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3고단3942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2-24 선고검수완료
차명계좌로 주식을 미리 사고 방송에서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매도하여 시세를 조종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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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2년 5월 2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된 계좌(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 14,619주를 사들였다.
- 같은 날 증권 방송에 출연해 이 주식을 유망하다고 추천하며 주가가 오르게 만들었다.
- 방송 후 주가가 올라가자 미리 산 주식을 팔아 약 100만 원의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
- 이와 같은 방법으로 2010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총 90개 종목에 대해 117회에 걸쳐 약 1억 9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 피고인은 증권 방송에서 영향력을 이용해 주가를 조작하고 이익을 챙긴 점이 드러났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차명계좌를 사용해 주식을 미리 사고 방송에서 해당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올린 후,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방송에서 추천한 주식에 대해 미리 사둔 사실을 숨기고 시세를 조작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증권 방송 출연 기회를 이용해 자신이 미리 산 주식을 추천하며 주가를 올려 시세 차익을 얻었다.
- 방송 내용은 객관적인 근거 없이 주관적인 추측과 과장된 정보에 기반해 작성되었다.
- 주가가 오르면 미리 예약해 둔 매도 주문에 따라 주식을 팔아 이익을 실현했다.
- 이러한 행위는 금융 거래에서 부정한 수단과 계획을 사용해 시세를 조작하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
- 피고인은 금융감독원의 조사가 시작된 후에도 범행을 멈추지 않았다.
- 다만, 피고인은 인터넷 카페에서 유료 회원을 모집하거나 통정매매 등 다른 불법 수단은 사용하지 않았고, 초범이라는 점을 고려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증권 방송에서 자신이 미리 산 주식을 추천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고 이익을 챙긴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 법원은 이를 시세 조종으로 판단해 징역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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