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식품·의료84구580서울고등법원 1심1985-10-18 선고검수완료

조세 회피 목적으로 타인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고 일부 명의는 동의 없이 도용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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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84구580 약사·식품·의료 사건(1985년 10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상속세법 제32조의2, 신탁법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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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은 명성그룹 회장으로, 조세를 피하려고 여러 계열사 주식을 원고들 명의로 분산해 등재함.
  • 원고 1, 2, 4는 동의 없이 명의가 도용되어 주주명부에 이름이 올라갔고, 원고 3은 실제로 주식 대금을 납입해 실질 주주임이 인정됨.
  • 세무서들은 상속세법 제32조의2에 따라 명의신탁 주식을 증여로 보고 원고들에게 증여세와 방위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명의신탁이었고, 자신들의 동의 없이 명의가 등재된 점과 원고 3만 실질 주주인 점을 들어 과세가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구법상 명의신탁 주식은 증여로 볼 수 없고, 개정법상으로도 명의도용에 합의가 없으면 증여의제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원고 1, 2, 4에 대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며, 원고 3은 실질 주주로 인정되어 과세가 부당하지 않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소외 1이 조세 회피를 위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했으나, 원고 1, 2, 4는 동의 없이 명의가 도용된 상태였고 원고 3만 실제 주주였다. 세무서가 이들을 증여세 납부 대상으로 본 것이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명의도용에 합의가 없으면 증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과세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구상속세법은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만 증여로 의제하며, 단순 명의신탁은 해당하지 않음.
  • 1982년 개정된 상속세법 제32조의2는 실질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합의가 있어야 증여로 인정하는데, 원고 1, 2, 4는 동의나 합의가 없었음.
  • 원고 3은 주식 대금을 직접 납입해 실질 주주로 인정됨.
  • 소외 1이 원고들 명의를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사용해 주주명부에 올렸고, 원고들은 주주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음.
  • 따라서 증여세 부과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위법함.

핵심 정리

조세 회피를 위해 타인 명의로 주식을 올렸지만 동의 없는 명의 도용은 증여로 보지 않아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는 판결이다. 실질 주주만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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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원고 1 외 3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혁 외 2인) 【피 고】 강남세무서장외 3인 【주 문】 피고 강남세무서장이 1983. 9. 16. 자로 원고 1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증여세 금7,910,000원, 방위세 금1,582,000원,의 부과처분, 피고 마포세무서장이 1983. 9. 17. 자로 원고 2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증여세 금25,410,000원 방위세 금5,082,000원, 증여세 금34,518,645원 방위세 금6,903,729원 증여세 금508,000원, 동방위세 금101,714원의 부과처분, 피고 강동세무서장이 1983. 10. 5. 자로 원고 3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증여세 금8,815,830원, 방위세 금1,763,166원의 부과처분, 피고 서부세무서장이 1983. 11. 7. 자 원고 4에 대하여 한 1983년 수시분 증여세 금4,114,000원, 방위세 금897,6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모두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들이 주문기재 각 일자에 원고들에 대하여 1983년 수시분으로서 주문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고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각 다툼이 없는 을제1호증의1, 제2호증의1,2,3 제3호증의1내지 4, 제4호증의1(각 결정결의서) 을제1호증의2(조사서) 5(내역서) 을제1호증의7, 제2호증의4,5, 제3호증의9(각과세자료전) 을제1호증의2, 제2호증의7(각 과세자료통보) 을제3호증의1, 제4호증의2(각 자료통보) 을제3호증의7(집계표) 을제3호증의8, 제4호증의3(각 명세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이 1983. 9. 8. 국세청장으로부터 사실상 소외 1의 소유인 소외 주식회사 남태평양 레저타운의 주식 20,000주(1주당 1,000원, 가액금20,000,000원)가 1979. 3. 20. 및 같은해 3. 22, 8. 8, 8. 1.등 4회에 걸쳐 위 회사 주주명부상 원고 1의 명의로, 소외 주식회사 남태평양 관광의 주식30,000주(1주당 1,000원, 가액 30,000,000)가 1979. 8. 18.에, 소외 주식회사 현대중건의 주식20,000주(1주당 500원, 가액 10,000,000원)가 1979. 2. 23. 및 같은해 5. 10, 12. 24, 12. 27등에, 소외 주식회사 남태평양산업의 주식 10,000(1주당 1,000원, 가액10,000,000원)가 1979년도중에, 소외 주식회사 명성관광의 주식 10,000주(1주당 1,000원 가액10,000,000원)가 1980년도중에, 소외 명성종합축산농원의 주식1,300주(1주당 1,000원, 가액 13,000,000원)는 1980. 3. 27.과 같은해 4. 15.에, 소외 현대중건의 주식10,000주(1주당 500원, 가액5,000,000원)는 1980. 2. 27.에, 위 주식회사 남태평양산업의 주식 20,000주는 1980. 6. 20.에, 소외 주식회사 명성종합무역의 주식 20,000주(1주당 1,000원, 가액20,000,000원)가 같은해 1. 18. 에, 소외 주식회사 명성엔지니어링의 주식100주(1주당 10,000원, 가액 1,000,000원)가 1981. 1. 29.에 위 각회사 주주명부상 원고 2의 명의로, 소외 주식회사 현대미건의 주식7,000주(1주당1,000원, 가액7,000,000원)가 1979. 6. 30.에, 19,289주는 1980. 3. 4.에, 소외 주식회사 크리스챤신문사의 주식1,000주(1주당1,000원, 가액1,000,000원)가 1981. 12. 28.에, 위 각 회사 주주명부상 원고 3의 명의로, 소외 주식회사 명성식품의 주식15,000주(1주당 1,000원, 가액15,000,000원)가 1982. 2. 2.에 위 회사 주주명부상 원고 4 명의로 각 등재되어 있으므로 위 주주명부상 등재는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위 각 원고들에 대한 증여로 의제되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서 위 주식의 증여에 관하여 각 원고들에게 주문 기재와 같이 증여세 및 방위세를 각 부과고지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들소송수행자는, 이사건 주식대금의 납입은 소외 1이 하였는데 주주명부상 원고들의 소유주식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원고 1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모두 명성그룹 산하 각 회사의 임원인 사람으로서 주주명부에 자신들의 이름으로 등재되었음을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을 뿐 아니라 당초 위 소외 1이 이사건 주식을 원고들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한 사실자체가 상속세법 제3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여행위가 된다 할것이므로 피고들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 1, 같은 원고 2, 같은 원고 4은 위에서 본바와 같은 주식을 위 소외 1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고 위 주식이 각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들 명의로 등재된 것은 위 소외 1이 그 소유주식을 위장분산하는 방편으로 타인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하는 과정에서 그 일부주식을 위 원고들의 승낙이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등재하여 놓은것에 불과하며 원고 3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위 주식은 위 소외 1이 그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라 동 원고가 그대금을 납입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하여 위 주식에 관한 증여가 있는 것으로 보고한 이사건 과세처분은 위법부당한 것이라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구상속세법(1981. 12. 31. 법률제3474호로 개정되기전의 법률. 이하 구상속세법이라 부른다) 제32조2가 규정하는 증여의제는 신탁재산에 대하여 신탁법 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탁재산인 사실 등기또는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증권에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주주명부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신탁재산을 수탁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신탁법상의 신탁이 아닌 단순한 명의신탁은 신탁법에 의한 신탁이라고 볼수 없으므로 명의신탁인 사실을 신탁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등록등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도 구상속세법의 같은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될수는 없는 것이며, 1981. 12. 31. 법률제3474호로 개정되어 1982. 1. 1.부터 시행되는 상속세법제32조의2는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등록, 명의개서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명의자로 등기, 등록을 한 날에 실질 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 규정에 따라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려면 실질소유자이외에 명의자가 따로 있고 그 명의자 명의로 등기, 등록등이 경료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등기, 등록이 실질소유자와 명의인간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어야 할것인바, 위 인용증거에 의하면 앞에서 본바와 같이 위 각 회사의 주주명부상 원고 1, 같은 원고 2 같은 원고 3에 있어서는 위 개정 상속세법의 같은규정 시행일은 1982. 1. 1.이전에 각 위 원고들명의로 등재되어 있고 원고 4에 있어서는 위 시행일이후인 1982. 2. 12. 자로 동 원고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 등재가 신탁법상의 신탁에 의하였거나 원고 4와 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 1과의 합의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되는 듯하거나 부합되는 을제1호증의6, 제2호증의6, 제3호증의10, 제4호증의5(각확인서)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믿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0호증의1,4(각판결) 2(증인신문조서) 3(소장)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의1(주식변동현황) 2(주식이동상황명세서) 3(시부인표) 갑제10호증의1(주식변동현황) 2(상황명세서) 3(시부인표),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7,18호증(각주식변동현황)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 같은 소외 4, 같은 소외 3, 같은 소외 1의 각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1은 명성관광(후에 정아관광으로 상호변경) 남태평양레저타운(후에 정아레저타운으로변경), 명성콘도미니엄, 명성엔지니어링(후에 금강개발주식회사로 상호변경), 현대중건등 이른바 명성그룹의 회장으로서 그 산하주식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주식의 소유로 인하여 받게되는 조세를 면탈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방편으로 그 소유주식을 각 계열회사의 임원이나 친지들명의로 분산하면서 원고 3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동의, 승낙없이 일방적으로 위 각 회사의 주주명부에 위 원고들 명의로 등재하였고 위 소외 1의 지시에 따라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실을 일체 알리지 아니하였으며 위 원고들은 위 주주명부에 등재된 이후에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전혀없었던 사실, 원고 3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주식회사 크리스챤 신문사 주식1,000주와 주식회사 현대미건의 주식26,289주는 소외 1이 주식대금을 납입한 것이 아니고 위 원고가 그 대금을 납입하여 적법하게 취득한 것으로서 동 원고가 주식의 실질주주인 사실, 원고 1, 같은 원고 2, 같은 원고 4 명의로 등재된 위 각 회사의 주식들은 그 실질주주가 위 소외 1인 관계로 1984. 12. 말 현재 동 소외 1에게 환원되었으나 원고 3 명의로 등재된 위 각회사의 주식은 동원고가 실질주주인 관계로 환원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는바, 이사건 주식에 관하여는 구상속세법 제32조2의 증여로 의제될수 없거나 (원고 1, 같은 원고 2의 경우)위 소외 1이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원고 4의 명의를 도용한것이 명백하여 개정상속세법의 같은 규정을 적용할수 없으며 (원고 4의 경우) 원고 3은 위 각 회사의 실질주주임이 명백하다 할것이니 원고들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이사건 과세처분은 모두 위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시윤(재판장) 조용무 김완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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