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공사 등에서 나온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국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국민경제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21구합56484·인천지방법원·2022-12-08·1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법인이 건축물 증축 및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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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누52148·서울고등법원·2022-01-12·2심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아 임시보관장소를 설치·운영하며 폐기물을 파쇄·반출한 사업자들이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처분에 불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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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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