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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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는 2006년부터 OO지역에서 건설업을 하다가 2010년 7월 26일부터 고철 및 비철금속 도매업으로 업종을 바꾼 법인이다.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처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22,968,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매출처 11개 업체에 공급가액 합계 5,423,8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과세당국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주고받았다고 판단해 2012년 4월 2일 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16,847,120원을 다시 매기고 고지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2012년 9월 28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그해 12월 28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울산지방법원 행정부가 2014년 2월 13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매입처 4개 업체로부터 공급가액 약 54억 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매출처 11개 업체에 비슷한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자, 과세당국이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보고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억 1,684만여 원을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실제로 고철을 사고팔았다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과세당국의 추정만으로는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세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는 원칙적으로 과세당국이 과세 요건이 갖춰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다만 경험칙상 과세 요건이 추정되는 사실이 드러나면 상대방이 그 추정을 깰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06누6604)가 적용됐다.
과세당국은 매입처 중 두 곳의 실제 사업자가 이른바 '폭탄조' 자료상이라며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그중 매입액 대부분을 차지한 업체의 실제 사업자는 무자료 매입·매출 후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폐업한 탈세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한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따라서 그 매입처들을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그곳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자금 흐름이 매출처에서 먼저 입금받고 매입처로 송금하는 순서로 이뤄진 점도 문제 삼았지만, 계근표와 통장 내역을 보면 대부분 당일 오전에 고철을 계량한 뒤 몇 시간 후 매출처에서 대금을 받고 곧바로 매입처에 대금을 보낸 것으로 나타나 하루 안에 거래가 이뤄진 정황이 확인됐다.
결국 과세당국이 내세운 사정만으로는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았다고 추정할 만큼 사실이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과세당국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처럼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점을 이유로 부과하는 처분은 과세당국이 그 사실을 증명해야 하고, 거래처가 탈세로 처벌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자료상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거래명세서·계근표·통장 내역 같은 객관적 자료로 실제 거래 흐름을 입증하면 억울한 가산세 부과를 피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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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3구합6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 고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동부
담당변호사 ****
피 고B
변 론 종 결2014. 1. 9.
판 결 선 고2014. 2. 13.
주문
1. 피고가 2012. 4. 2. 원고에게 한 2010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16,847,12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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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10.부터 ****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다가 2010. 7.
26.부터 업종을 변경하여 고철 및 비철금속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
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 ****, ****, **** 등 4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입처들’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22,968,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
급받았고, ****, ****, ****, ****, ****, ****, ****, ****, 0000
금속, ****, **** 등 11개 업체(이하 ‘이 사건 매출처들’이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합계 5,423,8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5,422,968,25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5,423,8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판단하여 2012. 4. 2. 원고에게 구 부가
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부가가치세법’이라
한다) 제22조 제3항 제2호, 제3호에 따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 216,847,120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2. 9. 2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12. 2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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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및 이 사건 매출처들과 실제로 고물 등을 거래하고 이
에 따라 적법하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해주었으며, 위 거래에 따른 거래명세
서, 계근표, 계량확인서, 입출금내역 등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를 속칭 자료상으로 보
고 실제 거래 없이 단순히 세금계산서만을 주고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는 실물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할 것이
므로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세금계산서 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
하다.
가) 원고는 2010년 제2기에 ****으로부터 4,486,780,000원, ****으로부터
616,662,000원, ****으로부터 227,231,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2010년 제2기
매입 총액의 97.4%를 위 3개 업체로부터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였다. 위 업체들의 부가
가치세 신고 내용에 따르면, 매출액만 있고 매입액은 전무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만 한
뒤 세금은 납부하지 않고 폐업한 자들로서 과세당국 조사를 통해 그 매출액은 모두 가
공매출로 확정되었고 대표자 및 실사업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점에 비추어 원고는 어
떠한 실물 매입도 없이 5,422,968,25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고,
5,423,860,000원의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인다.
나) 이 사건 매출처들 중 상당수 업체에 대해서는 이미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
은 경정처분이 이루어졌고, 일부 업체는 이에 대해 이의 없이 추징세액을 납부하였다.
또한 원고가 제출한 계량확인서, 거래명세표는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차량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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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간, 고물의 상.하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계량확인서에 기재된 시각을 고려할 때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다) 정상적인 거래라면 물품을 매입한 후 대금을 지급하고, 물품을 매출한 후 대
금을 송금받아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먼저 대금을 송금받은 후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금을 송금하고, 이 사건 매입처는 그 송금받은 금액을 즉시 현금으
로 인출하여 자금흐름을 차단하고 있는바, 이러한 비정상적인 거래 행태로 볼 때 금융
거래는 단순히 가공거래를 위장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
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
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누6604 판
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4 내지 8, 11, 13, 15 내지 26호증, 을 제2 내지 5, 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000, 000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미루어 보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원고가 재화의 거
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음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사실이 밝혀졌
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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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피고는 이 사건 매입처들 중 ****과 ****의 실사업주가 000이고, 그는
속칭 자료상 중 폭탄조로서 실물 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였다고 주장한
다. 그런데 원고의 2010년 제2분기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의 실사업주로
보이는 00은 2011년경 ‘****’을 운영하면서 비철금속 등을 무자료로 매입하여 거래
처에 납품하고 이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해준 다음, 그 매출에 따른 부가가치
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을 뿐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서는 처벌받은 사실이 없다. 그렇다면,
****이나 ****이 실물거래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한 자료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은 원고가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
만을 발급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나) 원고의 금융거래 내역에는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먼저 고철대금으
로 보이는 돈을 송금받은 후 이 사건 매입처들에 고철대금으로 보이는 돈을 송금한 사
정이 있다. 그런데 원고가 제시하는 계근표, 통장거래내역을 보면, 대부분 당일 오전에
원고 사업장이나 이 사건 매입처들 등에서 고철을 계량하였고, 그 다음 몇 시간이 지
난 후 원고가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송금받았으며, 그 후 바로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들에게 고철대금을 송금한 사정이 보이는바, 이는 원고가 하루 동안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먼저 고철을 공급받은 후, 이 사건 매
출처들에 고철을 공급하고, 이 사건 매출처들로부터 고철대금을 송금받은 다음, 이 사
건 매입처들에게 고철대금을 결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러한 거래방식도 가능한 것
으로 보이므로, 이를 가공의 거래라고 단정할 수 없다.
다) 대구지방국세청의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종결(예정)보고서에는 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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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매입처들로부터 매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가 선의의 피해를 입은 업체인지에
대한 사실관계 판단은 관할세무서에서 구체적인 경위 등을 파악해 개별적으로 검토함
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적시되어 있는데, 이 사건 매입처들이 가공의 거래를 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이라면 원고와 같이 이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거래처
는 선의일 수가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매입처들에 대한 조사를 담당한 과세당국도
이 사건 매입처들이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고 단정하고 있지 않다.
라) 원고는 **** 전읍리에 대지 3,209㎡, 건물 1,103㎡를 임차하
고, 계근중량 50톤의 계근대 및 고철스크랩운반 전용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의 조사대상기간 동안 여직원 1명, 운전 및 작업인부 2명이 고용되어 고철 분리작
업과 운반작업을 하였다.
마) 이 사건 매출처들 중 일부는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따른 부가
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였음에도,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의를 하지 않았
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매출처들이 원고와 가공의 거래를 하였다거나, 또 다른 매
출처에 고철을 공급한 사실 자체가 피고로부터 부정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바) 피고는 원고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울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3) 따라서 이 사건에서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하였다
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의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될 정도의 사실이 밝혀졌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위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은 여전히 피고에게 있고, 달리 원고가
실물 거래 없이 이 사건 매입처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5,422,968,250원의 세금계산서
를 발급받고 이 사건 매출처들에게 공급가액 합계 5,423,86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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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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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
■ 구 부가가치세법 (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시기
(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을 받은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
하여 착오나 정정(정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세금계산서(이하 "전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인사업자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개인사업자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 이외의 세금계산서도 발급할 수 있다.
제22조(가산세)
③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제2호의 경우
에는 그 세금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말한다)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
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2.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3.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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