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9나25324광주고등법원 2심2020-04-22 선고검수완료
불법 환전 영업에 사용된 임대 게임기 압수와 소유권 반환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2019나25324 민사 사건(2020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483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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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각각 판매자와 매매계약을 맺고 게임기를 사들였습니다. 판결문에는 게임기 대금이 지급된 경위와 이를 뒷받침하는 계약서, 영수증, 금융자료가 제시됐습니다.
- 원고들은 산 게임기들을 영업자들에게 일정 기간 빌려주고 임대료를 받기로 했습니다.
- 게임기를 빌린 영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불법 환전 영업을 했습니다.
- 수사기관은 영업자들의 범행에 사용된 물건이라는 이유로 게임기들을 시기별로 압수했습니다.
- 원고들은 자신들이 게임기 소유자라며 국가를 상대로 각 게임기를 돌려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국가는 원고들이 소○○라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고, 원고들이 불법 영업을 알고 게임기를 제공했으며 게임기는 폐기 대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민사사건에서 원고들은 게임기를 사서 영업자들에게 빌려준 소○○라고 주장하며 국가에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원고들이 실제 소유자인지, 그리고 영업자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내려진 몰수 결정이 원고들의 소유권에도 미치는지 등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국가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아, 게임기를 돌려주도록 한 1심 결론을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게임기마다 매매계약서와 임대차계약서가 제출됐고, 대금이나 임대료가 지급된 흐름도 금융자료와 관련자들의 진술로 뒷받침됐습니다.
- 일부 대금 지급 경로가 복잡했지만, 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매매와 임대가 실제로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게임기 압수 뒤 원고들이 수사기관에 반환 의사를 밝히거나 임대차계약 이행을 요구한 점도 소유자로서 할 수 있는 행동으로 보았습니다.
- 불법 영업에 사용된 물건을 몰수한다는 형사판결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그 형사재판을 받은 사람에게 미치며,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까지 없애지는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원고들이 불법 영업에 관여했다는 주장이나 게임기를 돌려주면 범행이 반복될 수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국가가 계속 점유할 근거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계약서와 대금 지급 자료 등을 근거로 원고들이 게임기 소○○라고 인정했습니다. 불법 영업에 사용돼 압수되고 영업자들에 대한 몰수 결정이 있었더라도, 그 결정만으로 제3자인 원고들의 소유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국가는 게임기를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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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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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 건2019나25324 유체동산인도
원고, 피항소인1. ****
2. ****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추미애
제1심판결광주지방법원 2019. 11. 15. 선고 2018가합58276 판결
변 론 종 결2020. 3. 25.
판 결 선 고2020. 4. 22.
주문
1.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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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에게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게임기를, 원고 ****에게 별
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임기를 각 인도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1. 기초사실’ 해당 란 기
재와 같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각 게임기는 원고 ****, 같은 목록 제3항 기재 각 게
임기는 원고 ****의 소유이다(이하 별지 목록 제1 ~ 3항 게임기를 순차로 ‘이 사건
제1게임기’ 등으로 표시한다. 별지 목록 기재 각 게임기를 한꺼번에 표시할 경우 ‘이
사건 각 게임기’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각 판결
1)
에서 이 사건 각 게임기가
몰수되었다는 이유 등을 내세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
1)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더라도, 이 사건 각 게임기는 원고들의 소유
1) 이 법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기초사실에서 보듯이, ****.****에게 선고된 3건의
유죄판결을 뜻한다.
- 3 -
라고 할 수 없다(이에 대한 판단은 아래 제3항에서 본다).
2) 원고들은 ****, ****이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이용하여 불법적인 영업행위
를 한다는 점을 인식했음에도, 이들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제공한 공범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각 판결이 명한 몰수의 효력에 따라, 피고에게는 이 사건 각 게임기
를 점유할 권원이 있다(아래 제4항에서 본다).
3) 이 사건 각 게임기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키고 사행심을 유발하여 그 폐해가 크
다. 이 사건 각 게임기를 반환할 경우 같은 범행이 반복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게임기는 폐기의 대상으로서, 원고들에게 반환할 대상이 아니다(아래 제5항에
서 본다).
2)
3.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소유관계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제1게임기(원고 ****가 소유권자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1, 2, 9, 13, 15호증, 을 제1,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
할 수 있는 아래 1) ~ 4)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 ****가 백□□으로부터 이
사건 제1게임기를 매수하였고, 다시 원고 ****가 ****에게 임대함으로써 ****가
이를 사용하다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제1게임기가 수사기관에
압수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1게임기의 소유자는 원고 ****라
고 인정할 수 있다.
1) 백□□은 2017. 12. 24. 원고 ****에게 이 사건 제1게임기(뉴미스터손 40대)
를 3,2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는 백□□에게
2) 피고의 항소이유서에는 담겨 있지 않지만, 제1심 계속 중 제출된 피고의 답변서 등에서 전
개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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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당일인 2017. 12. 24.에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한편 2017. 12. 29.에는
원고 ****의 계좌에서 600만 원이 ‘CD 지급’되고, 그와 별도의 600만 원이 송□□에
게 이체되었다(갑 제9호증의 3).
2) 원고 ****는 2017. 12. 30. ****에게 이 사건 제1게임기를 임대료 960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2. 29. ~ 2018. 2. 28.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 ****의 우리은행 계좌에 박□□의 명의로 2017. 12. 24. 300
만 원, 2017. 12. 29. 660만 원 합계 960만 원이 입금되었다(갑 제15호증).
3) ****는 2017. 10. 18. ~ 2017. 12. 4. 및 2018. 1. 2. ~ 2018. 1. 17. 사이의
기간 동안 이 사건 제1게임기 등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환전 영업을 하였다. 수사기관
은 2018. 1. 17. 이 사건 제1게임기를 압수하였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의 이 사건 제1게임기 취득을 증명할 자료는
2017. 12. 24.경 백□□에게 이체된 예금거래내역서 기재 내용이 유일하고, 2017. 12.
29.경 예금거래내역은 제3자인 송□□에 대한 금전의 이체 내지는 그 계좌에서의 금전
인출에 불과하다는 등의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① 매매계약서에 적힌 계약 당일 매도인인 백□□ 본인에게 계약금으로
약정된 300만 원이 지급된 사실은 객관적 금융자료에 비추어 명백하다. 그와 다른 명
목으로 300만 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만한 반증은 찾을 수 없다. ② 2017. 12. 29. 원고
****의 계좌에서 두 번에 걸쳐 1,200만 원이 인출(그 중 600만 원은 송□□에게 이
체)된 데 대해, 원고 ****는 이것이 이 사건 제1게임기의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서 매매계약을 알선한 송□□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와 같은 주
장은 송□□ 작성의 진술서(갑 제13호증)에 담긴 내용과 일치한다. 피고는 그 인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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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목이나 경위가 의심스럽다는 것이지만, 원고 ****가 그 돈을 다른 목적으로 인출
또는 이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반증이나 사정도 찾기 어렵다. ③ 이 사건 제1게임기
에 관한 백□□과 원고 **** 사이의 매매계약서, 그리고 원고 ****와 **** 사이
의 임대차계약서는 모두 처분문서로서 이 사건 증거로 제출되었다(갑 제1호증, 갑 제9
호증의 1. 임대차계약서의 경우 ‘게임기 렌탈 및 임대계약서’라는 표제 아래 공증인가
법률사무소의 공증까지 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특별한 반증이나 사정이 없는 이상
처분문서의 내용과 같은 일련의 법률행위가 있었다고 봄이 옳다. ④ 원고 ****는 백
□□이 이 사건 제1게임기에 대해 발급받았던 게임물 등급분류필증(갑 제9호증의 2)을
제출하였다. 원고 ****가 허위로 이 사건 제1게임기에 관한 매매계약서만 작성하였
거나 그 매매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면, 백□□이 종전에 발급받았던 게임물
등급분류필증을 원고 ****가 소지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봄이 자연스럽다. ⑤ 원고
****의 ‘대리인’ 김○수는 이 사건 제1게임기의 압수 직후인 2018. 2. 27. 당시 수사
관청이던 전남목포경찰서를 방문하여, 위와 같은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한편 수사
가 종결되면 이 사건 제1게임기를 반환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을 제5호증). 또
한 원고 ****는 위와 같은 압수 이후인 2018. 4. 4. ****에게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기도 하였다(갑 제2호증). 이는 이 사건 제
1게임기의 소유자로서 통상적으로 취할 만한 언동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제1게임기
가 원고 ****의 소유라는 판단을 뒤집기 어렵다.
나. 이 사건 제2게임기(원고 ****가 소유권자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3, 10, 11, 13, 14, 16, 1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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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1) ~ 4) 기재 사정들을 종합하
면, 원고 ****가 백□□.정○준으로부터 이 사건 제2게임기를 매수하였고, 다시 원
고 ****가 ****에게 임대함으로써 ****이 이를 사용하다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
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제2게임기가 수사기관에 압수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
서 이 사건 제2게임기의 소유자는 원고 ****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는 ① 2018. 1. 30. 백□□으로부터 이 사건 제2게임기 중 뉴미스터
손 게임기 30대를 2,400만 원(= 대당 80만 원 × 30대)에, ② 2018. 1. 28. 정○준으로
부터 이 사건 제2게임기 중 스핀플러스 게임기 40대를 1,800만 원(= 대당 45만 원 ×
40대)에 각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그 후인 2018. 1. 31. 원고 이
○○ 명의의 계좌에서 백□□이 지정하였다는 심○원 명의의 계좌로 총 1,340만 원(=
600만 원 + 600만 원 + 140만 원)이 송금되었다(갑 제10호증의 3). 정○준은 위 ②
항과 같은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원고 ****에게 영수증(갑 제11호증의 3)
을 작성해 주었다.
2) 원고 ****는 2018. 1. 31. 박○석으로부터 소개받은 ****에게 이 사건 제2
게임기 중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를 임대료 720만 원, 임대차기간 2018. 1. 31. ~
2018. 3. 31.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은 박○석의
계좌에 2018. 1. 25. 200만 원, 2018. 1. 31. 670만 원을 입금하였다. 박○석은 ****
로부터 2018. 1. 25. 200만 원을 입금받자 같은 날 백□□ 명의의 계좌로 200만 원을,
2018. 1. 31. 670만 원을 입금받자 같은 날 송□□ 명의의 계좌로 520만 원을 각 이체
하였다. 이로써 약정된 임대료 720만 원(= 200만 원 + 520만 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원고 ****는 그 무렵 ****에게 이 사건 제2게임기 중 스핀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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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기 40대도 추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인다.
3) ****은 2017. 12. 중순경부터 2018. 3. 29.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2게임기 등
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환전 영업을 하였다. 수사기관은 2018. 3. 29.경 이 사건 제2게
임기를 압수하였다.
4) 이에 대해서도 피고는, 이 사건 제2게임기 취득에 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등
의 취지로 다툰다. 그러나 이 사건 제2게임기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해서도 처분문서
들이 증거로 제출되었다.
3)
당시 이해관계인들 사이의 정산 문제로 인해 매매대금이나
임대료의 지급 경로가 다소 복잡해진 측면이 있지만, 이에 관한 원고 ****의 주장이
나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송□□, 정○준 작성의 각 진술서 등에 비추어 볼 때, 종국적
으로는 이 사건 제2게임기의 매매대금 내지 임대료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다. 이 사건 제3게임기(원고 ****이 소유권자인지 여부)
앞서 본 기초사실과 갑 제4, 7, 8, 12, 18, 19, 20, 2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추론할 수 있는 아래 1) ~ 5) 기재 사정들을 종
합하면, 원고 ****이 구○자로부터 이 사건 제3게임기를 매수하였고, 다시 원고 정△
△이 ****에게 임대함으로써 ****이 이를 사용하다가, 범행에 제공된 물건이라는
사유로 이 사건 제3게임기가 수사기관에 압수되기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제3게임기의 소유자는 원고 ****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 ****은 2018. 4. 1. 구○자로부터 이 사건 제3게임기를 2,800만 원(=
3) 이 사건 제2게임기 중 스핀플러스 40대에 대해서는, ‘게임기 렌탈 및 임대계약서’(갑 제3호
증)에 수기(手記)로 그 품목이 적혀 있는 외에 구체적 약정 내용을 알기 힘들다. 다만 이 사
건 제2게임기 중 뉴미스터손 40대의 임대와 함께 스핀플러스 40대도 임대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2018. 1. 31. 총 430만 원을 인출하였다는 내용이 담긴 객관적 금융자료(갑 제
17호증)가 증거로 제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스핀플러스 40대의 매매.임대차에 관한 법
률행위 내지 그 계약의 이행이 허위라고 단정짓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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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만 원 × 40대)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자는 그 무렵 매매대
금 중 계약금 200만 원과 잔금 2,600만 원을 받았다는 내용의 입금표(갑 제8호증)를
작성해 주었다.
2) 원고 ****은 차○길로부터 소개받은 ****에게 이 사건 제3게임기를 월 임
대료 540만 원(2개월분 임대료 1,080만 원 선지급), 임대기간 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2018. 6. 10.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3) 그 이전에 ****은 차○길에게 2018. 5. 28. 100만 원, 2018. 5. 30. 800만 원
합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한편 차○길은 원고 ****에게 2018. 5. 14. 420만 원,
2018. 5. 18. 300만 원, 2018. 5. 23. 330만 원 합계 1,05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는 원
고 ****과 차○길 사이에서 ****이 차○길에게 지급한 900만 원과 원고 ****이
차○길로부터 빌린 1,050만 원을 상계하고, 원고 ****이 차○길에게 변제하여야 할
차용금을 150만 원으로 정산한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 ****은 2018. 6. 2.경부터 2018. 6. 28.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제3게임기 등
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환전 영업을 하였다. 수사기관은 2018. 6. 28. 이 사건 제3게임
기를 압수하였다.
5) 이에 대해 피고는, 입금표(갑 제8호증)에 적힌 ‘영수자’가 구○자(매도인)가 아
닌 원고 ****(매수인)인 점 등에 비추어 매매계약서와 입금표의 진정성이 의심스럽
다는 등의 취지로 다투고 있다. 그런데 구○자 작성의 진술서(갑 제12호증)에는, 구○
자가 원고 ****로부터 매매대금 전액을 받았다는 내용과 함께, 원고 ****이 (매매
대금이 아니라) 입금표 자체를 구○자로부터 교부받았다는 의미에서 원고 ****이 스
스로 자신의 이름과 서명을 적었다는 취지의 설명이 있다. 통상적인 영수증의 기재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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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다르기는 하지만, 이러한 해명이 비합리적이라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벗어난
다고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 그 해명에 모순.배치되는 반증도 찾기 어렵다.
라. 소결론
그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소유자임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는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4. 이 사건 각 게임기의 몰수와 관련된 피고의 주장(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계되는 법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게임물, 그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수익과 범죄수익에서 유래한 재산
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라고 정한다. 이 규정
에 따른 몰수는 형법총칙이 규정한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몰수할 게임물이 피
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더라도 그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필요적으로 이를
몰수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형사법상 몰수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형사재
판을 받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판결에서 다른 형에 부가하여 선고되는 형이다. 이
점에 비추어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한 판결
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몰수의 원인이 된 사실에 관하여 유죄의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한 관계에서 그 물건을 소지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친다. 그 사건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제3자의 소유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10
다43054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이 사건 각 판결에서 이 사건 각 게임기에 대한 몰수가 선고되었던 사실은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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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에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가.항 기재 법리에서 보듯이, 이와 같은 몰수 판결
의 효력은 피고인이었던 ****, ****에게만 미친다. 그와 같은 형사 피고사건에서
재판받지 않은 원고들에게는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소유권에 기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인도를 구
할 수 있다. 몰수 판결의 효력에 기해 피고가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점유할 권원이 있
다고 할 수 없다.
다. 이 법원에서의 피고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이 법원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로 주장한다. ‘원고들은 ****.
****이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이용해 불법 환전행위를 할 것이라는 점을 확정적.미
필적으로 인식하였다. 그럼에도 원고들은 ****.****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제
공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따라서 공범자적 지위에 있는 원고들이 제기
한 이 사건 인도 청구는 배척되어야 한다’.
우선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이 상당히 짧고 임대료를 계약
당시에 이미 선납받기로 하는 이른바 ‘깔세’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원
고들이 ****.****의 불법 영업을 인식했던 것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불법 영업에 관한 경우 외에도 다양한 동기에 따라 ‘깔세’ 형태의 계약이 체결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사정만으로 불법 영업에 관한 원고들의 인식을 곧바
로 추론할 수는 없다.
피고는 ****, ****이 이전에도 동일한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거나 단속 이후
재차 범행한 점, 이 사건 각 게임기의 특성상 환전 영업을 전제로 하는 점, 임대차계약
서에 수사기관의 압수를 예정한 문구가 있는 점, 원고 ****가 다수의 불법 환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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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제484조(몰수물의 교부)
① 몰수를 집행한 후 3월 이내에 그 몰수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 있는 자가 몰수물의
교부를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파괴 또는 폐기할 것이 아니면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검찰압수물사무규칙
업자들에게 게임기를 임대해 왔던 점, 원고들이 공동으로 이 사건 제소에 이르는 등
서로 모르는 사이가 아니라는 점 등의 사정을 내세운다. 하지만 피고도 인정하듯이, 원
고들은 ****.****에 대한 수사 과정 또는 별도의 형사사법절차를 통해 입건.조
사되지 않았다. 이 사건 각 게임기 자체는 일응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에 해당한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임대 당시 서로 아는 사이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증
거도 없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의 불법 영업으로 수사기관에 물품이 압수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물품대금을 배상한다’는 취지의 약정이 있다고 하여, 임차인이 불법 영업을
할 것임을 원고들이 미리 용인(容認).감수(甘受)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
의 주장과 같은 정황만으로, 원고들이 환전 영업 범행에 관한 공범이었다고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을 기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피고가 내세우는 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37097 판결은, 몰수물의 소유자가 공동 피의자로 입건되고서도 조사에 응하지 않
아 기소중지 처분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피의사건이 완결되지 않은 경우에 관한 것이
다. 따라서 원고들이 입건조차 되지 않은 이 사건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
5. 이 사건 각 게임기가 폐기 대상이라는 주장(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령
- 12 -
제29조(몰수무가물의 처분)
① 검사는 몰수물이 무가물인 때에는 폐기처분하여야 한다. 유가물인 몰수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위험물인 때
2. 자동차·선박·항공기 또는 건설기계가 노후·파손 등으로 인하여 공매할 수 없는 때
3. 그 밖의 물건으로서 파괴 또는 폐기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등급분류)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하게 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배급하기 전에 위원회 또는 제21조의2 제1항에 따
라 지정을 받은 사업자로부터 그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
① 위원회는 제16조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게 등급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 또는 이 법
에 의하여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 또는 기기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정당한 권원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 또는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는 게임물에 대하여 등급분류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 등
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등급분류 결정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사행
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를 거부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의 내용 및 그 이유를 기재
서류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게임물의 해당등급을 기재한 등급분류증명서
2. 등급분류에 따른 의무사항을 기재한 서류
3. 게임물내용정보를 기재한 서류
제38조(폐쇄 및 수거 등)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유통되거나 이용에 제공되
는 게임물 또는 광고ᆞ선전물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
거하거나 폐기 또는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
례법」에 의한 사행행위영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급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의 게임
- 13 -
2. 사행성게임물에 해당되어 등급분류가 거부된 게임
3.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영리의 목적으로 제작하거나 배급
한 게임물
나. 판단
이 사건 각 게임기 자체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의해 게임물 등급분류 결정을 받은
물건에 해당한다. 따라서 앞서 본 형사소송법, 검찰압수물사무규칙,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관계 규정에 따라 폐기되어야 할 물건이라고 볼 수 없다.
6. 결론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게 이 사건 각 게임기의 점유 권원이 있다거
나 이 사건 각 게임기가 폐기 대상이라는 취지인 피고의 각 항변(앞서 본 제4, 5항)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다. 결국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받아들일 수 없어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유헌종
판사최항석
판사김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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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게임기 목록
1. 원고 **** 소유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게임기명 (뉴미스터손 40대)
2. 원고 **** 소유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게임기명 (뉴미스터손 게임기 30대, 스핀플러스 게임
기 40대)
3. 원고 **** 소유
게임물 관리위원회 등급분류 게임기명 (뉴미스터손 40대)
등급분류일자 2013. 6. 26. 등급분류번호 CC-NA-130626-00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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