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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483조

몰수물의 처분

제483조(몰수물의 처분) 몰수물은 검사가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29>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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