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노167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4-09-25 선고검수완료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OO회사 하도급법 위반 관련 증거를 삭제하고 숨김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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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7년 12월부터 OO회사 협력사들이 노동청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OO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신고하고 고발함
- 2018년 5월 공정위가 OO회사를 상대로 간담회를 열고 강력한 조사와 제재 방침을 알림
- 2018년 7월부터 8월 사이, OO회사 직원인 피고인들이 하도급법 위반 관련 증거를 삭제하거나 따로 보관하도록 지시함
- 2018년 10월부터 공정위가 OO회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함
- 2019년 12월 공정위가 OO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함
- 검찰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들의 증거 인멸 행위가 드러나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OO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정위 조사 및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긴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이 증거를 인멸할 때 형사사건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해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OO회사는 과거에도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고, 내부 교육에서 강력한 처벌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음
- 2018년 공정위가 강도 높은 조사와 제재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언론 보도도 있었음
- 피고인들은 하도급법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공정위의 고발 가능성을 보고받고 인지하고 있었음
- 증거 인멸 행위가 공정위의 검찰 고발 가능성을 알고도 이루어진 점이 인정됨
- 증거 인멸로 인해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가 지연된 점도 고려됨
- 원심은 증거 인멸 고의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은 관련 법리와 증거를 종합해 고의를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OO회사의 하도급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정위 조사와 검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증거를 삭제하거나 숨겼다. 법원은 이들이 이러한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해 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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