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1구합56484인천지방법원 1심2022-12-08 선고검수완료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입니다.
  • 원고는 2021년 4월, OO지역 소재 건축물에 대해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 피고는 2021년 7월, 건설폐기물법상 임시보관장소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허가를 거부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법인)가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했으나, 피고(행정청)가 건설폐기물법상 임시보관장소 승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건축허가 거부 사유가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직접 근거하지 않았다며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허가는 건축법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한 제한에 배치되지 않으면 허가해야 하며, 다른 법률(건설폐기물법)의 사유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제11조 등에는 건설폐기물법상 임시보관장소 승인이 건축허가의 의제사항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피고의 거부 사유는 건축허가 제한을 직접 정하는 법규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 따라서 피고가 건설폐기물법상 사유만으로 건축허가를 거부한 것은 위법합니다.

핵심 정리

건축허가를 거부하려면 건축법 등 관련 법규에 직접 근거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다른 법률의 규정만으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은 행정청의 재량권 행사에도 법적 근거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