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4655대구지방법원 1심2022-03-31 선고검수완료

공무원의 식사·현금 수수 및 중개료 13,799,000원 무등록 중개업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1고단4655 뇌물수수·공여 사건(2022년 3월 3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중개사무소를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2016년 11월 29일부터 2021년 2월 6일까지 부동산 거래에 관여했습니다.
  • 피고인A는 공인중개사들에게 부동산을 살 사람이나 팔 사람을 소개해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했고, 그 대가로 총 13,799,000원의 중개료를 받았습니다.
  • 2019년 12월 21일, 피고인A는 자신이 토지 매입을 권유했던 사람들로부터 토지가 보상 대상이 된 데 대한 감사 표시로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 같은 날 피고인A는 식당 앞에 주차된 자신의 차 안에서 두 사람으로부터 각각 현금 1,000,000원이 든 봉투를 받았습니다. 식사 비용은 각 19,167원 상당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공직자의 금품 수수와 등록하지 않은 중개업에 관한 혐의를 함께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공무원으로서 두 사람에게 식사와 현금을 받고, 중개사무소 등록 없이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소개해 중개료를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이 행위들이 금품 수수 금지와 무등록 중개업 금지에 어긋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00,000원을 선고하고 2,038,334원을 추징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받을 수 없는데, 두 사람에게서 각각 현금 1,000,000원과 식사를 제공받았습니다.
  • 현금과 식사는 토지 매입을 권유받은 사람들이 토지가 보상 대상이 된 데 고마움을 표시하며 준 것이었습니다.
  • 피고인A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채 여러 차례 매수인이나 매도인을 공인중개사들에게 소개하고 대가를 받았습니다.
  • 중개료는 총 13,799,000원이었고, 법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거래 관여를 등록 없는 중개업으로 보았습니다.
  • 법원은 공직자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신뢰와 부동산 중개 질서가 훼손된 점을 불리하게 보았습니다. 반면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했고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반환했으며, 징계처분을 받은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공무원 신분으로 토지 매입을 권유한 사람들에게 식사와 현금을 받았고, 등록 없이 부동산 거래 당사자를 소개해 중개료를 받았습니다. 법원은 두 행위를 모두 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벌금과 추징을 명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공무원 신분으로 금품 수수
  • 여러 차례 중개료 수수
↓ 감경 사유5건
  • 범행 시인
  • 징계처분 받음
  • 중개료 반환
  • 초범
  • 성실 근무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21고단4655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인 중개사법위반 피 고 인A (65년 남) 검 사차병곤(기소), 김도형(공판) 변 호 인변호사 권성우 판 결 선 고2022. 3. 31.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38,334원을 추징한다. 위 벌금과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 6급 지방직 공무원으로 2011. 3. 22.부터 2018. 12. 31.까지 **** - 2 - 경제환경국 정보통신과에서, 2019. 1. 1.부터 현재까지 **** 시민회관 운영팀장으로 재 직 중인 사람이고,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ᆞ후원ᆞ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 부터 1회에 100만 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 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1.경 ****에 있는 ****에서 D, E로부터 피고인의 권유로 매입한 **** 토지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편입되어 많은 보상을 받 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각각 19,167원 1) 상당의 식사를 제공받고, 위 식당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량 안에서 D, E로부터 각각 현금 100만 원이 담긴 봉 투를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D, E로부터 각각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 을 받았다. 2. 공인중개사법위반 중개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개사무소를 두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하고,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에 있는 **** 사무실에서 공 인중개사 G에게 **** 부동산을 매수할 사람들을 소개시켜 토지 매매가 성사될 수 1) 1인당 식사비용은 38,334원(총 금액 115,000원 ÷ 3명 = 38,334원)이고, D, E이 식사비용을 함께 제공한 것이므로 각각 19,167원(38,334원 ÷ 2명 = 19,167원)씩 부담 - 3 - 있도록 중개하고, 그 대가로 2016. 12. 7.~8.경 위 G 명의 ****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 계좌로 두 차례에 걸쳐 합계 15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6. 11. 29.경부터 2021. 2. 6.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공인중개사인 H, G, I, J에게 부동산 매수인 또는 매도인을 중개하고 그 에 대한 중개료로 합계 13,799,000원을 지급받는 등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I, J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D, E, H, G, I,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각 토지대장, 토지 위성 및 현장 사진,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등기사항전부증명 서, 예금거래내역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입출금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제8조 제1항 (금품 등 수수의 점), 공인중개사법 제48조 제1호, 제9조(무등록 중개업의 점), 각 벌금 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 4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4항 단서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 사정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성실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공무원인데도 동 료 공무원 등에게 토지 매입을 권유하고 그들로부터 식사와 현금을 제공 받았고, 여러 차례 부동산 매매에 관여하여 공인중개사들로부터 중개료를 지급받았다. 이러한 행위 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부동산중개 질서가 훼손되었다. ○ 유리한 정상: 범행을 시인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정직 3월과 징계부과금 4,076,660원의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받은 중개료를 공인중개사들에게 모두 반환하였다. 약 30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며 여러 차례 표창을 받는 등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 이고 초범이다. 판사 권민오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죄일람표 연 번 일시장소해당토지 및 매수자 부동산 업자 금액 (원) 전달방 법 1 2016. 12. 7. 충북 **** **** **** 매수자 소개 **** H, G 980,000폰뱅킹 2016. 12. 8. **** H, G 520,000폰뱅킹 2 2017. 1. 21. 17:30 〃 **** 매수자 소개 **** H, G 980,000폰뱅킹 2017. 1. 21. 17:34 **** H, G 520,000폰뱅킹 32017. 6. 15.〃 **** 매수자 소개 **** H, G 999,000폰뱅킹 42016. 11. 29.**** K부동산 **** 매도자 소개 K부동산 J 2,000,000 현금 전달 52017. 7. 26.〃 **** 매수자 소개 K부동산 J 300,000 현금 전달 62017. 11. 7.〃 **** 매수자 소개 K부동산 J 1,000,000 현금 전달 72018. 5. 30.**** K부동산 **** **** 매수자 소개 K부동산 J 500,000 현금 전달 82019. 7. 30.**** K부동산 **** **** 매수자 소개 K부동산 J 500,000 현금 전달 92021. 2. 6. **** **** **** 매수자 소개 **** I 5,500,000 현금 전달 합계 : 13,799,000원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