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합230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1심2012-11-2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 1과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라는 사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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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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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은 2012년 4월에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으로,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라는 사조직의 상임고문을 맡았다.
- 피고인 2는 2010년 10월부터 피고인 1의 선거운동 기획과 홍보를 담당했고, 피고인 3은 ‘○사모’ 회장, 피고인 4는 사무장 역할을 하며 선거운동을 지원했다.
- 2011년 5월, 피고인 1, 2, 3, 4는 첫 모임을 열어 ‘○사모’ 조직을 결성했다.
- 이들은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고 회원 모집을 위해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며 피고인 1을 홍보하는 등 선거운동을 했다.
- ‘○사모’는 피고인 1을 지지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여러 차례 모임과 행사를 통해 결속력을 다지고 회원을 늘려갔다.
-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한 사조직 설립 및 활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그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라는 사조직을 만들고 활동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조직이 법에서 금지한 사조직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 1이 조직 결성에 관여했는지였다. 법원은 이들이 공모하여 사조직을 설립하고 선거운동을 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1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모’ 조직의 상임고문으로 활동했고, 피고인 2, 3, 4 등은 조직 결성과 운영에 적극 참여했다.
- ‘○사모’는 인터넷 카페 개설, 회원 모집, 경품 이벤트 등 조직적인 선거운동 활동을 벌였다.
- 법원은 공직선거법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사조직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사모’가 이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인 1이 조직 결성 과정에 적극 관여하고 지시한 점, 조직 운영진과 긴밀히 협력한 점이 증거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 1과 나머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조직을 설립하고 운영한 점이 명확해 혐의가 인정되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각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고, 벌금을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하는 처분도 명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 1과 그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을 위해 법에서 금지한 사조직 ‘○사모’를 만들어 활동했다. 법원은 이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운영한 사실을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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