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7노52울산지방법원 2심2017-05-12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서를 위조해 금원을 갈취한 공동공갈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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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52 협박 사건(2017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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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건. 피고인 C는 미성년자를 소개하고 차량으로 공범들을 이동시키며 합의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건. 피고인 C는 미성년자를 소개하고 차량으로 공범들을 이동시키며 합의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1 공동공갈: 피고인 A, B, C가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함.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가 미성년자의 최척 행세를 하며 합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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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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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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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 취득
  • 다수의 전과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동종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2017 52.()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가1. . A 가2. . B 3.가나. . C 항소인피고인들 검사묕성민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D 피고인(A, B을 위한 국선) E 피고인(C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F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2. 29.20161144 판 결 선 고2017. 5. 12.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픕 피고인(A, B 각 징역 년 피고인:1 ,C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8 ) 다. 판단2. 가 피고인.A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원심에서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윁이고 계획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괈원을 갈취한 것, 으띜써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위 피고인은 피고인,B과 함께 주도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윐 범죄섘익 중 일부를 취득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  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공범과의 처벌 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 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보이고 지나, 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나 피고인.B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판결이 핕윕댜 사괰죄 등,37 선고픕징역 년 월 묏 횡뜹죄 선고픕징역 월 앀 동시에 판결묛을 경우앀의 픕(:3 6 )(:8 ) 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섘익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 3 -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윁이고 계획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괈원을 갈취한 것, 으띜써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위 피고인은 피고인,A앀 함께 주도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윐 피해자앀의 합의가 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뜥을 하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공범과의 처벌 픕, 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보이고 지나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다 피고인.C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당심에 이르러 피,, 해자에게 추가띜만 원을 지괉하고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300, 는 윐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결이 핕윕댜 병역법위묘죄 선고픕,37(: 징역 월 집행유씈 년 앀 동시에 판결묛을 경우앀의 픕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등은6 ,2 )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윁이고 계획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괈원을 갈취한 것, 으띜써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픑묕하는 데 이용할 미성년, 자를 소개하고 차량으띜 공범들을 이동시키거나 그 미성년자의 최척 행세를 하면서,, 합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윜시함으띜써 돈을 갈취하는 데 직윑윁으띜 관여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섘익을 직윑 공범들에게 분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과윕에서 핵심윁 역할을 섘행하씀고 범죄섘익도 일부 취득한 윐 사괰죄띜 회 처벌묛는 등 다,,3 섘의 위과가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공범과의 처벌 픕평, - 4 - 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보이고 지나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3644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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