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톤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하며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2구7810 마약 수입·제조 사건(1993년 12월 3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3,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9년 7월부터 1990년 11월까지 11톤 탱크로리 기사로 근무하며 하루 16시간씩 운송 업무를 수행했고, 한 달에 하루만 쉬는 매우 힘든 근무 환경이었다.
- 1990년 10월 초부터 눈이 침침하고 두통, 현기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으나 회사는 요양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같은 달 18일부터 3일간 휴식을 취했으나 증상은 나아지지 않았고, 11월 중순에는 증상이 악화되어 자진 사직했다.
-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며 치료를 시도하던 중 1990년 11월 29일 밤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 입원했다.
-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요양 신청을 했으나, 피고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과도한 근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요양 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요구했다. 쟁점은 뇌출혈이 업무상 과로로 인한 것인지였고, 법원은 원고의 질병이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정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근무한 환경은 하루 16시간 운전, 월 1일 휴무로 매우 힘든 조건이었다.
- 원고는 뇌출혈 전부터 눈 침침, 두통, 현기증 등 초기 증상을 겪었고, 회사는 요양 신청을 거부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
- 증상 악화로 자진 사직한 후에도 치료를 받으며 증상이 계속 악화되었고, 결국 뇌출혈로 이어졌다.
- 의학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 발병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인정되었다.
-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뇌출혈의 직접적 원인이 된 초기 증상의 주된 원인으로 보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 뇌출혈 발병 시점이 업무 중이 아니더라도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요양 불승인 처분은 부당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과도한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해 뇌출혈이 발생했고, 회사가 적절한 치료를 제공하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었다. 법원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열악한 근무환경에서의 누적된 육체적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질병의 초기증상을 이미 가지고 있었거나 근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었는데도 회사에서 요양을 시켜 주지 아니하여 이를 견디지 못하고 퇴직한 후 위 증상들이 주된 원인이 되거나 그의 자연적 발전으로서 피출혈이 초래되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