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물의 처분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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