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72노40광주고등법원 2심1972-04-22 선고검수완료

1971년 5월 24일 피고인A가 사위에게 투표를 하도록 시켰다.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2노40 선거법위반 사건(1972년 4월 22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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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71년 5월 24일, 피고인A가 자신의 사위에게 투표를 하도록 시켰다는 혐의가 제기됨.
  • 원심에서는 사위가 투표한 사실은 인정되었으나, 피고인A가 이를 시켰다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함.
  • 검사 측은 원진술자인 사위에 대한 증인 소환장을 여러 차례 보냈으나, 사위가 출석하지 않아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음.
  •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나, 피고인A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음.
  • 항소심 법원은 참고인 진술조서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되어 신뢰할 수 있으나, 다른 증거들과 비교해 볼 때 믿기 어렵다고 판단함.
  • 결국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가 1971년 5월 24일 사위에게 투표를 하도록 시켰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증거가 부족해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사는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증인 소환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작성된 참고인 진술조서의 신뢰성 문제와 증거 부족을 이유로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진술자인 사위가 증인으로 여러 차례 소환되었으나 출석하지 않아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없었음.
  •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작성되어 증거로서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고인이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음.
  • 원심은 참고인 진술조서만으로는 피고인이 사위에게 투표를 시켰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함.
  • 항소심에서도 다른 증인들의 진술과 비교해 참고인 진술조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봄.
  • 따라서 증거가 충분하지 않아 무죄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A가 사위에게 투표를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해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의 항소도 증거 부족과 증인 소환 불능 상황을 고려해 기각되었다.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으나, 신뢰성 문제와 다른 증거와의 비교를 통해 증거능력이 제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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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원진술자에 대한 증인 소환장이 송달불능된 경우의 검사 작성의 참고인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있다고 본 사례

【피 고 인】 김용남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2고합48,58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검사 최형오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은 증인 이대홍 김재술의 원심공정에서의 각 진술과 동인들에 대한 검사 및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공소외 이재근이 투표권 없이 1971.5.24. 14:00 내지 15:00경 사이에 목포시 서산동 제1투표구 투표소에서 투표한 사실만은 일응 인정되나, 위 사위 투표행위가 피고인의 교사에 의하여 이루어진 점에 대한 검사 작성의 위 이재근에 대한 1,2회 참고인 진술조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위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사위 투표의 점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였으나 검사 작성의 위 이재근에 대한 진술조서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임의로 또한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음에도, 원심이 위 공소사실에 부합된 증거를 만연히 증거능력이 없다고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음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하였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검사 작성의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원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거나 또는 피고인이 증거로 함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증거로 할 수 있고 예외로 원 진술자가 사망,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진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특히 그 진술이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 행하여진 때만 증거능력을 부여하고 있다고 할 것인 바, 기록에 의하면 위 이재근은 원심에서 증인으로 채택되어 수차의 소환장을 송달받고도 원심공정에 출석하지 아니하여 검사 작성의 동인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만한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피고인은 경찰이래 원심공정에 이르기까지 위 사위 투표 교사의 점에 대하여 일관하여 부인하면서 검사 작성의 위 이재근에 대한 진술조서를 증거로 하는데 동의하지 아니하였음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검사의 위 이재근에 대한 각 진술조서는 원심판결시까지는 유죄의 증거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그 증거능력을 배척하였음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당심에서도 위 이재근을 증인으로 채용하여 수차 소환하였지만 그 소환장이 송달 불능되므로 당심에서는 검사가 만든 위 이재근에 대한 각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다고 까지는 할 수 없는 바이나 한편 위 이재근에 대한 진술조서의 기재와 원심공판조서중 증인 박화민, 김영택, 김길도의 원심공정에서의 각 진술을 기록에 비추어 대비 검토하면 검사 작성의 위 이재근에 대한 진술조서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일건 기록을 샅샅이 살펴보아도 피고인의 위 사위 투표교사의 점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바이므로 검사의 항소이유는 어느 모로 보던지 그 이유없음에 돌아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검사의 본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이상범 심의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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