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5375부산지방법원 1심2013-10-24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월남전 참전 후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판정을 받았으나, 법 개정으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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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0년 육군에 입대하여 1971년부터 1972년까지 월남전에 참전한 후 1973년 전역했습니다.
- 2007년 4월 2일, 원고는 허혈성심장질환으로 고엽제후유의증 중등도 판정을 받았습니다.
- 이후 법 개정으로 허혈성심장질환이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되자, 피고(부산지방보훈청장)는 2012년 5월 16일 원고에게 재심 서면판정 신체검사를 실시하여 종전과 동일한 등급(전상군경 7급)이라는 무변동 처분을 통보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5월 2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교부받았습니다.
- 원고는 2012년 8월 24일경 피고 직원으로부터 처분서를 다시 우편으로 받았다고 주장하며, 2012년 11월 1일 이 사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고엽제후유증 전환 재심 신체검사 결과 무변동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처분서를 2012년 5월 29일 정보공개청구로 교부받아 처분 존재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2012년 11월 1일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넘겼다고 판단, 소를 각하(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2012년 5월 29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처분서를 교부받았으므로 그때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처분서에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고지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 원고가 2012년 8월에 다시 처분서를 받은 것은 원고의 항의에 따른 편의 제공일 뿐, 새로운 처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행정소송법에 따르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원고는 2012년 5월 29일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년 11월 1일에 소를 제기하여 제소기간을 도과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행정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정보공개청구로 처분서를 받은 경우 그날을 처분을 안 날로 보므로, 이후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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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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