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9재노12대구고등법원 2심2014-03-13 선고검수완료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반국가단체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영문서신을 작성해 발송하려고 준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09재노12 형사 사건(2014년 3월 1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 형법 제104조의2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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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1975년 5월 중순부터 1976년 1월 초순까지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반국가단체의 선전활동에 동조한다는 내용의 영문서신을 작성해 보내려고 준비했다.
- 피고인은 반국가단체인 북한 관련 통일혁명당의 방송을 청취하며 정부를 불신하게 하고 국민 통합을 해쳐 적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지목됐다.
- 1976년 9월 6일 피고인은 서울에 있던 직장 사무실에서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검거됐다.
- 같은 달 9월 10일 수사관들은 영장 없이 피고인의 집에서 라디오와 서신 원고 등을 압수했고, 9월 13일에는 피고인 명의의 진술서를 받아냈다.
- 9월 15일과 17일 수사관들이 진술조서와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했고, 9월 18일에야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됐다.
- 1977년 1심과 2심에서 유죄가 인정되어 징역형과 자격정지형이 선고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가 2009년 재심 청구로 다시 심리하게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반국가단체 선전활동에 동조하는 영문서신을 미국 대통령 등에게 보내려 한 행위 등으로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 위반, 국가모독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재심을 거쳐 반공법위반과 긴급조치 위반 부분은 무죄, 국가모독 부분은 면소(더 이상 재판하지 않음)로 결론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심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무효라는 점을 받아들여, 이를 근거로 한 유죄 판결에는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 수사 과정에서 수사관들이 영장 없이 압수하고 구속영장 발부 전에 사실상 구금 상태로 조사를 한 정황이 확인됐다.
- 피고인이 검거된 날부터 구속영장이 집행된 날까지 석방됐다는 서류가 기록에 없고, 직장이 서울에 있었던 점에 비추어 자유로운 상태에서 조사를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런 위법한 수사로 얻은 진술서와 조서는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봐, 이를 토대로 한 반공법위반과 긴급조치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 국가모독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더 이상 재판할 수 없게 되어 면소(재판을 종결함) 처분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와 영장 없는 압수·구금 등 위법 수사로 얻은 자백에 기초한 유죄 판결이 재심을 통해 바로잡힌 사례다. 국가 안보를 이유로 한 수사라도 기본권을 침해하면 그 결과는 인정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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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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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09재노12 반공법위반, 대통령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모독
피 고 인A
주거
등록기준지
재 심 청 구 인피고인
변 호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명완식(기소), 하충헌(공판)
변 호 인B
C
D
E
F
G
H
I
J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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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대상판결대구고등법원 1977. 7. 16. 선고 77노292 판결
원 심 판 결부산지방법원 1977. 3. 17. 선고 76고합913 판결
판 결 선 고2014. 3. 13.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반공법위반의 점, 각 대통령긴급조치9호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모독의 점은 면소.
이유
1.사건의경과와이법원의심판범위
가.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반공법위반, 국가안전과공공질서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위반, 국가모독의 공소사실로 부산지방법원 76고합913호로 공
소제기되었는데, 위 법원은 1977. 3. 17. 그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다음 긴급조치
제9호, 반공법, 형법을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과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다만 위 공소사실 중 1975. 5. 중순경의 긴급조치9호
위반의 점에 관해서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위 판결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는 대구고등법원 77노292로 항소하였는데, 위
법원은 1977. 7. 16. 공소장변경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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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자격정지 1년과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이하 ‘재심대상판결’
이라 한다. 다만 변경된 공소사실 중 1975. 5. 중순경의 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 및
1975. 6. 중순경의 반공법위반, 긴급조치제9호위반, 국가모독의 점에 관한 주위적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3)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대법원 77도2489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77. 10. 31.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여 재심대상판결은 확정되었다.
4) 피고인은 2009. 6. 17. 재심대상판결을 대상으로, 긴급조치 제9호, 반공법 제4조
제1항, 제5항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무효라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3. 5. 14. 재심개시결정을 하였으며, 위 재심개시결정
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
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 재심청구의 이유가 있는 것으
로 인정된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는 1개의 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한 것이어서 그 판결
전부에 대하여 재심개시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지만, 비상구제수단인 재심제도의 본질
상 재심사유가 없는 범죄사실에 대하여는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이 그 부분을 형식적으
로 심판의 대상에 포함시키는데 그치므로 재심법원은 그 부분에 대하여는 이를 다시
심리하여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고, 다만 그 부분에 관하여 새로이 양형을 하여야
하므로 양형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 한하여만 심리를 할 수 있을 뿐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도47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법원이 피고인에 의하여 주장된 여러 재심사유 중 일부 범죄사실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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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유를 받아들이면서 나머지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재심대상판결 전체에 대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하고, 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에 있어서, 재심법원의 심리과정에 다른 범죄사실에 관해서도 재심청구인이 주장한 재
심사유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재심법원은 재심개시결정 당시 재심사유가 인정된다고
명시적으로 판단한 범죄사실뿐만 아니라 재심사유의 존부에 관하여 명확히 판단하지
아니한 다른 범죄사실에 관해서도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소송경제상 타당
할 뿐만 아니라 인권보장을 위한 비상구제수단이라는 재심제도의 취지와 목적에도 부
합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 중 긴급조치위반의 점에 관한 공
소사실의 유죄 인정 근거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무효이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주장 외에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관
여 수사관 등이 그 직무에 관한 범죄를 범하였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의
재심사유도 있다고 주장하였고, 그에 대하여 이 법원은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무효이
므로 재심대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5호의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나머
지 재심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그 재심개시결정이
확정이 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반공법위반의 점 및 국
가모독의 점에 관해서도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등의 재심사유가 있는지 살펴보아
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는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된 조사에 관여
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재심사유로 규정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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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형사소송법 제422조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판결로써 범죄가 증명됨을 재
심청구의 이유로 할 경우에 그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재심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는 유죄판결을 할 수
없는 사실상, 법률상 장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976. 9. 6. 10:00경 서울에 있는 R 본사 사무실(당시 피고
인의 직장이다)에서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소속 수사관인 고A1 외 1명에 의하여 검거된
사실,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소속 수사관인 고A1, 윤A2는 1976. 9. 10. 삼천포시 S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영장 없이 트랜지스터 라디오와 서신 원고 등(증 제1 내지 11호
증)을 압수한 사실, 위 수사관들은 1976. 9. 13. 피고인으로 하여금 중앙정보부 부산지
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영문 서신과 논문을 작성하여
포드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발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게 한 사실,
위 윤A2는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서 피고인에 대한 반공법위반 등 혐의에 관한 수사
를 하면서 1976. 9. 15.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를 작성하였고, 1976. 9. 17.에는 위 고
A1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사실, 1976. 9. 18. 피고인에 대한 구속
영장이 발부되어 같은 날 구속영장이 집행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과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1976. 9. 6. 피고인의 당시 직장이던 R 본사 사무실에서 검거된 이후 피고인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집행된 1976. 9. 18.까지 사이에 피고인을 석방하였다는 근거서류
가 당시의 사건기록에 편철되어 있지 않은 점, ② 당시 피고인은 직장이 서울에 있었
던 정황에 비추어 피고인이 불구속상태에서 서울에서 부산에 있는 중앙정보부 부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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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를 오가며 수사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이 중앙정보부 부산지부에
서 작성한 진술서와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소속 수사관인 위 고A1, 윤A2가 작성한 피
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영문서신과 영문논문을 작성하여 포드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발송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심개시 전 당심에 이르러 그 발송사실에 관한 별다른
증거가 없어 ‘영문서신 등을 발송하려고 함으로써 예비하였다’는 내용으로 공소장변경
이 이루어진 점, ④ 원심법정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은 1976. 9. 6. 현
대건설 본사 인사부장실에서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인 고A1, 윤A2에 의하여 체포되
어 중앙정보부 부산지부로 연행된 후 그 조사과정에서 잠을 안 재우고 발가벗긴 상태
에서 온 몸을 구타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당하는 바람에 위 수사관이 요구하는 내용에
따라 진술서와 진술조서를 작성하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는데, 그 주장의 상당 부분
이 앞서 본 체포경위와 진술서 등의 내용 등과 부합하는 것이어서 피고인의 위 주장이
허위로는 보이지 않는 점, 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발
족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조사과정에서 과거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
들이 피의자를 영장 없이 연행한 후 불법구금상태에서 피의자신문을 하는 등의 불법수
사를 광범위하게 자행하였던 것으로 밝혀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고A1 등
중앙정보부 소속 수사관에게 연행된 후 장기간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
과 가혹행위 등을 당하여 이 사건 영문서신과 영문논문을 작성하여 포드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발송하였다는 허위사실을 자백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중앙정보부 부산지부 소속 사법경찰관인 위 고A1, 윤홍구 등이 피고인에게
한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의 직권남용체포죄와 직권남용감금죄 및 형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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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조의 독직폭행죄, 독직가혹행위죄에 해당하는 범죄이고, 한편 형법 제124조의 직권
남용체포죄 및 직권남용감금죄의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이고, 형법 제125조의 독직폭행죄, 독직가혹행위죄는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이므로, 이미 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위 법률 부칙 제3조에 의하여 위 법 시행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49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공소시효가 경과되어서, 형
사소송법 제422조에서 정하는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한다. 결국 재심대
상판결에는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반공법위반의 점 및 국가모독의 점을 포함한 공소사
실 전체에 미친다.
2.항소이유의요지
가. 피고인
1)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은 논문과 서신을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결코 이
를 발송하려고 생각한 적은 없고, 또 발송한 사실도 없음에도 중앙정보부 혹독한 고문
으로 사실을 왜곡하였고, 검찰에서도 그와 같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허위의 진술을 하
였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는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심신상실의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심신미
약으로만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피고인의 심신장애 상태에 관한 사실을 오인하
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3)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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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공소장변경에따른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재심개시결정 전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을 아래 제4항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로 변경하고, 적용법조에 반공법
제4조 제2항, 제5항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
었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관하여 살펴본다.
4.이사건공소사실의요지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5.판단
가. 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구 대한민국 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규정된 긴급조치권에 근거하여 발령된 긴급조치 제9호는 그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목적상 한계를 벗어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지나치게 제
한함으로써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다. 따라서 긴급조치 제9호가
해제 내지 실효되기 이전부터 이는 유신헌법에 위반되어 위헌⋅무효이고, 나아가 긴급
조치 제9호에 의하여 침해된 기본권들의 보장 규정을 두고 있는 현행 헌법에 비추어
보더라도 위헌・무효이다. 그리고 형벌에 관한 법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하
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거나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된 경우, 법원은 당해 법
령을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따라 무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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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하여야 한다. 나아가 형벌에 관한 법령이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그 ‘폐지’가 당초부
터 헌법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는 법령에 대한 것이었다면 그 피고사건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이 규정하는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의 무죄사유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 참조).
따라서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공소가 제기된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나. 국가모독의 점에 관한 판단
재심이 개시된 사건에서 범죄사실에 대하여 적용하여야 할 법령은 재심판결 당시
의 법령이므로, 법원은 재심대상판결 당시의 법령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심판결 당시의 법령을 적용하여야 하고, 폐지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6
조 제4호를 적용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하는 것이 원칙이다(대법원
2010.12.16. 선고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모독의 점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령은 구 형법(1988. 12.
31. 법률 제4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4조의2의 제1항, 제2항, 제3항인데, 위 법
령은 1988. 12. 31. 폐지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
소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 반공법위반의 점에 관한 판단
1)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영문 서신과 영문 논문을 작성하여 포
드 미국 대통령 등에게 발송하거나 발송하려고 함으로써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선전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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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동조하여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그 목적으로 예비행위를 하였다는 점에 부
합하는 직접증거로는 피고인의 진술서, 경찰 진술조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검찰 피
의자신문조서가 있다.
2) 피고인이 작성한 경찰 진술서와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먼저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 자신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의 영문 서신과
영문 논문을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 아
닐 뿐만 아니라 그 영문 서신을 발송하려고 하였거나 발송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함으
로써 위 진술서와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였으므로 위 진술서
등은 피고인의 법정진술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증거
능력이 인정되는 부분도 피고인의 원심에서의 법정진술과 별도의 독립적인 증거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술서, 진술조서, 피의자신
문조서는 피고인이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장기간 구금된 상태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위 진술서 등은 그 임의성을 인
정할 수도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3)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이 비록 검사 앞에서 조사받을 때에는 자백을 강요당한 적이 없더라도 검
사 이외의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을 당시에 고문에 의하여 임의성이 없는 허위자백을 하
고 그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사의 조사단계에까지 계속된 경우에는 검사 앞의 자
백도 임의성이 없다(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도2409 판결 등 참조). 한편 임의성
에 다툼이 있는 때에는 임의성을 의심할 만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을 피고인이
증명할 것이 아니라 검사가 임의성의 의문점을 없애는 증명을 해야 하는데, 검사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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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증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진술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또 기록상
진술증거의 임의성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나타나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
로 임의성 여부에 관하여 조사를 하여야 하고, 임의성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증거능력
이 없는 진술증거는 피고인이 증거로 하는 데 동의하더라도 증거로 삼을 수 없다(대법
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에서 “중앙정보부에서 검찰로 신병이 넘겨질 때 중앙
정보부의 한과장이라는 사람이 ‘검찰에 가서 다른 소리하면 동정도 못받고 재미가 적
다’라고 말하여 피고인을 협박하였다”고 주장한 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비록 검찰에
송치된 이후 피고인이 검사 앞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한 일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상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검사의 신문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
리상태가 계속되어 중앙정보부에서와 거의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게 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그 임의성에 관한 의문점을 해소할 만한 검사의 증명
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도 그 증거능력이 없다.
4) 그 밖의 증거
그 밖에 반공법위반의 점과 관련된 증거로는 피고인의 법정진술, 원심증인 최정
희(피고인의 어머니이다)의 진술, 압수조서가 있다.
그러나 원심증인 최정희의 진술은 그 내용이 ‘피고인이 작성한 편지 4통 가량을
외국에 발송한 사실이 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그 편지가 이 사건 공소사실 기
재와 같은 영문 서신 또는 논문 중 일부라거나 그것이 반국가단체에 동조하는 등으로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할 목적에서 작성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되지 못
하고, 피고인의 법정진술과 압수조서 역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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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과 논문을 작성하였다는 사실, 피고인이 북괴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을 청취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뿐이어서, 피고인의 위 방송 청취행위나 서신이나
논문 작성행위가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의 이익이 된다거나 주관적으로 반국가단체에
이롭다는 데에 대한 인식 아래 행한 것이라거나 반국가단체 등의 활동에 호응・가세한
다는 의사를 적극적으로 외부에 표시하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아가 이 사건 영문 서신과 논문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그것은 피고인이 당시 가지고
있던 우리나라 정치상황에 대한 인식 또는 당시의 정권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기재한
것에 불과한 것이어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
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의 이 사건 영문
서신과 논문의 작성행위가 반공법 제4조의 반국가단체 찬양, 고무 등이나 그 예비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새로 고쳐 쓰는 판결이유]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긴급조치제9호위반의 점은 피고 사건이 범죄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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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아니하고, 각 반공법위반의 점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위 각 공소
사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고, 국가모독의 점에
대하여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
한다.
재판장 판사 김현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곽병수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무상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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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남 진주 L국민학교와 M사범병설중학교, N고등학교 등을 거쳐 O학교
상과대학 경영학과에 진학하여 1970. 8.경 동 대학교 졸업 후 P 주식회사 사원으로 입
사하였다가 1974. 11. 18. 동 회사를 사직하고, 1974. 11. 말경 진주 Q 주식회사 사원
으로 입사하였으나 동 회사의 경영방식이 피고인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1975.
3.경 동 회사를 사직하고 주거지에서 일정한 직업이 없이 무위도식하다가 1976. 8. 23.
R 주식회사 간부사원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이던 자로서, 1975. 4.경부터 삼천포시 선
구동 68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트랜지스터 라디오로 남한의 정치 체제와 긴급조치 등
을 비방하는 내용의 북괴통일혁명당 목소리 방송을 수시로 청취하고, 이를 수긍함으로
써 남한국민으로 하여금 정부를 불신케하고, 국민통합을 저해시켜 궁극적으로는 적화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려는 북한괴뢰 집단의 활동에 동조하여, 외국인이나 외국단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 또는 헌법기관을 모욕・비방하고, 사실을 왜곡 또는 허위사실을 유
포시킬 것을 결의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 위신을 해할 우려가 있음을 알면서,
1. 가. 1975. 5.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의 집에서 미국 포드 대통령에게,
(1) 한국에는 민주주의가 소멸되고 많은 지식인, 학생들이 정치적인 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
(2) 한국의 민주주의 회복을 위하여 한국 국민들을 도와주기 바란다.
는 내용의 영문서신을 발송하려고, 그 원고를 작성하는 등 예비행위를 하고, 반국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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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인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함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를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 전파시켰으며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여 북괴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문서작성의 예비행위를 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과 위신을 해할 우려있는 행위를 하고,
나. 동년 6월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집에서 미국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에게,
(1) 미국이 원조하려고 의도하고 있을지라도 민주주의와 자유와 인권이 제한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정치적, 외교적인 영향력이 행사되어야 한다.
(2) 한국에서 미국의 목적을 달성하고 미국의 이익을 보존하는 가장 옳은 방법은
한국 사람으로 하여금 인권을 회복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굳게 믿는다.
는 내용의 영문서신을 발송하려고, 그 원고를 작성하는 등 예비행위를 하고, 반국가단
체인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함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를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 전파시켰으며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여 북괴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문서작성의 예비행위를 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과 위신을 해할 우려있는 행위를 하고,
다. 동년 7월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집에서 미국 부쉬 중앙정보국장에게,
(1) 한국과 미국 사이에 바람직하지 못한 간격이 커지고 있다.
(2) 나는 한국을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발견하는
데 당신들을 도울 수 있다.
(3) 한국의 얼마나 많은 시민이 감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고, 많은 양심적인 사람과
젊은 학생들이 고문당하여 죽는다는 것을 당신은 알 것입니다.
(4) 한국이 정상을 회복할 때까지 나는 미국정보국의 직책을 받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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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 정부는 모든 가치있는 보도를 금하고 있다.
(6) 만일 미국이 한국에 있어서의 바람직하지 못한 사실을 중지시키지 못하면 미국
의 이익은 상실될 수 있다.
(7) 미국은 한국 국민의 동의와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8) 많은 민주주의자 지식인, 교수, 학생, 노동자가 투옥되며 고문당하고 교수 1명은
정보부에서 살해되었다.
(9) 국회는 부패되고 영구집권의 보루로서 사용되고 있다.
(10) 고급 장교와 국회의원은 이성을 잃고 히틀러 치하의 독일에서처럼 미친 듯이
행동하고 있다.
는 내용의 영문서신을 발송하려고, 그 원고를 작성하는 등 예비행위를 하고, 반국가단
체인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함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를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 전파시켰으며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여 북괴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문서작성의 예비행위를 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과 위신을 해할 우려있는 행위를 하고,
라. 동년 7월 하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집에서 미국 하버드대학 라이샤워 교수에게,
(1) 한국인들이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각이 약해져 가고 있으며 멸망직전의 월남
국민화되고 있다.
(2) 한국민의 자유에의 투쟁에 우방 미국정치지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3) 북한의 선전선동이 종전보다 더 호소력있게 한국민에게 어필되고 있다.
(4) 자유세계의 여론이 차츰 한국을 외면하고 있다.
(5) 한국 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잃고 정치모리배로 타락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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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에 대한 미국 원조는 민주주의에 대한 가혹한 탄압에 사용되고 있다는 내
외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는 내용의 영문서신을 발송하려고, 그 원고를 작성하는 등 예비행위를 하고, 반국가단
체인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함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를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 전파시켰으며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여 북괴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문서작성의 예비행위를 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과 위신을 해할 우려있는 행위를 하고,
마. 1976. 1. 초순경 피고인 집에서 미국 키신저 국무장관에게,
(1)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반공의 신념을 잃고 있다. 그들은 공산
국가보다 나은 국가에 살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
(2) 한국은 민주국민과 종교에 대한 탄압 때문에 자유세계로부터 고립당하고 있다.
(3) 공산주의에 대한 적대감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서 약화되고 있다.
(4) 한국 사회의 민주화에 대한 북한 공산주의자들의 선전과 선동이 한국 국민들
사이에 깊게 어필되고 있다.
(5) 한국에 대한 미국의 원조가 민주 국민을 가혹하게 탄압하는데 사용되고 있다.
(6) 한국의 신문 방송 여론에 대한 심한 탄압 때문에 국민은 한국 안팎에서 무엇이
진행되고 있는지 모른다.
는 내용의 영문서신을 발송하려고, 그 원고를 작성하는 등 예비행위를 하고, 반국가단
체인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함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를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 전파시켰으며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여 북괴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문서작성의 예비행위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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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안전, 이익과 위신을 해할 우려있는 행위를 하고,
2. 가. 동년 6월 초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집에서 주한미국 대사 “스나이더”씨에게,
(1) 3,300만 한국인들이 의존했던 이념과 철학은 부패하고 독재적이고 폭력적인 정
부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었다.
(2) 정치적 폭력은 한국에서 횡행하는 단 하나의 정의이다.
는 내용의 영문서신을 발송하려고, 그 원고를 작성하는 등 예비행위를 하고, 반국가단
체인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함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를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고 사실을 왜곡 전파시켰으며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여 북괴의 주장에
동조함으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문서작성의 예비행위를 하고
대한민국의 안전, 이익과 위신을 해할 우려있는 행위를 하고,
나. 동년 6월 중순 일자불상경 피고인 집에서 미국 시산 주간지인 “뉴스위크”지 편집
장에게 “미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의 본질”이란 제목으로,
(1) 한국 신문은 정부를 비판할 자유가 없다.
(2) 박대통령은 국내정책에 있어 절대성과 독재성을 보이고 “키신저” 박사가 박대통
령에게 한국에서는 독재정부를 갖도록 충고한 일이 있다.
(3) 긴급조치 9호는 영장 없이 국민을 체포하는 등 거칠고 무자비하다.
(4) 한국 국민 특히 지식층에서는 박대통령을 원치 않고 지도자가 변경되기를 바란
다.
(5) 박대통령의 독재는 국민을 불안하게 했다.
(6) 정보부는 박대통령의 계속적 독재에만 도움을 주고 있다.
(7) 남북 대화의 목적은 박대통령이 왜 한국의 영구적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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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에게 설득시킬 이유를 마련하는데 있다. 또는 헌법을 개정하려는 구실을 만들기
위한 연극이었다.
(8) 유신헌법은 인류가 가져본 것 중에서 가장 독재적이고 비논리적인 헌법이다.
(9) 많은 학생 지식인 교수 등이 유신헌법에 대하여 반항하다가 체포되고 그들 중
몇몇은 재판도 없이 살해되고 고문당해 불구가 되었다.
(10) 이화여대 어느 학생은 정보부에서 윤간당한 후 살해되었고, 서울대학의 어느
교수도 살해되었는데 자실이라고 발표하였다.
(11) “장준하”는 정보부에 의해 살해되었다.
(12) 많은 한국 국민은 외국으로부터의 비판이나 의견을 봉쇄당하고 있어 공산 북
한의 방송에 의하여야만 외국 신문들의 한국에 대한 보도를 들을 수 있다.
(13) 박대통령은 3억 달러를 부정 축재했다. 하와이에 고급호텔을 가지고 있고, 플
로리다에 아파트를, 뉴욕에 식당을, 그 외 스위스, 프랑스 등에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
다.
(14) 1962. 통화 개혁시 250억을 청와대에서 재쳐 놓았다. 그것 때문에 한국에는 극
도의 인플레가 왔다.
(15) 배우 윤정희는 박대통령의 정부이다.
(16) “문선명” 목사는 한국 정보부의 책임자로 미국에 가 있는 것이다.
(17) 1975년 박대통령이 미국 상하의원 8명을 매수하기 위하여 쓴 돈이 1200만 달
러이다.
(18) 한국의 젊은이들은 유태인의 고통을 경험하고 있다.
(19) “박영복”에게 부정 대출된 돈은 박대통령과 “김종필”씨 포케트와 정보부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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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갔다.
(20) “박영복”은 정보부가 석방을 명령하여 5개월 후에 석방되었다.
(21) 방위성금과 원호성금은 국민들을 협박하여 강압된 헌금이다.
(22) 일본의 “고다마요시오”는 대한항공을 통하여 박대통령에게 많은 돈을 주었다.
(23) 한국정보부에 의하여 철저히 통제되는 사법부는 법정에서 중앙정보부의 명령
만 되풀이하고 있다.
(24) 한국은 민주주의 나라로부터 독재적인 박대통령의 왕국으로 변했다.
(25) 박대통령은 미국의 관심을 한국의 국내정치 문제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하여 남과 북의 긴장 고조를 원한다.
(26) 박대통령은 대통령 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떤 국가적 희생도 감수할 용의가
되어 있다.
(27) 한국이나 미국의 어떤 군사 전문가도 북한이 남한을 공격할 것이라고는 믿지
않는데 박대통령만이 전쟁위험을 강조하는 것은 그의 독재와 긴급조치 9호의 유지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다.
(28) 박대통령이 그의 장기집권을 위하여 헌법을 민주적인 것에서 독재적인 것으로
바꾸었을 때 미국은 방관하였고 동의까지 하였는바 이것은 큰 역사적 잘못이다.
(29) 박대통령이 필요하다면 한국을 공산주의 국가로 선언할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고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30) 박대통령은 “김대중”씨가 납치된 사건에 관하여 일본이 정치적인 문제를 일으
키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다나카” 수상에게 일화 3억원을 주었다.
는 내용의 영문 논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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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적으로) 작성, 발송하여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선전활동에 동조함으로써 유언비어
를 날조 유포하고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는 한편 외국 단체를 이용하여 대한민국과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비방하고 사실을 왜곡 전파하여 대한민국의 안전 이
익과 위신을 해함과 동시에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고,
(예비적으로) 발송하려고, 그 원고를 작성하는 등 예비행위를 하고, 반국가단체인 북괴
의 선전활동에 동조함으로써 외국인 또는 외국단체를 이용하여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
하고 사실을 왜곡 전파시켰으며 긴급조치를 공연히 비방하여 북괴의 주장에 동조함으
로써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하거나 그에 동조하는 문서작성의 예비행위를 하고 대한민
국의 안전, 이익과 위신을 해할 우려있는 행위를 한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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