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3고합167울산지방법원 1심2014-04-01 선고검수완료
헤어진 연인의 집 현관문 앞에서 연락이 닿지 않자 화가 나 소지한 라이터로 인터폰에 불을 붙였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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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2013고합16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4년 4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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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3년 2월 25일 오전 10시경 OO지역 소재 건물 301호에 사는 헤어진 연인 A씨의 집 현관문 앞에 갔다.
- A씨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갈 수 없게 되자 피고인은 A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
- 피고인은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출입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에 불을 붙였고, 불길이 인터폰과 벽면으로 번졌다.
- 이로 인해 시가를 알 수 없는 벽면과 10만 원 상당의 인터폰이 탔다.
- 검찰은 피고인이 A씨 등이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의 벽면과 인터폰을 태웠다며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헤어진 연인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라이터로 인터폰에 불을 붙여 벽면과 인터폰을 태운 혐의(현주건조물방화)로 기소되었으나,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려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 사실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전제로, 증거가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경찰의 화재 실험 결과 인터폰에 불을 붙이면 1분 만에 검은 연기가 나고 4분이면 벽에서 떨어질 정도로 타는데, 피고인이 건물을 나간 뒤 5분 후 들어갔다 나온 목격자들과 7분 후 나온 주민은 타는 냄새나 연기를 못 맡았고, 12분 후에야 연기를 발견했다. 이에 피고인이 건물에 있던 시간에 불이 붙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범행 시간으로 특정된 시각에 건물에는 피고인 외에도 최소 8명 이상의 주민이 있었다.
- 피고인이 라이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고, 현장에서 나온 담배꽁초의 DNA도 피고인과 일치하지 않았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인터폰 잔해에서 전기적 이상을 발견하지 못했다.
-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다른 원인으로 불이 났거나 피고인 외 다른 사람이 방화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하려면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이 필요하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증거가 부족하면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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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167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A
검 사김유나(기소, 공판), 이세진(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4. 4. 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2. 25. 10:02경 **** 소재 이 사건 건물 301호의 헤
어진 연인인 ****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가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꿔 들어갈
수 없게 되어 ****에게 비밀번호를 알려달라고 연락을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자 화
가 나 소지하고 있던 일회용 라이터로 출입문 옆에 설치된 인터폰(이하 ‘이 사건 인터
폰’이라 한다)에 불을 붙여 그 불길이 인터폰 및 벽면에 번지게 하였다.
- 2 -
이로써 피고인은 **** 등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B 소유인 시가 불상의 벽면 및
100,000원 상당의 인터폰을 태워 이를 소훼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은 방화를 한 사실이 없다. 가사 피고인이 방화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인터폰만 소훼되었을 뿐, ****의 집 벽면에 불이 붙어 독립연소가 가능한 상태에 있
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현주건조물방화죄는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3. 판단
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
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등
참조).
나.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화재실험에 대한), 각 내사보고(신고자 수
사, 목격자 **** 상대 재수사, CCTV 수사), 피해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전기적 특이
점 여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정할 수 있다.
1) 2013. 2. 25. 10:14경 이 사건 건물 201호에 살고 있던 ****는 이 사건 인터폰
이 불에 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불을 끈 후 화재신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수개월 전부터 ****와 연인관계로 이 사건 건물
301호에서 동거를 해왔는데, ****는 이 사건 화재 발생 3일 전인 2013. 2. 22.경 피고
인에게 ‘헤어지자,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꿨으니까 집에 들어오지 마라’라는 내용으로
통보하였다.
- 3 -
3) 피고인은 이 사건 화재 발생 당일 09:58:21경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0:02:39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왔고, 이 사건 건물로 들어간 직후인 10:00경 ****
에게 “××년아, 옷빼게 번호 뭐야”라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4) ****, ****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5분 정도 지난
후인 10:07:45경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가 10:08:46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
왔다. 또한, 이 사건 건물 201호 안에 있었던 ****는,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7분 정도 지난 뒤인 10:09:59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까
지만 해도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타는 냄새는 맡지 못하였다. ****는 10:14:37경 다시
이 사건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이 사건 건물 3층에서 타는 냄새가 나서 3층에
올라가 보니, 3층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 있고 이 사건 인터폰이 불이 붙은 채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을 목격하였고, 이에 10:15:32경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와, ****, 손
OO에게 불이 났다고 얘기하여, 10:15:49경 ****, ****와 함께 이 사건 건물 301호로
올라가서 컵에 물을 담아와 불을 껐다.
5)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인터폰 잔해에 대해 조사를 하
고, ‘인터폰의 기판과 배선 잔해 외의 대부분은 연소되어 유실된 형상이었고, 잔존한
기판의 소자나 회로 및 배선의 잔해에서는 발화와 연관 지을 전기적 특이점은 식별되
지 않았으며, 유실된 부분에서의 전기적 특이점이나 발화원 작용 여부는 논단이 가능
하지 않다.’는 결론을 냈다.
6) ****는 이 사건 화재 후, 이 사건 화재로 소훼된 인터폰과 색상만
다를 뿐 동일한 인터폰을 벽면에 부착한 다음 그 인터폰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소시
키는 실험(이하 ‘이 사건 실험’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결과에 따르면 라이터로 인터
- 4 -
폰 하단에 불을 붙인지 약 30초 후에 인터폰에 불이 붙었고, 불을 붙인지 약 1분 정도
가 지나자 인터폰이 불에 타면서 검은색의 연기가 다량 배출되기 시작하였으며, 불을
붙인지 약 1분 30여초가 지난 시점에서는 인터폰이 용융되면서 아래로 떨어지기 시작
하였고, 불을 붙인지 약 4분이 지난 시점에서는 인터폰 전체가 불에 타는 채로 아래로
떨어지고 바닥에 떨어진 인터폰이 계속 연소되는 상태에 있었다.
다. 그러나 위 증거들 및 검사와 변호인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
음과 같은 사정을 비추어보면, 다른 원인에 의해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
및 방화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 이외의 자의 소행일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범행을 저
질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실험에 의하면, 인터폰에 불을 붙이기 시작하여 1분여가 지나면 검은
연기가 다량 배출되고, 처음 불을 붙인 때로부터 4분 정도가 지나면 인터폰이 연소되
어 벽면에서 떨어질 정도로 소훼의 대부분이 이미 진행된 상태에 이른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5분 정도가 지난 후에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가 그로부터 1분 정도 후 건물 밖으로 나온 ****, ****는 특별히 타
는 냄새를 맡거나 연기를 목격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도 피고인이 이 사
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7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건물 201호에서 나올
때에는 특별히 타는 냄새를 맡거나 연기를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 밖으로 나온 뒤로부터 12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사건 건물로 다시 들어
갈 때에야 비로소 타는 냄새와 검은 연기를 목격하였고, 목격 당시에도 인터폰이 계속
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루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건물에 들어갔다가
- 5 -
나온 그 사이의 시간에 이 사건 인터폰에 불이 붙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범행시간으로 특정하고 있는 시간에 이 사건 건물에는 피고인 이외에
도 적어도 8인 이상의 거주자가 있었다.
3) 피고인이 당시 라이터를 휴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
건 현장에서 수거되었다는 던힐 담배꽁초에서 검출된 DNA형은 피고인의 DNA형과 일
치하지 않았다.
4)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이 사건 인터폰 잔해에 대한 조사 결과는 전기적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내용이나, 이는 인터폰 중 잔존한 부분에 대한 조사결과일 뿐이어
서, 이미 연소되어 유실된 부분에서 어떠한 전기적 이상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감정의뢰회보(인화성물질 검출여부)에 따르면 이 사건 인터폰 잔해에서 인화성물
질도 검출되지 않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
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
배심원평결
배심원 7명 만장일치 무죄.
이상의 이유로 이 사건을 피고인의 희망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 6 -
판사 장원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수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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