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65045수원지방법원 1심2024-02-01 선고검수완료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법인세 감면을 받았으나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감면세액을 추징당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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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후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
- 2017년 7월 5일, 원고는 본사를 다시 수도권 내 용인시 수지구로 이전하였다.
- 피고는 2022년 6월 21일, 원고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한 사실을 근거로 법인세 6억 8,421만 6,380원을 추징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과세예고통지와 처분 고지가 같은 날 이루어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간 내에 심사를 받을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러한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법인세 감면을 받았으나, 이후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여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했다. 쟁점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절차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추징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에 따르면 법인세 감면 추징의 부과 제척기간은 감면받은 세액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5년으로, 원고의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은 2023년 3월 31일이었다.
- 과세예고통지일인 2022년 6월 21일부터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까지 3개월 이상 남아 있었으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보장해야 했다.
- 피고는 과세예고통지와 처분 고지를 같은 날 하여 원고가 심사 청구를 할 기회를 박탈했다.
- 이러한 절차적 하자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으로 판단되었다.
- 따라서 추징 처분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로 봤다.
핵심 정리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해 법인세 감면을 받은 회사가 다시 수도권으로 이전하면서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당했지만, 세금을 다시 부과하는 과정에서 심사 청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적 문제가 있어 법원이 처분을 무효로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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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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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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