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1구84광주고등법원 1심1982-05-18 선고검수완료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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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1구84 형사 사건(1982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공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2항,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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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청했다.
  • 피고는 이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는 기각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확인서 발급이나 기각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고 각하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증조부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확인서 발급을 신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거부 결정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확인서 발급이나 거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들이 권리 변동을 직접 발생시키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확인서 발급이나 기각은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권리 부여나 권리 변동, 상실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법적으로 국민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 원고의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었으나, 대상이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 법원은 이 점을 근거로 소송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소유권 확인서 발급 신청에 대한 거부 결정은 법적으로 권리 변동을 직접 일으키지 않아 행정소송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런 확인서 발급 거부에 대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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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행정소속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 사례

【원 고】 원고 【피 고】 전주시장 【주 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 취지】피고가 1981. 5. 25. 원고에게 한 확인서발급 기각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은 전주시 인후동 1가 (지번 생략) 임야 337평방미터, 같은동 1가 139의 1 임야 1388평방미터는 원고의 증조부인 망 소외 1이 1925. 10. 7. 망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채 소유하다가 사망하여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3이 이를 상속한 후 동인이 사망하자 다시 원고의 부인 망 소외 4가 상속하여 1962. 5. 23. 원고에게 증여한다는 유언을 하고 사망하여 원고가 이를 소유하여 왔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 제10조 제2항에 의하여 보증인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피고에게 위법에 의한 확인서발급 신청을 하였던바 피고는 1981. 5. 25. 위 신청을 기각하었으나 이는 위법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고 함에 있다. 살피건대, 행정(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피고가 위 특별조치법 제10조 제1항에 의하여 확인서를 발급하는 행위 또는 동법시행령 제15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는 행위는 신청인이 같은법 제10조 제1항 소정의 (1) 미등기부동산을 그 대장상 소유명의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실 또는 양수하지 아니한 사실 (2)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실 또는 양수하지 아니한 사실 (3)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사실 또는 받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직접적으로 어떠한 권리가 부여된다거나 변동 또는 상실의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위 확인서 발급행위 또는 이를 기각하는 행위는 그 어느 것이나 행정(항고)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행정소송으로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석명(재판장) 김용구 최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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