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4705부산지방법원 1심2008-05-07 선고검수완료

스크린경마게임장을 운영하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게임장 운영자는 2006년 5월부터 12월까지 OO지역에서 '홈런게임파크'라는 상호로 스크린경마게임장을 운영했습니다.
  • 운영자는 2006년 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2기에는 이용자 투입금에서 상품권 금액을 공제한 110,83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신고·납부했습니다.
  • 세무서는 상품권 매입자료를 기초로 총 투입금액을 환산하여 1기분 1,091,829,610원, 2기분 1,062,929,590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 운영자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기각되었고, 이후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게임장 운영자는 스크린경마게임장을 운영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아 세무서로부터 추계 방식으로 산정된 세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운영자는 게임기 투입금이 예치금이고 상품권 액면가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세무서의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게임장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업소이므로 이용자의 게임기 투입금은 도박 자금이 아니라 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게임기 이용자가 받은 상품권은 경품에 해당하지만, 이는 장려금과 유사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세무서가 상품권 매입수량과 액면가, 승률을 기초로 추계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은 합리적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합법적인 게임장에서 발생한 수익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게임장 운영자는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 금액을 매출에서 공제할 수 없으며, 세무서가 추계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 결과에 따라 상품권을 경품으로 받아 인근 상품권 교환소에서 현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게임기에 투입한 금액에서 경품용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공제하지 않아도 위법하지 않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