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단순투약2010노1660서울중앙지방법원 3심2010-08-25 선고검수완료

위조수표 14장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한 사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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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중순, 피고인 1이 서울 OO지역에서 위조된 수표 14장을 만들어 유통시키려 함.
  • 피고인 1은 이 위조수표들을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2는 이를 이용해 금원을 갈취하려고 공모함.
  • 피고인 2는 연인인 공소외 2를 보증인으로 세워 차용증을 작성하고, 마약 투약 장면을 촬영해 협박 계획을 세움.
  • 위조수표는 자기앞수표 100만 원권 14장과 10만 원권 10장으로, 복사기로 위조됨.
  • 실제로 금원을 갈취하지는 않았으나, 위조수표를 행사하려 한 점이 문제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은 위조한 수표 14장을 만들어 피고인 2에게 건네주어, 이들이 공모해 금원을 갈취하려 한 사건이다. 쟁점은 위조수표를 행사하려 한 행위가 범죄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월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위조수표를 이용해 1,500만 원을 빌린 것처럼 가장하고, 보증인까지 세워 금원을 갈취하려 공모함.
  • 피고인 1은 복사기로 100만 원권 수표 14장을 위조해 피고인 2에게 건네주었고, 피고인 2는 차용증을 작성함.
  • 위조수표가 실제로 유통되지는 않았으나, 행사하려 한 행위 자체가 범죄에 해당한다고 봄.
  • 피고인 2는 마약 투약 후 범행을 포기하고 자수해 형량이 가벼웠으며,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됨.
  • 피고인 1은 과거 실형 전과가 있으나, 실제 금원 갈취는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이 정해짐.

핵심 정리

피고인 1이 위조한 수표를 피고인 2에게 주어 금원 갈취를 공모한 사건이다. 법원은 위조수표를 행사하려 한 행위를 범죄로 인정해 실형과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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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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