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2020노63서울고등법원 2심2021-05-2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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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5 주식회사가 실제 물건이나 서비스를 주고받지 않고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함.
  • 이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됨.
  • 1심 법원은 피고인 5 회사에 벌금형을 선고하며 관련 법 조항을 적용했음.
  • 그러나 상급 법원은 법 조항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해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함.
  • 피고인 1, 2, 3, 4에 대한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단이 유지됨.
  • 피고인 5 회사에 대해서는 벌금 5천만 원이 선고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5 주식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법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 시 특정 법 조항 적용 범위였으며, 법원은 법 조항 해석 오류를 인정해 1심 판결 일부를 파기하고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범죄를 직접 저지른 사람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할 수 없음.
  • 법인이 벌금형을 받는 것은 그 법인의 직원 등이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인데, 법인을 범죄자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률 해석상 허용되지 않음.
  • 따라서 법인에 대해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해 벌금경합 제한 규정을 배제하는 것은 위법.
  • 1심 법원이 이 점을 잘못 판단해 법리 오해가 있었음.
  • 피고인 1~4는 실물 거래가 일부 있었거나 고의가 없다는 이유로 항소가 기각됨.
  • 피고인 5 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됨.

핵심 정리

피고인 5 주식회사는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다. 법원은 법인에 대한 벌금형 부과 시 특정 법 조항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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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 甲 주식회사가 그 사용인들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고, 공급가액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여 양벌규정에 따라 각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벌금형을 부과하면서 ‘형법 제37조 전단,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한 다음, 각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세율 10%를 곱한 금액의 2 내지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의 한도 내에서 각 벌금을 정한 후 그 합계액을 벌금으로 정한 사안에서, 양벌규정에 따라 벌금형이 부과되는 법인에 대하여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를 적용함으로써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중 벌금경합에 관한 제한가중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한 유죄 부분은 조세범 처벌법 제20조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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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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