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54911서울고등법원 2심2016-06-09 선고검수완료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해 시정명령을 받고 그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누54911 행정 사건(2016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건축법 제44조, 건축법 제45조, 건축법 제4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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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행정청)가 2014년 11월 원고에 대해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 원고는 이 시정명령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대부분 인용하고 일부 내용을 추가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건축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자 취소를 구했으나, 제1심에서 기각되었고 항소심에서도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항소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은 시정명령의 적법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은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관계를 규정하여 통행 편의뿐 아니라 재난 시 피난, 소방, 위생 등 공공 안전을 위해 도로 위 건축을 금지합니다.
  • 이 사건 담장은 도로 위에 설치되어 건축법을 위반하였으므로, 도로 소유자라 하더라도 사법상 권리행사가 제한되어 허용되지 않습니다.
  •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보조참가 신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변론한 점도 참작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건축법은 공공 안전을 위해 도로 위에 건축물이나 담장을 설치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도로 소유자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시정명령의 적법성은 건축물이 도로 위에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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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항소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본 담당변호사 이민수) 【피고, 피항소인】 **** 【피고보조참가인】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5. 7. 24. 선고 2015구합7260 판결 【변론종결】2016. 4. 1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법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5쪽 8~10째 줄에 있는 ‘④’의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④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건축법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각 규정들의 취지는 건축물 이용자의 통행상의 편의뿐만 아니라 유사시의 피난상, 소방상, 위생상 안전한 상태를 유지, 보존케 하기 위한 공익상의 측면을 고려하여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를 특별히 규제하고, 건축선 외인 ‘도로 내에서의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축조를 금지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와 피고보조참가인들 소유의 각 토지의 경계선 부근에 설치된 이 사건 담장은 건축법상 도로 위에 설치된 것이어서 그 도로의 소유자인 원고에 의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법상 그 권리행사가 제한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33978 판결 참조)』 5쪽 13째 줄의 “듯하나,” 다음에 “원고의 소송대리인이 피고 보조참가인들의 보조참가신청서가 송달된 이후인 제1심의 제1회 변론기일에 보조참가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할 뿐만 아니라,”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주현(재판장) 심활섭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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