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9구합88590서울행정법원 1심2024-05-20 선고검수완료

초등학교 교사가 수업 중 전학 온 학생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등의 발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9부 2019구합88590 행정 사건(2024년 5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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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공립 초등학교 교사로 2018년 3월부터 특정 학년·반의 담임을 맡았고, 학생 B는 같은 시기 전학 온 학생이었다.
  • 2018년 3월부터 5월 사이 수업 중 원고는 B에게 "B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거 맞아?" 등의 발언을 하였고, 이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로 문제되었다.
  • B의 부모는 B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원고의 수업 중 발언을 몰래 녹음하였고, 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을 경찰에 제출하면서 원고를 신고하였다.
  • 원고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형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피고는 2019년 5월 21일 원고가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재판에서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증거 사용 가능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립 초등학교 교사인 원고가 2018년 3월부터 5월까지 수업 중 전학 온 학생 B에게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등의 발언을 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고가 2019년 5월 21일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재판에서는 학생 부모가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한 파일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있는지, 그리고 정직 3개월이 너무 무거운 처분인지가 문제되었다. 법원은 녹음파일이 징계절차에 직접 쓰이지는 않았지만 원고가 발언 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쳤고, 형사 1심 양형이 이후 감경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아 취소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을 금지하고, 그렇게 얻은 내용은 재판이나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녹음파일도 이런 위법한 녹음에 해당하지만, 징계절차에 직접 증거로 제출되지는 않았으므로 증거로 사용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징계절차에서 녹음파일을 듣고 자신의 발언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는데, 이 진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B의 진술과 신고상담 내용, 형사 유죄판결문 등도 처분사유를 뒷받침한다고 보았다.
  •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징계 양정에 관해서는, 이 사건 처분이 형사 1심 판결 선고 후 이루어졌는데 그 1심 양형(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 원으로 감경되고 상고심에서 파기환송되는 등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으므로, 1심 양형에 영향을 받은 징계양정은 타당성을 갖추기 어렵다고 보았다.
  • 또한 위법하게 녹음된 파일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징계양정은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그 자체로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 원고가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 기소·징계를 받은 점, 수업 태도 개선을 위한 지도 의도가 있었던 점, 학생·학부모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직 3개월은 비위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사의 훈육 발언이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몰래 녹음한 파일이 징계절차에 직접 쓰이지 않았더라도 징계 양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위법한 참작이 될 수 있고, 형사 양형이 이후 감경되었다면 그에 기초한 징계처분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결국 징계는 비위의 정도와 여러 정상을 종합해 비례하게 내려져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원이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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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9부 판 결 사 건2019구합88590 정직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4. 4. 15. 판 결 선 고2024. 5. 20. 주 문 1. 피고가 2019. 5. 21.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공립 **** 교사인데, 2018년 3월부터 *학년 *반 담임을 맡았 - 2 - 고, B는 이 반 학생이다. 나. B의 부모가 2018년 *월경 원고를 경찰서에 신고하여 2018. *. **. 원고가 교실 에서 B에게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다. 다. 피고는 2019. *. **. 원고가 B에 대하여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으로써 국가공무원 법 제56조 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사유는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 원고는 2018. 3.~5. 기간 중 수업 시 2018. 3. 2.자로 전학 온 B에게 “B는 학교 안 다니다 온 애 같아, 학교 다닌 거 맞아?”, “(비실명화로 생략)” 등의 말을 하여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함 ○ 원고가 수업 중 사용한 언어들이 B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게도 정서적으로 부적절 한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며, B가 해당 교사의 정서적 학대행위로 인하여 학교생활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심리 상담까지 받음 ○ 원고는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 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2018. *. **.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받음 ○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 원법 제78조 제1항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를 참작함 - 3 -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와 갑 제18호증, 을 제3,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B의 부모는 B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 등교시키는 방법으로 원고가 수업시간 중 교실에서 B에게 한 발언을 녹음하였고, 그 녹음 파일과 녹취록(이하 ‘이 사건 녹음 파일 등’이라 한다)을 경찰에 제출하였다. 2)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은 형사재판에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징계절차에 직접 현출 되지는 않았다. 3)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처분사유 발언을 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피고는 원 고의 위 진술과 함께 B의 진술 등을 증거로 삼은 형사재판 유죄판결을 근거로 이 사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처분사유의 존부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은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 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14 조 제2항 및 제4조는 “제14조 제1항을 위반한 녹음에 의하여 취득한 대화의 내용은 재 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는 하나, 직접 현출되지 아니한 이상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되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녹음파일 등을 듣고 자신의 발언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 진 술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B의 진술, 신고상담 내용 및 이를 토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형사 판결문 역시 처분사유 발언 사실을 뒷받침한다. - 4 - 공개된 교실에서 여러 학생들이 있는 상황에서 한 원고의 발언은 교사가 학생에 대한 지도·교육 과정에서 할 수 있는 정당한 훈육 수준을 넘어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조를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처분사유 를 인정할 수 있다. 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9, 10, 1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하거나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행위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 로 위법하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이 사건 처분은 형사소송 진행 경과를 보기 위해 보류되었다가 1심 판결이 선 고된 후 이루어졌는데, 1심 선고형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다(서울동부지방법 원 2018고단****). 항소심은 16회 중 2회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이 사건 징 계사실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다)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같은 법원 2019노***), 상고심은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의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항소심 판결을 파기환 송하였다(대법원 2020도****). 이 사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1심 형사판결의 양형이 영 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는데, 1심 형사판결의 양형은 그 후 감경되는 등 그대로 유지 될 수 없음이 드러났다. ② 이 사건 녹음파일 등이 징계절차에서 직접 증거로 사용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 고가 징계사실을 인정하는 데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공개되지 아니한 사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대화내용을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 - 5 - 도록 한 통신비밀보호법 제14조 제1항, 제2항, 제4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 사건 녹음파 일 등을 분명히 배제하지 않은 채 그 존재와 내용을 참작하여 이루어진 징계양정은 그 자체로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수업시간 중 B의 수업 태도를 지적하여 이를 개선하고 다른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고 한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평소 학생들의 수업 및 생 활 태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한 원고에게 감사한다는 내용의 편지, 탄원서를 제출 하였다. ④ 원고는 ****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30년 이상 재직하면서 처음으로 기소되고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징계절차에서 B에게 과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 해 미안하고 반성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별지 관계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8조(징계 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징계 의결 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반 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 3.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9. 9. 17. 교육부령 제1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징계의 기준) ①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 는 징계혐의자의 비위(비위) 유형, 비위 정도 및 과실의 경중(경중)과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공적),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참작하여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라 징계 를 의결하여야 한다. [별표] 징계기준(제2조 관련) 비위의 정도 및 과실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가 심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 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 하고 경과실인 경 우 또는 비위의 정 도가 약하고 중과 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인 경우 - 7 - 1. 성실의무 위반 하. 그 밖의 성실의무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7. 품위유지의무 위반 거.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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