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지식재산권2011고정7486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4-01-16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맛집' 앱을 개발하여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 내 식당 정보로 바로 연결되도록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1월 초순,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맛집'이라는 모바일 앱을 개발함.
  • 이 앱은 스마트폰에서 실행되면 식당 사진 아이콘을 누르면 '○○○맛집' 홈페이지 내 각 식당 정보가 있는 웹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도록 만들어짐.
  • 검찰은 이 앱이 원저작물인 '○○○맛집' 모바일 서비스를 복제하고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한 것이라며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함.
  • 법원은 이 앱이 단순히 홈페이지에 연결하는 기능만 있을 뿐, 원저작물에 수정이나 증감을 가하지 않아 2차적 저작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맛집' 앱을 만들어 저작권 침해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앱이 원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수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홈페이지로 연결하는 기능만 있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저작권법에 따르면 2차적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바탕으로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유사하고, 사회적으로 새로운 창작성이 더해져야 함.
  • 피고인의 앱은 스마트폰에서 홈페이지 내 식당 정보를 바로 연결하는 기능만 있어 원저작물에 수정이나 변형이 없었음.
  •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의 앱이 2차적 저작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었음.
  • 따라서 범죄가 증명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맛집'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앱을 만들었지만, 이는 원저작물을 복제하거나 변형한 것이 아니어서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되었다. 법원은 단순 연결 기능만으로는 저작권 침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