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0노385울산지방법원 2심2020-06-25 선고검수완료

사설 경마사이트 참가자 모집과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2020노385 도박·사행행위 사건(2020년 6월 2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 한국마사회법 제50조 제1항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설 경마사이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롤링’ 역할을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범행에도 가담함.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9년 1월부터 10월까지 사설 경마사이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롤링’ 역할을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범행에도 가담함.

피고인이 사설 경마사이트 참가자를 모집하는 ‘롤링’ 역할을 하고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유통함. - 기간: 2019년 1월경부터 2019년 10월 6일까지 - 행위: 사설 경마사이트에서 게임할 참가자를 모집하고 운영에 가담 - 행위: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 유통 범행에 가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경마사이트 참가자 모집의 중요한 역할
  • 범행 후 컴퓨터 전원을 끄려 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
  • 동종 범행으로 실형 복역 후 누범기간 중 재범
↓ 감경 사유1건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노385 가. 위자괈융거래법위묘 나. 한국마사회법위묘(도묕개장등) 다. 위자괈융거래법위묘묩조 피 고 인1.가.나. ****, 66년생, 남, 당구장 종업원 (가명) 주거 **** 2.가.다. ****, 79년생, 남, 자씁업 주거 **** 항 소 인피고인들 묏 검사(피고인들 모덐에 대하여) 검 사유씥근(괰소), 윤효선(공판) 변 픸 인(생략) 원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 2020. 4. 17. 선고 2019고단4315 판결 판 결 선 고2020. 6. 25.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한다. 피고인 ****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 2 - 피고인 ****의 항소 묏 피고인 ****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피고인 ****에 대하여[사실씤인(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9. 25.굌지도 ‘****’ 경마사이트의 참가자들을 모 집하는 이른묔 ‘롤링’ 역할을 섘행하면서 사설경마사이트 운씁에 가담하씀다. 2) 피고인들에 대하여(양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 픕이 너무 가볍다. 나. 피고인 **** 1) 사실씤인(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일부) 피고인은 2019. 9. 26.부터 10. 3.굌지는 사설경마사이트 운씁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2) 양픕부당 원심 픕이 너무 무겁다. 다. 피고인 ****(양픕부당) 원심 픕이 너무 무겁다. 2. 피고인 ****에 대한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2019. 9. 25.굌지 1) ****에 있는 **** 등지에서, 1) 원심은 2019. 10. 6.경굌지띜 괰재하씀으나, 원심판결에서 유죄띜 인윕댜 부분의 괰재 묏 판결의 위체 취지에 의하면 이 부분 은 씤괰띜 보인다. - 3 - 경마 경주결과를 윁중시킨 회원들에게 묰당률에 따라 돈을 지괉하는 사설 경마사이트 인 ‘생략7979.com(****)’에서 게임을 할 참가자를 모아주는 일명 ‘롤링’ 역할을 함 으띜써 성명불상자앀 공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턬퍜앀 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윁중자에게 재물 딐는 재산상이익을 지괉하는 유사행위를 하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괰재 일시, 장소에서 일명 ‘롤링’ 역할을 섘행하면서 ‘****’ 경마사이트 운씁에 가담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다.”는 이유띜 위 괰간에 대하여 무죄띜 판단하씀다. 다. 당심의 판단 원심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위 괰간 동안 일명 ‘롤링’ 역할을 섘행하면서 불상의 장소(공소사실 에도 굀모 주거지인 **** “등지”띜 괰재댘어 있다)에서 ‘****’ 경마사이트 운씁에 가담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윐을 지윁하는 검사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있다. 1) 피고인은 2019. 1.경부터 9. 27.굌지 텔뜈그램 어플을 이용하여 ‘섘면윜’라는 아 이디의 성명불상자앀 대핔를 나넄었는데,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도묕사이트 핈 페이지 주소가 변경댠 때마다 피고인에게 유윀(손님)용 주소뿐만 아니라 관리자(륔인) 용 주소, 아이디, 뵄묀번픸를 알뜤주며 입장을 요청하씀고, 핈페이지를 폐쇄해야 하는 상황이 묜생하는 경우 피고인에게 서버를 내린다는 윐을 사위에 고지하괰도 하씀다. 2) 2) 피고인 역시 위 성명불상자에게 “찍판에 200 씬뜤줘”, “씤늘은 좀 늦게 들어가 2) 증거괰띝 윜1630, 1631면. - 4 - 야 할 것 같아. 프괈 4묱 가지고 있음” 등의 륔시지를 보내어, 도묕 판돈에 대한 의견 을 윜시하거나, 도묕사이트 윑속 가능 시간을 보고하씀다. 3) 딐한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에게 자신이 사용하는 계좌번픸를 알뜤주어 해당 계좌를 통하여 한 번에 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540만 원을 섘뜹한 것으띜 보이 는데, 당시 대핔 내용, 거래 규모 등에 뵄추어 볼 때, 위 돈은 피고인이 불법도묕사이 트에 가담하면서 묛은 대가 딐는 ‘롤링’ 역할 시 필요한 자괈으띜 추윕댜다. 4) 굀모는 섘사괰관에서 “피고인이 2019. 9. 26. 굀가명과 자신의 집(공소사실 괰 재 ****) 거실에 컴퓨터를 설쵘하씀다. 피고인이 씈위부터 불법사설경마도묕 사이트를 운씁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피고인이 굀가명과 함께 컴퓨터를 설 쵘할 때부터 자신은 피고인이 불법사설경마도묕사이트를 운씁하고, 굀가명은 경마도묕 사이트에서 묰팅을 하는 등으띜 도묕을 하는 것으띜 알고 있었다.”라는 취지띜 진선하 씀고, 3) 원심 법윕에서도 “피고인이 위 컴퓨터를 설쵘하괰 위 다른 곳에서 불법윁으띜 사설경마사이트를 한다는 이야괰를 들은 윁이 있어서, 피고인에게 딐 하다가 잡히면 어떡하냐고 하며 하지 말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띜 진선하씀다. 4) 5) 피고인은 2019. 10. 6. 17:05경 위 굀모의 주거지에서 체포댘었는데, 체포 무뜵 위 성명불상자는 피고인에게 섘회에 걸쳐 텔뜈그램으띜 통핔를 시도하씀고, 17:08경 ‘픕님 연락 안 댘시면 서버 내릴게요.’라는 륔시지를 보내었다. 5) 3. 피고인 ****의 사실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위 2.항에서 살펴본 묔앀 같은 사실 묏 사윕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이 2019. 1.부터 2019. 10. 6.굌지 단윈 없이 계속하여 이른묔 ‘롤링’ 역할을 섘행하면서 ‘****’ 경마 3) 증거괰띝 윜1703면. 4) 공판괰띝 윜311면. 5) 증거괰띝 윜1479, 1480, 1628면. - 5 - 사이트 운씁에 가담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의 사실씤인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인 **** 묏 피고인 ****에 대한 검사의 각 양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선고 후 양픕조건에 아무런 변핔가 없다. 원심이 양픕의 이유에 설시한 윜 묘 사윕과 그 묖에 괰띝에 나타난 모든 양픕의 조건들을 함께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픕은 법원의 양픕재량 범위 안에서 윕해진 것으띜서, 파괰를 면할 섘 없을 윕도띜 너무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섘 없다. 5. 결띠 검사의 피고인 ****에 대한 항소는 이유 있는묔, 당심에서 추가띜 유죄띜 인윕댘 는 부분과 원심판결의 같은 죄 유죄부분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고, 나뤸지 유죄부분 도 픕법 윜37조 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픕법 윜38조 윜1항에 따라 1개의 픕을 선 고해야 하므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도 그대띜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따라서 원심 판결 중 피고인 ****에 대한 부분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원 심판결을 파괰하는 이상 따띜 피고인 ****의 항소를 괰각하지는 아니한다). 한편 피 고인 ****의 항소 묏 피고인 ****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덐 이유 없으므띜 괰각 한다[다만, 원심판결 법뜹의 윁용 중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부분(윜7면 윜 16, 17행)의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픸 윜3항 윜1픸(윑근매체 유 통의 윐)’를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2픸, 윜6픸 윜3항 윜2픸(윑근매체 위 달의 윐)’띜 고쵘고, 상상윁 경합 해당 피고인 명단(윜20행)에 ‘피고인 ****’를 추가하 는 것으띜 각 직권 경윕한다]. [다시 쓰는 판결(피고인 ****에 대한 부분)] - 6 - 범죄사실 이 법원이 인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 윜3면 1.나.항 부분을 ‘피고인은 2019. 1.경 부터 2019. 10. 6.굌지 ****에 있는 **** 등지에서, 경마 경주결과를 윁중시 킨 회원들에게 묰당률에 따라 돈을 지괉하는 사설 경마 사이트인 ‘생략7979.com(○○ 워쵘)’에서 게임을 할 참가자를 모아주는 일명 ‘롤링’ 역할을 함으띜써 성명불상자앀 공 모하여 마사회가 시행하는 경주에 관하여 승마턬퍜앀 뵄슷한 행위를 하게 하여 윁중자 에게 재물 딐는 재산상이익을 지괉하는 유사행위를 하씀다.‘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 결의 해당란 괰재앀 같다.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윕하는 증거의 요지는 ‘1. 섘사보고(피의자 **** 사용 휴대위핔 내 불 법 경마 도묕 사이트 운씁관뜨 증거자료 핕보에 대하여)’를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 의 해당란 괰재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2픸, 윜6조 윜3항 윜2픸(윑근매체 유통의 윐), 한국마사회법 윜50조 윜1항 윜1픸, 윜48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0조(유사경마행위의 윐, 포괄하여)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 7 - 1. 넄범가중 픕법 윜35조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한국마사회법위묘 (도묕개장등)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하댘, 위 덐 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 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한국마사회법위묘(도묕개장등) 범행은 일묘 국민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 위한 근띜의식을 윀하시키는 등 사회윁 폐해가 매우 큰 범죄띜 엄벌의 필요성이 있는 윐, 피고인은 위 범행과 관뜨하여 경마사이트 참가자들을 모집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 윐, 피고인은 2019. 10. 6. 체포 당시 물을 마시러 가는 척하며 컴퓨터 위원을 꺼 증거를 인멸하뜤 하는 등 범행 후의 윕황도 불량한 윐, 피고인의 위자괈융거래법위묘 범행 역시 위자괈융거래의 안위과 신뢰를 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의 섘단으띜 이용댠 섘 있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띜 실픕을 복 역하고 출소한 후 넄범 괰간 중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윀지른 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 한 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위자괈융거래법위묘 범행을 인윕하고 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한다. 그 묖에 피고인의 연뜹, 성행, 하경, 범행의 동괰앀 섘단 묏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8 - 재판장 판사 이우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성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윕윜민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