또한 피고인은 시공사가 제공한 상품권 4장 중 3장을 자신의 상사인 항공대장과 동 료 공사감독관 2명에게 전달하였으며, 위 각 상품권은 등산용품 전문업체인 E 매장에 서 방한 점퍼, 방한 조끼, 등산화(운동화), 가방을 구입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➃ 결국, 애초 발주처의 공사감독관이 안전관리비의 지출대상인 ‘건설사업장에서 근 무하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더욱이 공사현장과 직접 관련이 있다 고 보기 어려운 피고인 A의 상사가 안전관리비의 지출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는 어 렵다. 나아가 위 상품권으로 구입된 물품 또한 고가의 방한피복류나 스포츠 신발 또는 용 품으로서,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과 직접 관련이 없고, 단지 근무여건 개선이나 원 활한 작업수행을 위한 것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을 뿐이다. ➄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제공받은 상품권으로 구입된 물품은 안전 관리비의 사용용도에 부합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이 그와 같이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 당한 사유를 인정할 여지가 없으며,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관에게 필요한 물품이었다 - 7 - 거나 예산신청이 반려되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사회상규에 따라 허 용된다고 볼 수 없다. ➅ 한편, 건설현장에서 개인에게 제공된 피복이나 신발을 다시 회수하는 관행이 있 다고 보이지 않고, 더욱이 피고인이 제공받은 상품권으로 구입된 물품은 건설현장에서 다른 제3자가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이나 시공사 모두 위 물 품을 다시 반환할 것을 전제하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와 수법, 금품 규모, 공직자 등에 대한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 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청탁금지법의 목적에 비추어 죄질을 가볍게 볼 수 없다. 그러나 피고인들에게 각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외 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이 사건 이전까지 해군 및 해양경찰청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것 으로 보이고 관련법령을 숙지하지 못하여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볼 여지가 없지 않 은 점, 피고인 B의 경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고인 A의 적극적인 요구에 소극적으 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경찰청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 ****에 소속되어 **** 에 있는 **** 격납고 신축공사의 공사감독관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인 B은 ○○ 항공대 격납고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C의 대표이다. - 8 - 가. 피고인 A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 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8. 2.경 ****에 있는 ○○공사 **** 흡연실에서 C의 직원으 로 **** 격납고 신축공사 현장의 현장소장인 D에게 “방한점퍼 및 신발을 구해달 라”고 말하여 그 무렵 **** 에 있는 E 지점에서 위 D이 맡겨 둔 70만 원권 E 상품 권 4장을 찾아갔다. (2) 피고인은 2018. 4.경 위 **** 격납고 신축공사현장 등에서 위 D에게 “공 사감독관 사무실에 사용할 노트북 컴퓨터와 프린트기를 구해달라”고 말하여 D으로부터 ‘F과 함께 **** 에 있는 ○○디지털프라자 지점에 가서 건네받으라’는 취지로 승낙 을 받았다. 피고인은 F과 함께 2018. 4. 11.경 위 ○○디지털프라자 지점에 간 후, 그곳에서 F으 로부터 시가 1,100,000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 시가 58,000원 상당의 프린터 1대 를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7.경 **** 격납고 신축공사현장 공사감독관실에서 C 공 무과장 F에게 “회사 PC가 없어서 내 노트북 컴퓨터로 업무를 하는데, 너무 느리니 노 트북 컴퓨터를 새로 사 달라”고 말하여, 그 무렵 위 장소에서 F으로부터 시가 830,000 원 상당의 노트북 컴퓨터 1대를 교부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B으로부터 상품권 및 노트북 컴퓨터 등 시가 합계 4,788,000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받아 동일인으로부터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 - 9 - 는 금품을 받았다. 나. 피고인 B 누구든지 공직자등에게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각 일시, 장소에서 그 기재와 같이 ○○경찰청 소 속 해양경찰공무원인 A에게 4,788,000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여 공직자에게 1회계연 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제공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1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하였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중 (1)항의 상품권 합계 2,8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즉, 노트북 2대와 프린터 1대 합계 1,988,000원 가량의 금품은 공사 완료 후 시공사에 반환할 것을 전제로 수수하여 피고인 A에게 실질적 처분권한이 없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고인 B의 법정자백 역시 그 신빙성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 렵다. ➀ 시공사가 발주처 소속 공사감독관을 위해 공사현장 내 사무공간을 마련하고 그 내부 집기류를 설치하여 제공하며, 공사가 완공된 뒤에는 시공사가 이를 회수하는 사 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도 공사감독관의 공사현장 내 사무공간인 컨테이너는 애초 그 비용이 공 사대금 내역에 포함되어 있었고, 시공사에서는 위 컨테이너에 에어컨을 비롯한 편의시 - 10 - 설을 설치 및 제공하여 주었다. ➁ 피고인 A은 2018. 4. 11.경 노트북 1대와 프린터 1대 제공을 요구할 당시 위 컨 테이너 내 신형 냉장고 설치를 요구하였으며, 시공사는 냉장고를 새로 구입하여 설치 하여 주었다. ➂ 이 부분 공소사실의 노트북 2대와 프린터 1대(이하 ‘이 사건 전산기기’라 한다)가 공사감독관 업무수행에 있어 불필요하였다거나, 피고인 A 등의 개인적 용도만을 위해 사용되었다고 볼 뚜렷한 사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2018. 4. 11.경 제공된 노트북 1대와 프린터 1대는 위 컨테이너 내에 비치되 어 사용되었고, 2018. 7.경 제공된 노트북 1대 역시 해양경찰청이 운용하는 외부망 보 안시스템이 설치된 채로 **** 사무실에서 사용 5) 되었으며, 위 각 노트북에서 공 사감독관 업무와 관련되어 사용된 내역이 확인되었다. ➃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산기기를 시공사에 반환하지 않을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 내는 행동이나 말을 하였다는 볼 사정이나, 시공사가 이 사건 전산기기의 소유관계를 은폐하였다는 등 이 사건 전산기기를 반환받지 않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추단할 뚜렷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다. 피고인이 이 사건 전산기기를 시공사에 반환하지는 않았으나, 이는 피고인이 공사감 독관 직책을 유지하고 있는 도중에 수사가 개시되어 압수되었기 때문이다. ➄ 피고인 A은 수사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이 사건 전산기기 를 반환할 예정이었다고 진술하였는데, 시공사 공무과장인 F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전산기기는 시공사가 회수하는 물품이며, 피고인이 당연히 반환할 것으로 생각했다’라 5)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 ‘**** 내 사무실에서 업무용 컴퓨터로 내부망과 외부망을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컴퓨 터를 재부팅하는 등 번거롭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외부망 전용으로 사용할 생각으로 노트북을 제공받았으며, 공사 관련 메일을 받아 내부망으로 옮기거나 내부문서를 메일로 발송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 11 - 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 A의 주장에 일부 부합한다. ➅ D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피고인 A의 요구로 이 사건 전산기기를 구입하여 제공하였다. 피고인 A이 공사 종료 후 반납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회의적으로 생각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위 F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전산기기를 제공 받고 잘 사용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반납하겠다는 말을 하였는지 여부는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위 D과 F은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 ‘노 트북의 경우 개인용을 가져와 사용한다. 공사현장에서 공사감독관에게 노트북까지 제 공하는 것은 통상적이지 않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또한 2018. 7.경 제공된 노트북 1대에 관하여 노트북 반입에 대한 인가절차를 거치 지 않았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본 사정에 더하여 조종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공사 관련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보면, 위 각 진술과 사실로써 시공사에서 이 사건 전산기기에 대한 반환요구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할 상황이었음을 인정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도, 나아가 피고인 A이 이 사건 전 산기기를 시공사에게 반환하지 않기로 의도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 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 계에 있는 판시 청탁금지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 무죄를 선고 하지 아니한다. - 12 - 판사 신진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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