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976울산지방법원 1심2020-12-17 선고검수완료

학생 13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 6회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 25회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9구합976 행정 사건(2020년 12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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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교사인 피고인A는 2017년 3월부터 4월까지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며 학생들을 지도했다.
  • 이 기간 피고인A는 여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모두 6회 했다.
  • 또 학생 13명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모두 25회 했다. 한 사례에서는 수업 중 돌아다닌 학생의 뒷머리를 때리고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겼다.
  • 동료 교사가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신고한 뒤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교육청은 피고인A를 직위에서 물러나게 했다. 형사재판에서는 일부 혐의에 무죄 판단이 있었지만,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유죄판결이 선고됐다.
  • 교육공무원 징계위원회는 학대행위 등을 이유로 파면을 의결했고, 교육감은 2019년 4월 3일 피고인A를 파면했다. 피고인A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파면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적 학대행위와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고, 이 판결에서는 그 행위가 교사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가 다뤄졌다. 핵심 쟁점은 학생들의 진술을 믿을 수 있는지, 행위가 훈육이었는지, 그리고 파면이 지나치게 무거운 조치인지였다. 법원은 파면을 취소해 달라는 피고인A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생들의 진술은 각자가 겪은 일을 설명한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의 이야기와도 대체로 맞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 신고한 동료 교사가 학생들에게 허위 진술을 하도록 영향을 미쳤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 행위가 이뤄진 경위와 구체적인 말·행동, 학생들의 반응 등을 살펴보면 성적·신체적·정서적 학대에 해당하며, 정당한 훈육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학대행위가 여러 학생을 상대로 상당 기간 반복됐고, 학생들의 성장과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
  • 교사는 학생과 사회의 신뢰를 받는 직업이고, 교육 현장의 신뢰와 질서를 지킬 필요가 크다고 봤다.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거나 반성하지 않은 점도 함께 고려했다.
  • 이런 사정에 비춰 파면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지나치다고 볼 수 없어, 교육감의 징계 재량을 벗어난 처분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학생들의 진술과 관련 자료를 종합해 피고인A의 행위가 훈육이 아니라 반복된 학대행위라고 판단했다. 행위의 횟수와 대상,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 교직에 대한 신뢰 등을 고려하면 파면을 취소할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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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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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9구합976 파면처분취소 원 고****(가명)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20. 10. 29. 판 결 선 고2020. 12. 17.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9. 4. 3. 원고에게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 2 - 이 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3. 1. 교사로 임용되어 ○○초등학교 등에서 근무하였고 2017. 3. 1.부터 ****에서 근무하였다. 나. 울산중부경찰서는 2017. 4. 28.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아동복지법위반 혐의와 관 련하여 범죄수사개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7. 5. 1. 원고에 대하여 직위해제 를 하였으며, 울산지방검찰청은 2017. 7. 20. 원고를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기 소하였다. 다. 피고는 2017. 8. 18. 원고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하였는데,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8. 9. 6.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원고에 대한 형사판 결 선고 이후로 연기하였다. 라. 울산지방법원은 2019. 1. 31.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에 관하여 징역 1년 등의 유죄판결을 하였다(울산지방법원 2017고단2420호, 다만, 일부 아동복지법 위반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1.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피고인은 2017. 3. 초순경 **** 1층 과학실에서 피해자 ****(가명, 여, 9세)을 자신의 교사용 책상에 오도록 한 후 문제 풀이 설명을 해주면서 엉덩이를 만졌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17. 3교시경에 이르기까지 별지1 범죄일 람표 1 연번 제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 피해자 노일해(가명, 여, 10세), 피 해자 정이해(가명, 여, 10세)에게 총 6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 대행위를 하였다. 2.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은 2017. 3. 21. 3교시 경 **** 1층 과학실에서 수업을 받던 피해자 권삼 - 3 - 마.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19. 3. 21. 위 범죄사실과 같은 내용의 징계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고 한다)에 관하여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 56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에 따 라 원고를 파면에 처할 것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9. 4. 3. 그에 따라 원고를 파면하 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9. 4. 25.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을 하 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7. 1. 소청을 기각하였다. 사. 원고는 위 라.항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울산지방법원은 2020. 1. 17.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징역 1년 등의 유죄판결을 유지하였으며(울산지방 법원 2019노160호), 원고가 상고하여 현재 대법원 2020도2205호로 상고심이 진행 중 이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해(가명, 11세)가 돌아다닌다는 이유로 “니는 수업시간 구분도 못하나”라고 말하며 손바닥 으로 뒷머리를 1회 때리고 양손으로 구레나룻 부위를 잡아당겼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4. 2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2 연번 제1 내지 8, 10, 11, 14, 15, 17, 18, 26 내지 29, 36 내지 39, 42 내지 44번 기재와 같이 총 13명의 아동들에게 총 25회에 걸쳐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및 정 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 4 - 이 사건은 동료교사 박동료(가명)의 신고에서 비롯되었는데 박동료의 의도에 의문 이 있고 박동료의 선입견이 아동들에게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아동들의 진술에도 신 빙성이 부족하다. 아동들이 모두 있는 가운데 아동들을 강제로 추행할 수 있을지 의문 이고, 아동들을 일부 체벌하였으나 이는 훈육차원에 불과하였다. 2)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이 사건 징계사유는 원고가 수업시간 전후에 공개된 장소에서 훈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이고 원고가 30여 년간 무탈하게 교사생활을 영위해왔으며 병든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지나치게 과도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징계사유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는 피고에 게 있으나,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추호의 의혹도 없어야 한다는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하다(대법원 2010. 10. 28. 선고 2008다675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징계사유와 같이 아동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하 - 5 - 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해 아동들은 자신이 경험한 내용을 있는 그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 고, 그 진술내용이 위 장면을 목격한 다른 아동들의 진술내용과도 대체로 부합하고 피 해 아동들이 일치하여 원고를 무고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므로 그 진술에 신빙성이 충 분히 인정된다. ② 박동료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동들로부터 원고가 그전부터 아동들을 때렸다 는 얘기를 들어오다가 2017. 4. 21.에도 한 아동이 원고로부터 맞았다고 하기에 신고를 하였고, 전수조사 과정에서도 자신이 관여하지 않은 채 경찰관들이 전수조사를 진행하 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박동료는 통상의 절차에 따라 자신의 업무를 처리한 것 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처리 과정에서 특별한 문제가 있었다거나 피해 아동들로 하여금 있지도 않은 사실을 있는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할 정도의 영향력을 미쳤다고 보이 지 아니한다. ③ 이 사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각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원고가 피해 아동들 에게 한 구체적인 언행 및 행위 태양, 그에 대한 피해 아동들의 대응 및 피해 아동들 이 느낀 감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위 각 행위는 성적 학대행위 내지 신체적.정 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며, 각 행 위가 교사로서의 정당한 업무집행으로 훈육에 해당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그러므로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 6 -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 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 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 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참조). 나)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교사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비위행위는 본인 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행위의 부정적인 영향력 내지 파급력이 지도 하에 있는 아동들에게 미칠 우려가 크므 로, 교사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양정에서는 이러한 특수성을 엄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② 원고는 교사로서 자신의 직분과 의무를 망각한 채 우월적인 지위에서 다수의 아동들을 상대로 학대행위를 하였는데, 원고의 이러한 비위행위는 상당한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바, 아직 미성숙한 아동들의 지적 성숙, 정체성 확립 및 정서 형 - 7 - 성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③ 또한 원고의 아동들에 대한 비위행위로 인하여 아동 및 학부모들은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을 것으로 보이고 교원사회의 공직기강 또한 크게 훼손되었 다. 그럼에도 원고는 동료교사가 자신을 모함하고 있다거나 자신의 행위가 과도한 장 난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아니하고 있다. ④ 원고는 2003. 4. 23., 2010. 11. 23. 2회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있음에도 2014. 10. 4. 혈중알콜농도 0.09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⑤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교원의 공직기강 확립, 교원 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 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정재우 판사김정성 - 8 - 판사노민식 별지1 - 9 - - 10 - - 11 - - 12 - - 13 - 별지2 관계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 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구 교육공무원 징계령(2019. 2. 26. 법률 제295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징계의 양정) 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혐의자의 소행·근무성 적·공적·개준의 정·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징계혐의자의 비위(非違)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輕重)과 평 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功績),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정상(情狀)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 14 - 징계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위의 정 도 및 과 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 도가 심하 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 인 경우 또는 비 위의 정도가 약 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 의 정도가 약하 고 중과실인 경 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 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 임 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다른 사람의 권리 침해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 란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라. 시험문제를 유출하거나 학 생의 성적을 조작하는 등 학 생 성적과 관련한 비위 및 학 교생활기록부 허위사실 기재 또는 부당 정정과 관련한 비 위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마. 신규채용, 특별채용, 승진, 전직, 전보 등 인사와 관련 한 비위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 력을 고의적으로 은폐하거 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사. 연구부정행위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아. 연구비의 부당 수령 및 부정 사용 등 연구비의 수 령 및 사용과 관련한 비위 파면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 자. 성희롱 등 소속 기관 내 의 성(性) 관련 비위를 고 의로 은폐하거나 대응하지 아니한 경우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차. 직무관련 주요 부패행위 의 신고ᆞ고발 의무 불이 행 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카.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 행 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타. 부정청탁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파. 성과상여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감봉-견책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2. 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 무 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 15 - 준 경우 나. 그 밖의 복종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3. 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 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나. 무단결근 다. 그 밖의 직장 이탈 금지 위반 파면 파면 파면-해임 해임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감봉 감봉-견책 견책 견책 4. 친절·공정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5. 비밀 엄수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나.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 유기 또는 무단 방치 다. 개인정보 부정 이용 및 무단 유출 라. 개인정보의 무단 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 반 파면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파면-해임 강등-정직 해임-강등 강등-정직 강등-정직 강등-정직 정직-감봉 정직 감봉 감봉 감봉-견책 감봉-견책 감봉-견책 견책 견책 6. 청렴의무 위반비고 제5호에 따름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가. 성희롱파면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나. 성매매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다.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파면파면파면-해임해임 라. 성폭력파면파면파면-해임해임 마.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파면파면파면파면-해임 바. 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 파면해임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사. 음주운전비고 제6호에 따름 아.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 반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8.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 무 위반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9. 정치운동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10. 집단 행위 금지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비고 1. 제1호사목에서 "연구부정행위"란 「학술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연구자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원이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한다. 2. 제1호자목 및 제7호에서 "성희롱"이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 희롱을 말한다. 3. 제1호카목에서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의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을 말한다. 4. 제1호타목에서 "부정청탁"이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을 말한다. 5. 제1호파목에서 "성과상여금"이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의2제10항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말한다. 6. 비위행위가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제1의2를 준용한다. 7. 비위행위가 음주운전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계기준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 16 - 끝. 제1의3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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