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9노792전주지방법원 2심2020-01-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공소외 1의 항소심에서 유리한 양형자료를 위조하여 제출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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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29일,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형사 항소심에서 변호인으로 활동하며 유리한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함.
  • 이 양형자료는 공소외 1이 공소외 2 회사에 수수한 돈의 일부를 반환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돈이 돌려받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허위 자료였음.
  • 피고인과 공소외 1 등은 공소외 2 회사에 돈을 송금하고 다시 돌려받는 방식을 이용해 입금확인증과 종합전표 등 허위 입금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함.
  • 법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공소외 1의 형을 감형하여 징역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임.
  • 이후 피고인은 증거위조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가 모두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소외 1의 항소심 변호인으로서, 실제로는 반환되지 않은 돈이 반환된 것처럼 보이도록 허위 양형자료를 만들어 법원에 제출해 증거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양형자료가 증거위조죄의 '증거'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의 위조 행위가 인정되는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를 증거위조로 판단해 유죄를 인정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증거위조죄의 증거는 단순히 유무죄 판단에 필요한 자료뿐 아니라 형량을 정하는 데 필요한 양형자료도 포함된다고 봄.
  • 피고인 등이 공모해 실제로는 돈이 반환되지 않았음에도 입금과 반환이 이뤄진 것처럼 허위 입금자료를 만들어 제출한 것은 새로운 허위 증거를 만든 행위로 증거위조에 해당함.
  • 입금자료에 기재된 거래내역이 실제로 존재했더라도, 그 거래가 모두 반환된 것으로 보이게 꾸민 점에서 허위 자료로 인정됨.
  • 피고인은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형량 감경을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데 주도적으로 관여했고, 법원은 이를 심각한 사법 방해 행위로 판단함.
  • 피고인의 주장은 허위성이 없고 단순 입금사실만을 제출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자료의 전체적인 의미와 제출 의도를 종합해 허위로 봄.
  • 항소심과 대법원 판례에 따라 증거위조죄가 인정되었고, 피고인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은 공소외 1의 변호인으로서 실제 반환되지 않은 돈이 반환된 것처럼 꾸민 허위 입금자료를 법원에 제출해 증거를 위조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국가의 사법 기능을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보고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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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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