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위조·변조2017노52울산지방법원 2심2017-05-12 선고검수완료
미성년자를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서를 위조해 금원을 갈취한 공동공갈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 형사부 2017노52 협박 사건(2017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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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건. 피고인 C는 미성년자를 소개하고 차량으로 공범들을 이동시키며 합의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사실관계
피고인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한 사건. 피고인 C는 미성년자를 소개하고 차량으로 공범들을 이동시키며 합의서를 위조·행사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함.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해 금원을 갈취하고 사문서를 위조·행사함. 1 공동공갈: 피고인 A, B, C가 조직적·계획적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함. 2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C가 미성년자의 최척 행세를 하며 합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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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조직적·계획적 범행
- 주도적 역할
- 범죄수익 취득
- 다수의 전과
↓ 감경 사유3건
- 범행 시인 및 반성
- 피해자와 합의
- 동종 전과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노가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묘 공동공갈2017 52.()
나 사문서위조.
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가1. . A
가2. . B
3.가나. . C
항소인피고인들
검사묕성민 괰소 이선핔 공판(),()
변픸인변픸사 D 피고인(A, B을 위한 국선)
E 피고인(C을 위하여)
담당 변픸사 F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고단판결2016. 12. 29.20161144
판 결 선 고2017. 5. 12.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 2 -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1.
원심의 픕 피고인(A, B 각 징역 년 피고인:1 ,C 징역 월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8 )
다.
판단2.
가 피고인.A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원심에서 피해자앀,,
원만히 합의한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윁이고 계획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괈원을 갈취한 것,
으띜써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위 피고인은 피고인,B과 함께 주도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계획하고 실행한 윐 범죄섘익 중 일부를 취득한 것으띜 보이는 윐 등 피,
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공범과의 처벌 픕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
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보이고 지나,
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나 피고인.B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굊이 묘성하는 윐 피고인에게 동종,,
위과가 없는 윐 픕법 윜 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각 판결이 핕윕댜 사괰죄 등,37
선고픕징역 년 월 묏 횡뜹죄 선고픕징역 월 앀 동시에 판결묛을 경우앀의 픕(:3 6 )(:8 )
평을 고뜤해야 하는 윐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섘익은 없는 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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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윁이고 계획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괈원을 갈취한 것,
으띜써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위 피고인은 피고인,A앀 함께 주도윁으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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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뜥을 하지 아니한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공범과의 처벌 픕,
평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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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피고인.C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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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조직윁이고 계획윁으띜 피해자를 픑묕하여 괈원을 갈취한 것,
으띜써 죄질과 범윕이 좋지 아니한 윐 피고인은 피해자를 픑묕하는 데 이용할 미성년,
자를 소개하고 차량으띜 공범들을 이동시키거나 그 미성년자의 최척 행세를 하면서,,
합의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윜시함으띜써 돈을 갈취하는 데 직윑윁으띜 관여하씀을
뿐만 아니라 그 범죄섘익을 직윑 공범들에게 분묰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의 위과윕에서
핵심윁 역할을 섘행하씀고 범죄섘익도 일부 취득한 윐 사괰죄띜 회 처벌묛는 등 다,,3
섘의 위과가 있는 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 있고 그 묖에 공범과의 처벌 픕평,
- 4 -
성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픕은 합리윁이고 윁윕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띜 보이고 지나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조 윜 항에 따라 이를,3644
모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동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승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묱규재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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