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들이 라돈 방출 매트리스 침대 제작·판매로 피해를 주장하며 관련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소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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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1구합62393 행정 사건(2022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3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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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고소인들은 라돈을 내뿜는 매트리스 침대를 만들어 팔아 피해를 입혔다며 관련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소했다. 폐암과 갑상선암, 피부질환 및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상해, 업무상과실치상, 사기 등의 혐의를 제기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침대 사용과 질병 사이의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들이 라돈의 위험성을 알고 소비자를 속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 등을 들어 불기소처분했다.
원고는 민사소송에 이용하려고 2021년 3월 8일 관련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과 증거기록, 피의자 진술 등을 복사해 달라고 신청했다.
검찰은 2021년 3월 30일 고소장 일부만 복사하도록 허용하고, 나머지 서류는 공개하지 않았다. 검찰은 수사에 지장이 생기거나 사건 관계인의 사생활과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기록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행정소송을 냈다. 법원은 자료의 종류와 실제 내용을 살펴 공개 가능한 정보와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를 나누어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고소인인 원고는 라돈 침대 제작·판매와 관련해 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기소처분했다. 이후 원고가 수사기록을 복사해 달라고 신청했으나 대부분 거부되자 그 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쟁점은 기록이 수사에 지장을 주거나 개인의 사생활·안전 등을 해칠 수 있어 비공개할 정보인지였다. 법원은 일부 기록에 대한 공개 거부만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어야 하며, 수사기록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두 비공개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자료의 실제 내용이 공개될 때 수사 업무에 구체적이고 큰 지장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지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매현황, 라돈 측정자료, 수입자료, 조사·연구 보고서, 시험성적서와 진술조서는 그 형식이나 내용만으로 수사 방식이나 조사기법이 드러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은 참석 전문가의 신상정보와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가리고 토론 내용만 공개하면, 수사 업무에 큰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고 공개로 얻는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도 실제 내용을 보면 공개가 수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크게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기록에는 다른 사건 관계인의 개인 정보와 사생활, 업체의 영업 관련 정보 등이 들어 있을 수 있으므로, 공개로 생명·신체·재산을 해칠 우려나 사생활 침해가 있는 부분까지 모두 공개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수사기록 전체를 일괄적으로 비공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으며, 문서별 내용과 공개에 따른 위험을 따져야 한다고 보았다. 개인정보나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내용은 제외하되, 수사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 일부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거부를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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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1구합62393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원 고
피 고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
변 론 종 결2021. 12. 23.
판 결 선 고2022. 1. 27.
주 문
1. 피고가 2021. 3. 30. 원고에게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
분 중 [별지2] 인용 정보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1. 3. 30.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정보공개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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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A는 B 주식회사(이하 ‘B’ 또는 ‘이 사건 침대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 C는 B에
매트리스를 납품하였던 D산업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의 대표이사, E는 D의 부장이
자 C의 동생이고, F(이하 ‘F’라 한다)는 D의 거래처로서 모자나이트 파우더를 수입하여
D에 판매하여 왔다(이하 위 3개 회사를 통틀어 ‘이 사건 관련업체’라 한다).
나. 원고를 포함한 고소인들은 2018년경 B의 대표이사인 A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라돈방출 물질인 모나자이트 분말을 도포한 매트리스 침대(이하 ‘이 사건 침대’라 한
다)를 제작, 판매하여 이를 사용한 고소인들에게 폐암, 갑상선암, 피부질환 및 정신적
고통을 가하였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A, C, 성명불상자, E 등(이하 ‘피의자들’이라 한
다)을 상해, 업무상과실치상 및 사기, 표시광고법위반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이와 동
시에 모자나이트 관리책임을 지고 있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라 한다)와 위
원장을 모자나이트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였다(서울서
부지방검찰청 2018형제*****호). 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침대로 인하여
폐암 발병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여러 고소인들의 사건을 병합하여 이 사건 관련업체
등에 대한 수사를 함께 진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침대의 소비자 1000여명은 2018. 7. 4. B, A, G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상대로 신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합*****).
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20. 1. 3. 피의자들에 대하여 ‘라돈이 폐암유발물질
인 것은 사실이나, 갑상선암 및 피부질환과의 연관성이 입증되지는 않았고 폐암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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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흡입만으로 발생하는 특이질환이 아닌 만큼 라돈이 방출되는 침대를 사용하였다
는 이유만으로 폐암이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점, 침대에서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판매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려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들을 속인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나, 피의자
들 역시 라돈침대를 장기간 사용하여 이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이유로, 증거불충분에 따른 혐의 없음 및 공소권 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서
울서부지방검찰청 2018형제****, *****, *****, *****, *****, 2019형제*****호 (병합)
사건(이하 통틀어 ‘관련 불기소사건’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21. 3. 8. 피고에게, 관련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 일체, 증거기록 일체,
피의자 진술 일체’에 대하여 ‘민사소송 이용’을 신청이유로 하는 기록 등사신청을 하였
다. 이에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소속 검사는 2021. 3. 30. 원고에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
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제69조 제6항, 검찰보존사
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3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5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비밀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이 누설되는 등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재판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불필요한 새
로운 분쟁이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사유를 들어 위 등사신청 서류 중 ‘고소장’에
대하여 일부 허가하고, 나머지 서류에 대한 등사불허가처분을 하였다(이하 위 등사불허
가처분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에 대한 비공개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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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가) 피고가 검찰보존사무규칙을 근거로 들고 있는 사유들은 적법한 비공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신청에 대한 정보 비공개의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공개를 구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정보(이하 ‘이 사건 정
보’라 한다)에 일부 사생활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추가 고소 및 관련
사건의 진행, 집행 등과 관련하여 문제되고 있는 원고의 권리구제가 더 중요하므로, 일
부 인적사항 등을 제외한 부분은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이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방사능 유출로 인한 대규모의 집단
피해를 양산한 사건에서는 피해사실과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는데 곤란함이 있는 점 등
을 고려하여, 이 사건 정보 공개의 공익과 필요성이 더 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
여 취소되어야 한다.
2) 피고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5호 사유
원고가 공개를 구하는 이 사건 정보는 수사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이므로 공개될 경우
수사기관의 조사기법이 유출될 우려가 있어 수사업무의 공정하고 적정한 수행을 저해
할 수 있고, 이러한 자료들의 공개가 반복 누적될 경우 향후 동종 범죄가 용의주도해
짐에 따라 범죄 피해가 늘어나며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이 곤란해질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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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기관의 최종 보고서 등 사안의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
서 작성된 각 기관의 내부 서류 및 사건관계인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협의한 내용 일체
를 원고에게 공개할 경우, 공개 자체로 인해 수사 과정에서 외부 전문가의 자문 및 수
사기관의 내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자유로운 진술이 제한될 우려가 크고 각 기관의 비공
개 데이터 등이 유출될 위험이 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3호
관련 불기소사건 기록에는 사건관계인의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다른 고소인들과
다수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의 개인적 사생활 관련 내용 및 진술, 다수 기업체들의 영
업 및 내부 직원 등에 관련된 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사
건관계인의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고, 원고의 추가 법적 조치 등으로 인하여 인격권의
침해 또는 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겪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
험이 발생할 가능성 또한 매우 높다.
이 사건 정보에는 다수의 기업 및 개인들의 영업 등 관련 정보가 포함되어 이를 전
부 공개할 경우 해당 관계인들의 재산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도 있고,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진 수많은 형사사건의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이 공개되는 일이 반복될
경우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형사 정의를 저해할 위험이
있다.
나. 판단
1)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적법성
가)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
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는 다른 사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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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변경할 수 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비공개사유
를 특정하지 아니한 채, 수사준칙 제69조 제6항 및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
3호 및 제5호를 처분의 근거로 적시하였다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러 구체적 사실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근거 법령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및 검찰보존사
무규칙 제22조 제5호’ 사유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및 검찰보존사무
규칙 제22조 제3호’ 사유로 추가·변경하였다. 살피건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
의 내용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5호의 내용과,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 본문의 내용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의 내용과 각각 주요 핵심
부분에 있어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 내에서 처분의 근거 법
령을 추가·변경한 것이므로 허용된다. 이하에서는 이러한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을 전제
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2)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
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
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는 정보공개의 원칙을 규정
하고 있다. 제5조 제1항에서는,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
정하고 있고, 제6조에서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국민의 권리가 존중될 수 있도록
이 법을 운영하고 소관 관련 법령을 정비하여야 한다고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하여 규
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반적인 정보공개청구권의 의미와 성질, 정보공개법의 규정
내용과 입법 목적,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정보의 사용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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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정보에 접근하려는 이유에 관하여 어떠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국민의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법 제9조에 정한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두
43318 판결 등 참조).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는 ‘수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취지는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되어 수사기
관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곤란을 초래할 위험을 막고자 하는 것으로서, 수사기록 중의
의견서, 보고문서, 메모, 법률검토, 내사자료 등(이하 ‘의견서 등’이라고 한다)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나(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2두1342 판결 등 참조), 공개
청구대상인 정보가 의견서 등에 해당한다고 하여 곧바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
호에 규정된 비공개대상정보라고 볼 것은 아니고, 의견서 등의 실질적인 내용을 구체
적으로 살펴 수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이 공개됨으로써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위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7048 판결 참조). 여기에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
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라 함은 당해 정보
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
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우를 의미하며, 여기에 해
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
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교
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5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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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4 판결, 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등 참조).
다) 이 법원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정보공개를 구하는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는 이미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된 사건의 수사기록 중 일부로서, 그 작성 주체 및
형식, 내용 등에 따라 아래 [표]의 ① ~ ⑥ 기재와 같이 분류해 볼 수 있다.
즉, 이 사건 정보는 ① 이 사건 침대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등(순번 1), ②
분류 이 사건 정보
[별지1]목록
순번
①
라돈침대 전문가 자문회의 회의록 - 라돈건강영향(H)
-라돈 및 토론(I)
1
②
안전기준을 초과한 29종 매트리스 중 음이온이 함유되어 판매된 매트리스 판매현황2
B 매트리스에 대한 라돈농도 측정내역5
F의 2000년 이후 모나자이트 수입판매현황6
2000년 이후 F 모나자이트 수입내역15
③
원자력안전기술원 2013년 실태조사 및 분석수행 최종보고서3
원자력안전기술원 2013년도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분석수행 최종보고서4
2000년 이후 천연방사성물질 함유 가공제품 실태조사 결과 및 과태료 처분현황9
원안위가 작성한 “라돈의 종류 및 라돈의 건강영향”10
④
B가 제출한 원료물질 취급자 등록시 제출한 방사능 농도분석결과서7
B의 업체에서 제출한 방사능 농도분석결과서8
B 관련 시험성적서(FITI 시험연구원)12
침대용 메모리폼 향균도 및 음이온 방출량 시험성적서(FITI 시험연구원)13
B 관련 원단에 대한 음이온 발생내역 시험성적서(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14
⑤D가 제출한 음이온 방출량, 방사능 감마선량률 측정값(수사보고)11
⑥피의자들의 피의자 신문조서 및 참고인들의 진술조서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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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침대의 라돈농도 측정내역, 관련업체 등의 각종 판매현황, 수입현황, 수입판매
현황 등 수치가 기재된 자료(순번 2, 5, 6, 15), ③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각종 실태조사
결과 및 연구보고서(논문) 등(순번 3, 4, 9, 10), ④ 시험분석기관 등에 의뢰하여 제출
된 방사능 농도분석결과서 및 시험성적서 등 검사자료(순번 7, 8, 12, 13, 14), ⑤ 수사
기관이 작성한 수사보고(순번 11) 및 ⑥ 각종 조서(순번 16)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위 ②, ③, ④, ⑥ 자료의 경우 그 형식이나 내용상 수사의 방법 및 절차와 관련이 있
거나 수사기관의 조사기법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의견서 등’에 해당하는 자료라고 볼
수 없다. ①의 경우 수사의 절차나 방법과 일부 관련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전문
가 자문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개인정보, 인적사항 및 발언 주체를 가리고 그 토론
내용만을 공개한다면 그 수사기법이 노출되는 등 수사기관의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
하게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
익이 보다 크다고 판단된다. ⑤의 경우 수사기관에서 작성한 수사보고에는 해당하나
그 내용에 비추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수사 등에 관한 직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행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이 있고 그 정도가 현저한 경
우로 보이지 아니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정보 중 위와 같이 일부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정보공개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 해당 여부
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대상 정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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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한다. 여기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
는 정보라 함은, ① 방재·방범에 장해가 되는 정보, ② 사람의 생명, 생활, 지위 등을
위협하는 정보, ③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등을
말한다. 또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는 비공개대상 정보의 하나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를 규정하면서, 같은 호
단서 (다)목으로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
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런데 여기에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등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의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 등 이익을 비교·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별지1] 목록 기재 각 서류를 비공개로 열람·심사한 결과 및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앞서 2)항에서 본 [표] 중 ⑥의 각종 조서들에는 피의자들 및
참고인들의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등록기준지, 연락처(휴대전화번호, 사무실번
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포함, 이하 같다), 가족관계, 범죄경력, 학력 및 사회경력,
재산관계, 종교, 정당, 사회단체 가입여부, 건강상태 등 인적사항 및 개인식별정보와 각
법인이나 사업체의 연락처 및 주소,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체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고, ①, ②, ④, ⑤의 경우에도 이 사건 관련업체 외의 제3의 업체 등
에 대한 정보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음이 인정되므로, [별지2] 중 [비공개대상 정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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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의 경우 비공개의 필요성이 있다[한편, 같은 [표]의 ③ 중 순번9에 포함된 ‘과태료(행
정처분) 부과현황’ 중 이 사건과 무관한 제3의 업체에 해당하는 ‘제조업체’ 부분의 경우
그 제출자가 이미 익명처리 등 자체적인 정보보호조치를 거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순번9 제2권 1056쪽).].
그러나 이 사건 정보 중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공개하더라도 사생활의 비밀 또
는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할 우려가 있다거나 국민의 생활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불기소처분의 이유 및 취지와 사안
의 성격에 비추어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정보공개
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보호받을 피의자 등 개인의 사
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기업의 영업활동 등의 이익이 공개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는
원고의 권리 구제 및 알권리 보장 등 이익에 비하여 중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의
자들 및 참고인들의 개인식별정보와 나머지 기업체 정보 등 비공개대상 정보를 가리거
나 제외하고 열람·등사하는 방법으로 충분히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의자들
및 이 사건 관련업체에 관한 내용은 모두 공개함이 타당하고, 그 외 거래처나 나머지
업체들의 경우에도 ‘방사능 농도분석 결과’ 등의 ‘수치 자료’ 자체는 비교 대상으로서
공개의 필요성이 있다(다만, 이 사건 관련업체들의 이 사건과 무관한 정보, 나머지 제3
업체들의 ‘상호’와 ‘대표자 이름’을 제외한 일체의 기업체 정보는 이를 공개대상에서 제
외함이 타당하다).
설령, 위와 같이 공개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정보가 원고의 권리 구제나 알권리 보장
에 별다른 기여를 하지 않는다거나, 인과관계 증명의 곤란함에 비추어 권리 구제 가능
성이 낮다고 볼 여지가 있더라도, 정보공개법이 정보공개 청구권자가 공개를 청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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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와 어떤 관련성을 가질 것을 요구하거나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특별한 제한을 두
고 있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 청구권자의 권리구제 가능성 등은 정보의 공개 여부 결
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대법원 2017. 9. 7. 선고 2017두44558 판결 참조).
따라서 이를 공개하더라도, 원고가 피의자들 및 참고인 등을 상대로 악의적인 보복소
송이나 터무니없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위 공개정보를 악용하여 피의자 등의 사생
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은 발견하기 어려운 이상,
위 정보들은 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별지2] 인용 정보 목록 기재와 같이 [비공개대상 정보] 부분에서 그 공
개를 제한하는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이 사건 정보] 부분 기재 각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
의 주장 중 이를 넘어서는 부분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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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검찰이 수사기법 유출이나 직무수행 곤란을 이유로 수사기록 공개를 거부한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개인정보를 가리면 전문가 자유 진술 제한 우려도 없고, 수사기관 보고서 공개가 직무에 장애를 줄 고도의 개연성도 없다고 봤다. 이는 대규모 소비자 피해 사건에서 정보 공개의 공익과 필요성을 더 크게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해석·평가법원은 라돈 침대 사건 수사기록이 수사기법 노출 우려가 없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를 위해 정보 공개의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는 대규모 집단 피해 사건에서 피해자의 알 권리와 공익적 필요성을 강조한 해석으로, 검찰의 비공개 원칙에 제동을 건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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